행정2020구단55681서울행정법원 1심2021-06-24 선고검수완료

망 C는 국유지 위 건물을 매수한 뒤 해당 토지를 점유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독촉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681 행정 사건(2021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망 C는 국유지 위에 있던 건물을 매수해 소유하게 되었고,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점유했습니다.
  • 피고는 망 C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했다고 보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 망 C는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한정승인을 했고, 신고는 2015년 2월 받아들여졌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19년 10월 사망한 망 C를 상대로 변상금·연체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독촉했습니다.
  • 재개발조합은 같은 달 망 C에게 청구된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사망한 사람에게 한 처분은 효력이 없고, 대납금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처분 무효 확인과 금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한 망 C에게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독촉했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9년 처분의 무효 확인과 대납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2019년 통지 가운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사망한 사람에게 한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대납금 반환 청구가 확인서의 합의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했지만, 반복 독촉에 관한 청구와 대납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금액을 여러 차례 독촉한 경우, 최초 독촉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의 반복 독촉은 단순히 납부를 재촉하는 통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통지 중 일부 독촉은 소송으로 다툴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 반면 2019년 통지 중 처음으로 한 변상금 독촉과 일부 연체료 독촉·부과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했습니다.
  • 피고는 망 C가 2014년에 사망한 뒤인 2019년에 망 C를 상대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에게 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 잘못도 뚜렷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변상금·연체료 대납과 관련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대납금 반환을 소송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보아,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합의는 허용될 수 없지만, 금전 반환처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이 사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망한 망 C를 상대로 2019년에 새로 한 변상금·연체료 처분은 무효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미 반복된 독촉 중 일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대신 낸 101,201,640원의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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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55681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3. 11. 판 결 선 고2021. 6.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통지 내역표’의 순번 1 내 지 7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연 체료 독촉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통지 내역표’의 순번 8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순번 2 내지 7의 ③에 해당하는 연체료 독촉처분, 순번 3 내지 8의 ④에 해당하는 연체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101,201,640원의 변상금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20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76. 11. 8. 국유지인 ****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 상 세멘부록조 와즙 E 건평 1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망 C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망 C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또는 독촉 을 하였다[그 중 2019. 10. 8. 한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통지를 이하 ‘이 사건 통 지’라 하고, 아래 표 기재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독촉 전부를 반영한 이 사건 통 지의 상세 내역은 별지 ‘이 사건 통지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와 같다]. 점유기간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또는 독촉 일자, 내역(연체일수) 2006.1.1.~2006.12.31. 2007.4.26. 변상금 부과 2010.4.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1,060) 2010.8.20.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197) 2011.2.14.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375)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767) - 3 -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11)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7)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독촉(1,827)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독촉(1,827) 2007.1.1.~2007.12.31. 2008.7.25. 변상금 부과 2010.4.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604) 2010.8.20.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741) 2011.2.14.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919)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311)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355)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734)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독촉(1,826) 2008.1.1.~2009.12.31. 2010.6.3. 변상금 부과 2010.4.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248) 2010.8.20.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63) 2011.2.14.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241)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633)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677)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056)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621)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0.1.1.~2010.12.31. 2011.5.20. 변상금 부과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282)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326)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705)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270)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7) 2011.1.1.~2011.12.31. 2012.5.23. 변상금 부과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337)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902)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2.1.1.~2012.12.31. 2013.4.15. 변상금 부과 - 4 - 다. 망 C는 2014. 8. 29.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4. 11. 25.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2.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9. 10.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제*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되었고, 위 정비구역에 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 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9. 10. 23. 이 사건 통지에 기재 된 망 C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대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망 C가 피고 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변상금, 대부료, 연체료 합계 150,187,720원(원고 대납금액 48,986,080원, 망 C 대납금액 101,201,640원)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납한 비용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조합과 정산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변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된 ‘변상금 등 대납 동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9)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574)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3.1.1.~2013.12.31. 2014.2.19. 변상금 부과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264)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4.1.1.~2014.12.31. 2015.4.29. 변상금 부과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1,622)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망 C에 대한 2019. 10. 8. 자 변상금 독촉처분의 무효확인(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라 한다) 및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한 망 C에게 부과된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하 ‘이 사건 금원지 급청구’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본안전항변을 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변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합 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는 망 C에게 무단점유 기간별로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을 한 후 여 러 차례에 걸쳐 독촉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일련의 반복적인 독촉처분 중 최 초의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도 관련청구소송으로서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6 - 행정소송에 있어서 부제소특약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그 형식상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해당하는데, 만약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변상금 관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 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공법상의 소권을 당 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국유재산 관리자가 변상금 또는 그에 대한 연체료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 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 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통지 중 (1) 별지 표 순번 8 의 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2015. 4. 29.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 최초로 한 변상금 독촉처분이고, 순번 2 내지 - 7 - 7의 ③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2014. 11. 25. 연체료 부과처분을 한 이후 최초로 한 연체료 독촉처분이며, 순번 3 내지 8의 ④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체료 부과처분으로 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반면(이하 이 사건 통지 중 위 와 같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별지 표 순번 1 내 지 7의 ①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통지 이전에 있었 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에 대한 2회차 이상의 독촉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 중 위 부분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 번 1 내지 7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연 체료 독촉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부제소합의 효력의 유무 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 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 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 8 - 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망 C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변상금,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한 비용 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조합과 정산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변상금 등과 관련 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 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상 이는 망 C에게 부과된 변상금 및 연체료 101,201,640원 및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를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망 C에 대한 2019. 10. 8. 자 101,201,640원의 변상금 독촉처분(실제로는 연체료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도 혼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전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한 101,201,64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이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합 의에 의하여 소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부분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 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사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망 C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 9 - 나. 판 단 1)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처분서가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 더라도 행정처분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망 C가 2014. 8. 29. 사망하였음에도 사망 이후인 2019. 10. 8. 망 C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1 내 지 7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연체료 독 촉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101,201,6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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