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6년 망 C는 국유지 위에 있던 건물을 매수해 소유하게 되었고, 그 건물이 있는 땅을 점유했습니다.
피고는 망 C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했다고 보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망 C는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한정승인을 했고, 신고는 2015년 2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년 10월 사망한 망 C를 상대로 변상금·연체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독촉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같은 달 망 C에게 청구된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사람에게 한 처분은 효력이 없고, 대납금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처분 무효 확인과 금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한 망 C에게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독촉했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9년 처분의 무효 확인과 대납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2019년 통지 가운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사망한 사람에게 한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대납금 반환 청구가 확인서의 합의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했지만, 반복 독촉에 관한 청구와 대납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같은 금액을 여러 차례 독촉한 경우, 최초 독촉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의 반복 독촉은 단순히 납부를 재촉하는 통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통지 중 일부 독촉은 소송으로 다툴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2019년 통지 중 처음으로 한 변상금 독촉과 일부 연체료 독촉·부과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했습니다.
피고는 망 C가 2014년에 사망한 뒤인 2019년에 망 C를 상대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에게 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 잘못도 뚜렷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변상금·연체료 대납과 관련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대납금 반환을 소송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보아,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합의는 허용될 수 없지만, 금전 반환처럼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이 사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망한 망 C를 상대로 2019년에 새로 한 변상금·연체료 처분은 무효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미 반복된 독촉 중 일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었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대신 낸 101,201,640원의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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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55681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3. 11.
판 결 선 고2021. 6.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통지 내역표’의 순번 1 내
지 7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연
체료 독촉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통지 내역표’의 순번 8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순번 2 내지 7의 ③에 해당하는 연체료 독촉처분, 순번
3 내지 8의 ④에 해당하는 연체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101,201,640원의 변상금 독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20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76. 11. 8. 국유지인 ****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
상 세멘부록조 와즙 E 건평 1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망 C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망 C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또는 독촉
을 하였다[그 중 2019. 10. 8. 한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통지를 이하 ‘이 사건 통
지’라 하고, 아래 표 기재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독촉 전부를 반영한 이 사건 통
지의 상세 내역은 별지 ‘이 사건 통지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와 같다].
점유기간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또는 독촉 일자, 내역(연체일수)
2006.1.1.~2006.12.31.
2007.4.26. 변상금 부과
2010.4.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1,060)
2010.8.20.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197)
2011.2.14.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375)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767)
- 3 -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11)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7)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독촉(1,827)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독촉(1,827)
2007.1.1.~2007.12.31.
2008.7.25. 변상금 부과
2010.4.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604)
2010.8.20.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741)
2011.2.14.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919)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311)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355)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734)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독촉(1,826)
2008.1.1.~2009.12.31.
2010.6.3. 변상금 부과
2010.4.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248)
2010.8.20.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63)
2011.2.14.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241)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633)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677)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056)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621)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0.1.1.~2010.12.31.
2011.5.20. 변상금 부과
2012.3.12.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282)
2012.4.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326)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705)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270)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7)
2011.1.1.~2011.12.31.
2012.5.23. 변상금 부과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337)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902)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2.1.1.~2012.12.31. 2013.4.15. 변상금 부과
- 4 -
다. 망 C는 2014. 8. 29.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4. 11. 25.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2.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9. 10.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제*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되었고, 위 정비구역에
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
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9. 10. 23. 이 사건 통지에 기재
된 망 C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대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망 C가 피고
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변상금, 대부료, 연체료 합계 150,187,720원(원고 대납금액
48,986,080원, 망 C 대납금액 101,201,640원)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납한 비용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조합과 정산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변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된 ‘변상금 등 대납 동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3.5.13.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9)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574)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3.1.1.~2013.12.31.
2014.2.19. 변상금 부과
2014.11.25.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264)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독촉(1,826)
2014.1.1.~2014.12.31.
2015.4.29. 변상금 부과
2019.10.8. 변상금 독촉 및 연체료 부과(1,622)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망 C에 대한 2019. 10. 8. 자 변상금 독촉처분의 무효확인(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라 한다) 및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한 망 C에게 부과된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하 ‘이 사건 금원지
급청구’라 한다)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본안전항변을 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변상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합
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는 망 C에게 무단점유 기간별로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을 한 후 여
러 차례에 걸쳐 독촉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일련의 반복적인 독촉처분 중 최
초의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도 관련청구소송으로서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6 -
행정소송에 있어서 부제소특약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그 형식상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해당하는데, 만약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변상금 관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
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공법상의 소권을 당
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국유재산 관리자가 변상금 또는 그에
대한 연체료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
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
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
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통지 중 (1) 별지 표 순번 8
의 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2015. 4. 29.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 최초로 한 변상금 독촉처분이고, 순번 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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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③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2014. 11. 25. 연체료 부과처분을 한 이후 최초로
한 연체료 독촉처분이며, 순번 3 내지 8의 ④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체료 부과처분으로
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반면(이하 이 사건 통지 중 위
와 같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별지 표 순번 1 내
지 7의 ①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통지 이전에 있었
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에 대한 2회차 이상의 독촉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 중 위 부분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
번 1 내지 7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연
체료 독촉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부제소합의 효력의 유무
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
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
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 8 -
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망 C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변상금, 연체료 합계 101,201,640원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한 비용
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조합과 정산하며,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및 변상금 등과 관련
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
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상 이는
망 C에게 부과된 변상금 및 연체료 101,201,640원 및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를
대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망 C에 대한 2019. 10. 8. 자 101,201,640원의 변상금
독촉처분(실제로는 연체료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도 혼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전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납한 101,201,64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이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합
의에 의하여 소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부분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
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사망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망 C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 9 -
나. 판 단
1)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처분서가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
더라도 행정처분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망 C가 2014. 8. 29. 사망하였음에도 사망 이후인 2019.
10. 8. 망 C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0. 8. 망 C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순번 1 내
지 7의 ①에 해당하는 변상금 독촉처분 및 순번 1 내지 6의 ②에 해당하는 연체료 독
촉처분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 101,201,6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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