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2048서울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매수하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았으나, 융자가 어려워지자 다음 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구204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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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3월 10일 소외인과 부동산을 4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았다.
  • 그러나 융자가 여의치 않게 되자 원고는 다음 날인 3월 16일 매도인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마쳐둔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다.
  • 과세관청은 같은 해 7월 10일 원고에게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갔으니 취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았지만 융자가 여의치 않아 다음 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합의해제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순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제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형식을 갖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3년 3월 15일에 이미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고, 그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금이므로, 취득 행위가 있으면 세금 채권은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뒤에 당사자끼리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세금 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심이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유상승계취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취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번 마치면, 나중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취득세는 실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 여부가 아니라 등기라는 형식적 취득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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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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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잔금의 지급 전에 합의제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3.8.24.선고, 93누 2117 판결,1990.2.27.선고, 88누1837 판결,1987.3.10.선고, 86누911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3.7.10.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3.10.소외 권찬희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해 3.15.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받았으나, 융자가 여의치 못하자 다음날 바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3항의 규정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의 지급에 의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시기만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경료일로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잔금의 지급전에 합의해제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5.12.선고, 92누 1704 판결,1990.3.9.선고, 89누 3489 판결등 참조), 원고는 1993.3.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5.14.선고, 90누 7906 판결,1988.10.11.선고, 87누 377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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