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2013드합9048서울가정법원 1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피고B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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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 폭력·상해 사건(2015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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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에 원고A와 피고B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함께 살았다.
  • 결혼 후 원고A는 직장일로 바빠졌고, 피고B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
  •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비난과 냉대로 갈등이 깊어졌으며, 2012년경 피고B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후 각방을 쓰며 신뢰가 흔들렸지만, 여전히 한 집에서 자녀를 돌보며 함께 살았다.
  • 원고A가 피고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B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B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갈등의 원인이 있으며 현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B가 감정적으로 서운할 때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등 갈등을 악화시킨 점은 있으나, 원고A도 자녀 양육과 가사에 소홀해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
  • 두 사람은 최근 몇 년간 갈등이 심했지만 한 집에서 자녀를 돌보며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 원고A가 부부상담을 권유해 함께 상담을 받는 등 갈등 해결 의지가 있었고, 피고B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B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A가 피고B의 잘못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갈등에 책임이 있고 현재 갈등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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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사건본인】 【변론종결】2015. 3.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7,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16. 11. 17.까지는 매월 1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2018. 8. 6.까지는 매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혼인 및 자녀: 1996. 4. 6. 혼인신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음. 나. 혼인생활 과정과 현재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 원고와 같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 사촌 오빠의 소개로 교제하다가 1996. 4. 6.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결혼 1년 후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건축 회사로 이직하면서 퇴근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는데,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모든 가정일을 피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원고는 매사에 비난하고 가르치려는 듯한 피고의 태도와 가정에서 소외되어 냉대받는다는 느낌에 힘들어하였다. 일례로 원고가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한다고 전화하면 피고는 “왜 밥 안 먹고 올 때만 전화하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였고, 피고가 감정이 격해지면 저녁밥이 있냐고 물어보는 원고에게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라고 하였으며, 자녀들과 피고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원고에게 식사할 것을 권유하지도 않고 “왕따 당하니 어떠냐?”고 힐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거실 욕실에서 샤워를 한 뒤 욕실문을 열어 놓지 않아 사건본인들이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원고가 이와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2008년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안방 욕실을 혼자 쓰도록 하면서 결국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피고의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의견 다툼이 생기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고는 2012년 가을 무렵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사건본인들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하여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원고를 비난, 무시하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권유하여 받게 된 부부상담 도중 치료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② 피고는 수년 전부터 원고에게 저녁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집에 있어도 사건본인들과 피고만 식사를 하고, 세탁도 사건본인과 피고 것만 하는 등 원고를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냉대하였다. ③ 원, 피고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인 2012년경부터는 원고와 이혼하겠다면서 제사와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가족이 준 음식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등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1에서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피고가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원, 피고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사건본인들의 양육문제와 가사일을 피고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② 원, 피고가 현재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최근 3, 4년간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갈등 상황을 원, 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부부상담을 권유하여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 피고 모두 이 사건 조정조치에 따른 상담 과정 도중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점, 고마운 점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회복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④ 피고는 한때 이혼을 원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도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유현영 조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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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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