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뒤, 2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4481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0년 3월 25일 OO지역 소재 건물 중 5층, 6층, 11층 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이후 원고 회사는 2001년 2월 1일 건물 5층 부분을 다른 회사에, 6층 부분을 또 다른 회사에 각각 임대했다.
- 과세관청은 이 임대행위가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2001년 7월 12일 원고 회사가 면제받은 등록세·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 회사는 2001년 9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10월 31일 기각됐고, 11월 심사청구도 12월 17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2000년 3월 건물 일부를 취득하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2001년 2월 그중 일부를 임대하자 과세관청이 2001년 7월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법원은 추징 요건 충족 여부는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세금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는 뜻이다.
- 따라서 추징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 그런데 과세관청은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1년 7월 12일에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다.
- 설령 2년이 지난 뒤에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 과세관청은 추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요건을 위반했더라도, 추징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추징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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