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44815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뒤, 2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4481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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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0년 3월 25일 OO지역 소재 건물 중 5층, 6층, 11층 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이후 원고 회사는 2001년 2월 1일 건물 5층 부분을 다른 회사에, 6층 부분을 또 다른 회사에 각각 임대했다.
  • 과세관청은 이 임대행위가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2001년 7월 12일 원고 회사가 면제받은 등록세·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 회사는 2001년 9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10월 31일 기각됐고, 11월 심사청구도 12월 17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2000년 3월 건물 일부를 취득하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2001년 2월 그중 일부를 임대하자 과세관청이 2001년 7월 감면세액을 추징했다. 법원은 추징 요건 충족 여부는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세금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는 뜻이다.
  • 따라서 추징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 그런데 과세관청은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1년 7월 12일에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다.
  • 설령 2년이 지난 뒤에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 과세관청은 추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요건을 위반했더라도, 추징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추징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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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관청은 건물의 일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4,042,060원, 등록세(가산세 표함) 198,189,310원 및 교육세 36,334,7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2001. 1. 16. 원고에게 합병됨,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3. 25. ****대 1,382.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6층, 11층 부분을 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에 기해 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을소외 ****에게, 6층 부분을소외 ****에게 각 임대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임대행위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 및제120조 제3항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7. 12. 원고가 감면 받은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2001. 9. 6. 이의신청 -> 2001. 10. 31. 기각 2001. 11. 7. 심사청구 -> 2001. 12. 17. 기각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갑5, 갑6, 을1~을3(가지번호 모두 생략),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단서 조항들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의미이므로, 등기 또는 취득 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임대한 것은 일시적인 사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위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5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119조및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단서와제120조 제3항단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같은 조 본문에 기해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늦어도 그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에 해당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위 유예기간, 즉 등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6층 부분을 취득한 날 또는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1. 7. 12.에, 당시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위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건물 5,6층 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원고가 위 건물 5,6층 부분을 당초부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자체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유예기간 이전이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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