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2499서울행정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부친에게서 2014년 세 차례 외화를 송금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0구합82499 행정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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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두 사람은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성장했고,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 첫째 원고는 2011년, 둘째 원고는 2013년 국내에 들어온 뒤 대학에 다니며 주로 국내에서 생활했습니다.
  • 부친은 2014년 10월 2일, 6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각 원고에게 합계 약 9억 7,733만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 원고들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 당국은 2019년 두 원고에게 각각 약 3억 7,919만 원과 3억 7,168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친에게서 돈을 받은 원고 두 사람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 당국은 원고들이 증여 당시 국내 거주자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당시 세법상 국내 거주자였는지,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증여 당시 부모가 소유한 국내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습니다.
  • 첫째 원고는 증여 전 여러 해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보냈고, 둘째 원고도 국내 체류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해마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지냈습니다.
  • 원고들은 국내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생활했고,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며 부모 소유 주택을 거주지로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대학 생활의 성격과 가족의 생활 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 원고들과 가족은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냈으며,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부모와 원고들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해 소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 부친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그곳에서 돈을 보냈으며, 원고들이 부모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의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비거주자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이 국내에서 대학에 다니며 장기간 생활했고, 가족관계와 주거·경제생활도 국내와 밀접하다고 보아 증여 당시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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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2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12. 23.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68,811,530원, 2014. 10. 6.자 증여분 증여세 224,947,150원, 2014. 10. 9.자 증여분 증여세 85,439,440 원 합계 379,198,12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4. 10. 2.자 증여분 증여세 63,804,530원, 2014. 10. 6.자 증여분 증여세 222,443,650 원, 2014. 10. 9.자 증여분 증여세 85,439,440원 합계 371,687,620원(각 가산세 포함)의 - 2 -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6. 11. 22.경 부모인 C, D와 함께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도네시 아’라 한다) ****로 이주하여 원고 A(****생)는 2010. 6.경, 원고 B(1994. *. **.생)는 2013. 5. 25.경 각각 ****(JIS,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나. 원고 A는 **** 수의학과에 12년 거주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 외)으로 합격하 여 2011. 2. 6. 국내 입국한 후 2011. 3. 1.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2.경 졸업하였 고, 원고 B는 2013. 6. 14. 입국한 후 **** 국제사무학과에 12년 거주 재외국민특 별전형(정원 외)으로 합격하여 2014. 3. 1. 입학 및 2019. 2.경 졸업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원고들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9. 11.부터 2019. 3. 1.까지 원 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부친 C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인도네시 C D A B - 3 - 아 계좌를 통하여 ① 2014. 10. 2. 각 2억 7,614만 6,000원(이하 ‘1차 증여’라 한다), ② 2014. 10. 6. 각 5억 3,055만 원(이하 ‘2차 증여’라 한다), ③ 2014. 10. 9. 각 1억 7,064 만 원(이하 ‘3차 증여’라 한다) 상당의 외화를 3회에 걸쳐 송금 받음으로써 각 합계 9 억 7,733만 6,000원 상당액의 자금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음에도, 이 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 2, 3차 증여 분 각 증여세 합계 3억 7,919만 8,120원(= 6,881만 1,530원 + 2억 2,494만 7,150원 + 8,543만 9,440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원고 B에게 1, 2, 3차 증여분 각 증여 세 합계 3억 7,168만 7,620원(= 6,380만 4,530원 + 2억 2,244만 3,650원 + 8,543만 9,440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원고 A 증여일 증여재산 과세가액 과세표준가산세 일반무신고 총 결정세액 납부불성실 ①2014. 10. 2. 276,146,000256,146,00027,582,334 8,245,840 68,811,530 19,336,494 ②2014. 10. 6.530,550,000786,008,80090,167,551 26,955,920 224,947,150 63,211,631 ③2014. 10. 9.170,640,000957,336,00034,247,448 10,238,400 85,439,440 24,009,048 계977,336,000151,997,333151,997,333379,198,120 원고 B 증여일 증여재산 과세가액 과세표준가산세 일반무신고 총 결정세액 납부불성실 ①2014. 10. 2. 276,146,000241,146,00025,575,334 7,645,840 63,804,530 17,929,494 ②2014. 10. 6.530,550,000771,696,00089,164,051 26,655,920 222,443,650 - 4 - 마. 원고들은 2019. 9.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7.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은 2021. 12. 21.자 준비 서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원고들의 유학 전 성장과정, 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 를 의존하고 있고, 부친 C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는 인도 네시아로서 국내에는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비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부친 C는 인도네시아에서 철강판매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직원, 사무실 원고 A 증여일 증여재산 과세가액 과세표준가산세 일반무신고 총 결정세액 납부불성실 62,508,131 ③2014. 10. 9.170,640,000942,336,00034,247,448 10,238,400 85,439,440 24,009,048 계977,336,000148,986,833148,986,833371,687,620 - 5 - 등 사업기반을 현지에 두고 있고, 연중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국내 체류기 간은 연평균 32일가량에 불과한 점, 국내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사업소 득을 원천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증여 무렵 국내보다 인도네시아에 보유 중인 부동산이 더 많았으며, 국내 소유 부동산은 아파트, 오피스텔로 관리를 위해 국내에 체 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인 C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현재 유학 중이고, 부친 C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 년 세무조사 당시 비거주자 판정을 받는 등 원고들에게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 오를 넘어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신들을 비거주자로 믿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 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원고들에게 각 가 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 람이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상증세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 1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 6 -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 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 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 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 608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들에 더하여 갑 제5, 10, 19, 35, 43호증, 을 제2,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0. 2.부 - 7 - 터 2014. 10. 9.까지 구 상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의 내용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303 판결의 취지 참조). ① 원고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로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01. 8. 16.경부터 2009. 10. 12.까지는 C, D 공동 소유의 ‘서울 G’, 2009. 10. 12.부터 2015. 3. 26.까지는 C 소유이던 ‘서울 H’, 2015. 3. 26.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는 C, D 공동 소유의 ‘서울 I’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이전하여 두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제로 부모인 C, D 소유의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었 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11. 2. 6.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2012. 2. 19.까지 379일을 연달아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등 2012. 1. 1.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96.07%에 해당 하는 총 1052일(= 344일 + 343일 + 365일)을 국내에 머물렀고, 원고 B는 2013. 1. 1. 부터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4. 12. 31.까지 약 730일(2년 × 365일)의 기간 중 67.94%에 해당하는 총 496일(= 170일 + 326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매년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50일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원고 A의 경우 354.00일(96.98%), 원고 B의 경우 274.33일(75.15%)에 이른다. (그림 – 생략) ③ 반면에, 위와 같이 원고 A는 2011. 2. 6.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2. 2. 19.부터 9일간의 단기방문 1회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의 경 우에도 2013. 6. 14.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4. 1. 6.부터 30일간, - 8 - 2015. 6. 21.부터 8일간의 각 단기방문 2회 뿐으로서 총 38일을 체류한 것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일 이내의 여행 등을 위 한 출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직후 C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2014. 12. 8. 서울 K를 공 동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6. 7. 4. 및 2021. 5. 12. 공동 명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부모인 D와 C는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14. 9. 11.경 국내 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상 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원고들 가족은 아래와 같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을 통하여 얻 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받 기도 하였다. (그림 – 생략) ⑤ 원고들 가족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 1998. 4. 1.경 C의 퇴사에 따라 국민건 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0. 7. 1.경 다시 지역가입 자(세대주 및 세대원)로 자격을 회복하여 이 사건 증여일 무렵까지도 그 가입자 자격 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는 C, D의 임대 업 관련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들로 가입자 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에 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원고들 가족의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일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8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고지되거나 납부하지 않았던 반면, 2011년 2월부터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매월 건강보 험료가 부과·고지되어 이 사건 증여일 전·후로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원고들 - 9 -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실이 없다. ⑥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각 대학교 1학년, 3학년생으로서 거의 1 년 내내 국내의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통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모친 D 역시 2013.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약 1095일(3년 × 365일)의 기간 중 총 476일(= 100일 + 141일 + 235일)을 국내 에 체류하는 등 연중 거의 절반가량을 국내에 머무르며 자녀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 원고들의 부모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신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 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원고들 또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국 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면서 ‘계속 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 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 서로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부모가 계속 소유 중인 아파 트에 거주)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비록 부친 C는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경영하였고 현지에서 외화 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C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원 고들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즉, ㉠ 원고들은 부친 C 가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이후로는 2017. 12. - 10 - 31.경까지 약 5년 또는 7년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이 단 1회 또는 2회 뿐이고, 그 조차 단기방문(원고 A 총 9일, 원고 B 총 38일)으로, 방학 때조차 인도네시아에는 30 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 오히려 부친 C의 국내 체류일수(5년간 총 289일, 연평균 48.17일)가 원고들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보다 장기간이었고 방문횟수도 많았다. ㉢ 원 고들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조부로부터 부동산 지분 1/9씩을 유증 받아 취득하는 등 4 촌 이내의 친척관계 또한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 ㉣ 원고들이 장기간 인도네시아에 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머무를 정도의 별다 른 학업, 직업, 경제활동 내지 생활의 근거지라고 볼만한 원고들의 직장관계 또는 근무 관계, 지속적인 친구, 친목관계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원고들의 생활의 근거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를 원고들의 거주지로 인정할 정도의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현재 거주자임을 전제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자인 부친 C의 거주자성에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납부 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착오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 스스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만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믿었 - 11 - 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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