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691제주지방법원 1심2026-06-16 선고검수완료

의원을 운영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에게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691 행정 사건(2026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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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피부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해왔다.
  •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았다.
  • 이 과정에서 진료비 101,774,100원을 받았고, 소개 대가로 수수료 12,522,600원을 중국인 2명에게 지급했다.
  • 피고는 2025년 12월 15일, 원고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같은 법원 2025노311)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01,774,100원을 받고 수수료 12,522,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몰랐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의원 경영이사가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확정됐고,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 위법행위 기간과 규모(환자 17명, 진료비 1억 원대)에 비춰 가볍지 않고, 의료해외진출법상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처분 필요성이 인정된다.
  • 피고는 예약·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를 안내하고, 예약이 없는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해 외국인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 이 처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될 뿐 기존 의료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외국인환자 비중이 10% 미만으로 미미해 경영상 어려움이나 고용 불안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절차상 하자도 없다.

핵심 정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도 정식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대표원장이라는 지위는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정당성도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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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691 등록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19. 판 결 선 고2026. 6.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의료기관 이다. 나. 피고는 2025. 12. 15. 원고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 면서도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알선 받았으며,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비 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중국인 2명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5. 12. 31.자로 원 고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이 사건 의원의 경영이사인 C가 수행하는 외 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외국인환자 유치사 업자가 아닌 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 재하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환자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 며 공익에 기여하는 점이 큰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예약된 외국인환자들 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 - 3 - 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다. 절차적 하자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원고의 가담 정도 및 죄질에 관한 새로운 사정 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영한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것은 사 전통지 및 의견청취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및 이 사건 의원 의 경영이사인 C가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들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제1심 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호), 제2심에서 감형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2025노311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대 표원장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4 - ① 이 사건 의원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 9. 20.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 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101,774,100원의 진료비를 수수하 였고, 수수료로 12,522,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중국인 2명의 범행에 가담한 기 간,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법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비록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 형되었지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3항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 환자 및 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 등을 안내하 였고, 이 사건 의원에 예약한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25년 12월 예약 여 부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환자 예약이 없는 202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외국인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이 생길 뿐, 기존 의료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에서 외국인환자 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 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직원의 고용 불안 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처분의 근 거법령 내용, 피고의 처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 - 5 - 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유성 판사이황선 판사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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