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에게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691 행정 사건(2026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피부과'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해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해왔다.
-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았다.
- 이 과정에서 진료비 101,774,100원을 받았고, 소개 대가로 수수료 12,522,600원을 중국인 2명에게 지급했다.
- 피고는 2025년 12월 15일, 원고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제주지방법원 2025고단24),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같은 법원 2025노311)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중국인 2명으로부터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01,774,100원을 받고 수수료 12,522,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몰랐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의원 경영이사가 중국인 2명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확정됐고,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대표원장으로서 유치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 위법행위 기간과 규모(환자 17명, 진료비 1억 원대)에 비춰 가볍지 않고, 의료해외진출법상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처분 필요성이 인정된다.
- 피고는 예약·선납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환불 조치를 안내하고, 예약이 없는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해 외국인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 이 처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만 제한될 뿐 기존 의료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외국인환자 비중이 10% 미만으로 미미해 경영상 어려움이나 고용 불안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절차상 하자도 없다.
핵심 정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도 정식 유치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대표원장이라는 지위는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정당성도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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