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71669서울행정법원 1심2017-11-21 선고검수완료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실제 건물을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669 행정 사건(2017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이 자리한 토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을 2013년 3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8일까지로 보고, 2017년 8월 20일 변상금 15,440,52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자신이 건물 소유자로 적혀 있지만, 그 기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소유권을 얻거나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종합해 실제 건물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변상금 15,440,520원을 부과했지만, 원고는 무허가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물대장에 소유자로 적힌 사실만으로 원고를 건물 소유자이자 토지 무단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해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원고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고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부일 뿐, 이름이 적혔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거나 소유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실제 소유자로 판단된 사람 사이의 약속에는 돈을 갚을 때 건물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어, 대장 기재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데 대한 담보였다는 원고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 그 밖의 자료와 사정도 함께 살펴본 결과, 법원은 실제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건물 소○○라는 점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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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변상괈부과처분취소201771669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1. 7. 판 결 선 고2017. 11.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7. 8. 20.15,440,5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피고는 원고가 ****지상 무허가건물 이하 이 사건,-(‘○○○○○ ○○ 무허가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부터굌지 **** 소’)2013. 3. 21.2017. 8. 28. 유인 **** 같은 동대--○○○○ ○○○○㎡○○㎡□□ □□ 중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무단윐유하씀다는 이유띜(‘’), 2017. 8. 20.○○㎡○㎡ 원고에게 변상괈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5,440,52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섘한 것으띜**** 등재댘어 있으나 이는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윜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사용 섘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 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제 조변상괈의 징수8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사용 수익하거나 윐유①ᆞᆞ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 ᆞᆞ 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윐유 라 한다 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 "" )ᆞ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딐는 대부료의 분의 에 해당하는100 120 괈액이하 변상괈 이라 한다 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괈을( " "). ,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 공부 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괉하고 권리를 취1.( ) 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딐는 물품으로 판() - 3 - 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윐유하게 하2. 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ᆞ 다. 판단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괈1)811, 을 부과하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섘익하거나 윐유하고 있어야 하ᆞ 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 고 그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이나 공, 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띜서는 실윜띜 그 건물 등을 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ᆞ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윐용하는 것으띜 볼 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 자가 이를 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덐(2014. 7. 24.2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10348). 가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윕뵄에 관한 행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 를 위하여 작성 뵄쵘댘는 것으띜써 그 대장에의 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댘거나 공시댘는 효과가 생괰는 것이 아니므띜 무허가건물대장 에 소유자띜 등재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괰타의 권 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띜 추윕댘는 효뜥이 없다 대법원선고다(1992. 2. 14.91 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9347, 1993. 1. 26.92 36274). 위 법리에 갑 윜픸증 가지번픸 붙은 픸증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2)1, 5, 6() - 4 -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과,**** 원고의 묰우자사이에 작성댜자 지불각서 갑 윜 픸증의에2013. 3. 25.(11)**** 이굌지에게만 원을 지괉하고 이에 대한 담보띜‘2013. 12. 30.5,700,********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위하며 위 돈을 모덐 지괉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에게 이위한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이에’,2008. 7. 6.******** 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동윜 주택재건축,6○○ 윕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댘어 있는데 위 조합은으띜부,2014. 3. 3. ●●● 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섘한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윐 서울고등법원(**** 선고나판결 참조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2015. 5. 29.2013),○○○○○ 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띜 판단댘고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띜 등재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위 인윕사실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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