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조성공사 중 완료된 부분에 대해 전체 사업부지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당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6818 행정 사건(202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
-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피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위당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토지조성공사 시작일부터 1공구 준공 무렵인 2020년 1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토지조성공사에 지출된 지목변경비용을 전체 사업부지 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당 과세표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원고가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비용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단위당 조성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식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조성 비용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부지와 완료 부분의 비용 투입 시점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단위당 과세표준이 이 사건 토지의 조성에 지출된 지목변경비용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원고의 방식은 전체 사업부지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단위면적당 비용과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타당한데, 그러한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공구 준공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예정 비용의 대부분이 투입되었을 것이나, 공사 미완료 부분인 2공구 부분 중 상당수는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고 주장과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의 1m2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23. 5. 11. 선고 2021누56352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부지 기준의 평균 단위당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사 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의 비용 투입 시점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평균 방식은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토지의 실제 조성 비용과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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