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0733 가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04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2009년 8월 10일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상해를 입혔고, 피고도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폭행을 했다.
- 원고는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내 2009년 8월 28일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권을 원고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했고, 2010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우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0년 4월 배우자와 재혼신고했다가 2010년 9월 다시 협의이혼한 뒤, 2010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을 파탄시킨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후 배우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협의이혼한 사정이 있더라도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가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했다가 협의이혼한 사정이 있으나, 그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원고가 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한 재산적 급부(임차보증금 1,000만 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년 12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정행위 후 당사자들이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더라도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가족관계·재산적 급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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