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30733부산가정법원 1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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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0733 가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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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04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계속 중이던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2009년 8월 10일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상해를 입혔고, 피고도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폭행을 했다.
  • 원고는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내 2009년 8월 28일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권을 원고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했고, 2010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우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0년 4월 배우자와 재혼신고했다가 2010년 9월 다시 협의이혼한 뒤, 2010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을 파탄시킨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후 배우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협의이혼한 사정이 있더라도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가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했다가 협의이혼한 사정이 있으나, 그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원고가 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한 재산적 급부(임차보증금 1,000만 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년 12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정행위 후 당사자들이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더라도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가족관계·재산적 급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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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 위자료등 원 고**** (62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8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1. 9. 8. 판 결 선 고2011. 9.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4.부터 2011.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은 2004. 3. 30.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슬하에 2004. 9.생인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의 혼인이 계속 중이던 2008. 12.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 에 수차례 ****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서로 다투 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왼쪽 팔 등을 할퀴는 폭행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을 상대로 이혼 소 송을 제기하여, 2009. 8. 28. 원고와 ****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 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과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2010. 2. 23.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 0000호로 ****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와 ****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는 2010. 3. 29. 항소를 취 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마. 이어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선처를 위한 **** 가족의 부탁에 따라 2010. 4. 14. ****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항소심은 2010. 5. 14. ****의 간통의 점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헤어지자 고 했다는 이유로 혹은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 나 피고의 집을 파손하였다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0. 9. 14. ****과 다시 협의이혼한 후 2010. 11. 23. 피고를 상대 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1. 1. 4. 위 나항 기재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입은 상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000호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치료비 1,101,340원의 1/2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550,6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과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하 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원고가 위 부정행위 후 ****과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협의이 혼한 사정이 있으나, 그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관관계 는 인정할 수 있다)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4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원 고가 이혼하면서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재산적 급부(원고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 과, 그밖에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1. 9. 2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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