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810청주지방법원 1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처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1810 행정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정신보건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입양으로 친딸과 남매 사이가 되었으나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고, 2007년 6월 19일 망상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 조치된 뒤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2008년 8월 7일 피고는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퇴원시키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같은 해 9월 19일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 원고는 퇴원 직후 자신을 입원시킨 사람들을 특수감금죄로 고소하고 관련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2009년 8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8월 21일 "정신보건법 제42조와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퇴원이 결정되었으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퇴원이 결정되어 공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부처분 중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의사결정과정' 자료라도 결정이 이미 끝난 뒤에는 그 자체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높은 가능성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위법하게 강제 억류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파악과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신체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중요하므로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해당 자료를 직접 열람해 보니 입원 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퇴원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와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 계속입원 심사 업무는 이미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볼 근거도 없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 다만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 비공개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만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결정이 끝난 심의위원회 자료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정신병원 입원·퇴원 경위는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09 1810 원고**** (39****-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충청북도지사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9. 11. 26.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 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1.2009. 8. 21.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부분 란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 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09. 8. 21..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양부 유 에게 입양됨으로써 유 의 친딸인 유 와.1942. 11. 13.******** 남매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경까지 여러 해 동안 유 와 연락을 하.2007. 6.**** 지 않고 소원하게 지냈다. 나 원고는유 에 의하여 망상장애 를 이유로병원에 입원.2007. 6. 19.‘’**** 조치되었고병원으로 옮겨졌으며다시병원으로, 2007. 10. 31., 2008. 3. 20.**** 옮겨졌다. 다병원장은피고에게 원고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2008. 8. 7.,**** 고는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퇴원시키기로 결정2008. 8. 20.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병원에서 퇴원하였다,2008. 9. 19..**** 라 원고는 당초의 정신병원 입원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퇴원 직후인경.2008. 9. 유등을 특수감금죄로 ****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아울러 유병,,**** **** 원병원병원을 상대로 **** ****지방법원가단호로 손해배상청구,,2009 21147**** 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피고에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일체를 공개해달.2009. 8. 18. 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정신보건법 제 조 및 정신보건,2009. 8. 21. ‘42 심의위원회심의에 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 는 이유로 위 정보공’ - 3 - 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보( , ‘’) 915, ‘ 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므로 공개할 자료가 없다 는 사유에는 위’ 원회 내부의 의사결정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거부사유로 삼은 것으로 본다9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4, 8, 10,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별지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9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정보에·. ,1①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5. · · · · ····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신보건법■ 제 조 비밀누설의 금지42 () 이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의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1)915' · · · · ··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 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관련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 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 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915'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같은 법 제 조'1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 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 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두(2003. 8. 22.2002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12946).,,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 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 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두(2004. 12. 9.2003 판결 등 참조12707). 원고는 유및 입원했던 정신병원들에 의하여 년 개월 동안이나 위법하(2)1 3**** - 5 - 게 강제로 억류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유및 정신병원,**** 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 법원은 비공개. 로 별지 공개청구정보를 열람 심사하였다 그 결과 비록 별지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 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서라도 별지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계속입원심사청구. 에 따른 심사업무는 이미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고 아래와 같이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향후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 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별지 공개, 청구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다만 별지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부분 란에 기재된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 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될 경우 향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 킬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 고 아울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 조에 반하여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퇴원심사청구자들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 6 -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부분 란에 기재된 사항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소결론(3)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 부분 란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결론3.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현락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공개청구정보목록 끝. . 순번 청구취지 기재 정보관련 서류명공개여부 비공개부분 비공개사유[] 1 사전검토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명을3 토의요함 으로‘’ 판정한 근거자료 및 검토자의 의견 년도 제 차2008 8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회의 자료 부분공개 사전검토위원의 실명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② 실명 토의요함 환자 중 원고를‘ .’③ II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 실명, 입원병원 청구번호 토의요함의,( 근거는 공개) 퇴원심사청구자 에 관한 사항‘ .’④ IV 일체 제 면부터 제 면 ( 79 )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9 1 5 , 정신보건법 제 조42 ] 2 위 명 중 원고에 3 대하여 퇴원 판정을, 나머지 명에 대하여 2 계속입원 판정을 한 근거자료와 심판위원들의 의견 자2008. 8. 20.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 발언자의 실명 내지 직책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실명 ,,,② 소속 계속입원심사의결서명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의③ 실명 퇴원심사청구자들에 관한 심사사항④ 일체 면 이하 (6 )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9 1 5 , 정신보건법 제 조42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法,“알권리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해야”2010-01-09

    해석·평가재판부는 원고의 권리 구제 기회 보장과 신체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입원 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발언자 관련 정보, 다른 환자들의 인적사항은 위원 발언 위축 및 타인 비밀 누설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