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회칙 파일 내용을 컴퓨터에서 변조하고 이를 출력해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정773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경부터 5월 초순까지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회칙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상태에서 일부 내용을 바꿈
- 바꾼 내용은 징계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변경한 파일을 출력해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읽어주었음
- 그러나 변경된 파일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로 보지 않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드민턴연합회 회칙 파일을 컴퓨터에서 변조하고 이를 출력해 행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컴퓨터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문서변조죄는 권리나 의무, 사실을 증명하는 타인의 문서를 변조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 문서란 종이나 물체에 계속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말함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화면은 전자적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에 불과해 계속 고정된 문서로 볼 수 없음
- 전자기록 장치에 저장된 파일은 계속 존재하지만, 시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없어 형법상 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변조한 것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내용이고,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회칙 문서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님
- 따라서 변조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죄도 성립하지 않음
핵심 정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법적으로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그 내용을 바꾸고 출력해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조한 것은 컴퓨터 파일 내용에 불과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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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문서변조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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