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드단63067서울가정법원 1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북한에서 혼인한 후 남한으로 이주하여 이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4드단63067 가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북한에서 결혼함.
  • 원고는 2000년에 북한을 떠나 2002년 12월에 남한으로 이주함.
  • 2003년 2월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호적 편제 허가를 받아 남한에서 호적을 만들었고, 이 호적에 피고의 혼인 사실이 기록됨.
  • 피고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 대상자가 아니었음.
  • 원고는 남한 법에 따라 이혼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북한에서 혼인한 후 남한으로 이주하여, 남한 법에 따라 이혼을 청구했다. 쟁점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남한 호적에 함께 들어가면서 재혼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호적 편제 당시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호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으나 일반 원칙에 따라 들어갔음.
  • 이로 인해 원고가 남한에서 재혼을 할 수 없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는 이런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확실하고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북한에서 혼인한 뒤 남한으로 온 사람이 호적 문제로 재혼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자, 법원이 특별한 법 조항을 적용해 이혼을 인정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 취지에 맞는 결정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8.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6. 2. 1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서 혼인한 사실, 원고는 2000. 10.경 북한을 벗어나 2002. 12. 13.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으로 건너온 사실, 원고가 2003. 2. 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음에 따라 2003. 2. 26. 원고를 호주로 한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신분사항란에 피고와의 북한에서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사실, 피고는 2007. 5. 4. 현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및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늘어나게 되자,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제1조)에서 1997. 1. 13. 제정된 법률로서, 보호대상자(제2조 제2호)에 대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제11조,제13조 내지제18조,제20조 내지제22조 참조). 한편, 보호대상자는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편제할 수 있는데(제19조), 2003. 3. 18.부터 보호대상자의 취적시 그 호적에 북한에서의 혼인 여부 및 배우자를 기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들이 남한에서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위와 같이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혼의 특례 규정(제19조의2, 2007. 1. 26. 법률 제8268호로 신설됨)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그 부칙 ②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 3. 18.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호적예규 제600호, 2003. 3. 18. 호적예규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단신 보호대상자는 단신으로 취적하도록 한다. 만약 보호대상자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취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에 추가로 입적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호적은 2003. 2. 26. 편제되었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의 규정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편제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피고가 입적될 필요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호적편제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호적에 입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부칙 ②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는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부칙규정은 2003. 3. 18. 이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개인 단위로 편제되었으므로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호적에 북한에 있는 피고가 입적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게도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이혼의 특례 규정이 신설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의 특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대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