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5675서울행정법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부터 원고와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75675 행정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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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1952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했고, 1955년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했습니다.
  •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과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낳아 키웠고, 명절과 제사 준비를 맡는 등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인은 1986년 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받았으며, 원고는 정년퇴임식에도 배우자로 참석했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2006년 사망한 뒤 고인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했고, 고인은 2020년 사망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퇴직유족연금 승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형사 사건이 아니라,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퇴직유족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고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던 기간부터 원고와 실제 부부처럼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연금 승계를 허용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고인은 1970년경부터 함께 살았고, 두 자녀를 낳아 키우며 서로를 부양하고 가정을 이루어 생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명절 차례와 제사를 준비했고, 고인의 정년퇴임식에도 배우자로 참석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확인서도 네 식구가 함께 살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자녀들의 출생 기록은 처음에는 법률상 배우자를 어머니로 표시했지만, 나중에 법원 판단을 거쳐 원고와 자녀들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고 가족관계 기록도 바로잡혔습니다.
  •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록은 있었지만, 그 기간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며 가정을 이어 갔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혼인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유족연금은 공무원에게 부양받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고가 실제 배우자로 생활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서류상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유족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자녀를 키우고 서로 부양한 사실을 근거로 연금 승계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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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5675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원 고 피 고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2021. 4. 8.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 피고가 2020. 6. 3. 원고에게 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은 1952. 6. 12.부터 지방서기 등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5. 5. 13. 을 - 2 - 과 혼인하였다. 나. 갑은 1986. 6. 30. 지방농림기사(계장)를 끝으로 퇴직하여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 지 퇴직연금을 받았다. 다. 을이 2006. 2. 25. 사망하자 갑은 2006. 3. 1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4. 17.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갑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6. 3.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 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다 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 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에 따르면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다. 여기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 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 - 3 - 다5034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과 동거하며 1972. 1. 26. 병을, 1975. 5. 24. 정을 출 산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제례를 준비하였다. 원고 는 1986. 6. 25. 고인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다. 다. 병와 정은 을을 모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병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 에 고인과 원고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병, 정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 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가정법 원 2018. 11. 23. 선고 2018드단**** 판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가 정정되었다]. 라. 고인의 직장동료이던 무는 ‘1984. 2. 10.부터 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약 2주 동 안 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인과 원고, 병, 정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고,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정년퇴임식도 함께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고인과 원고가 동거하며 병, 정이 태어나는 등 사실혼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고인 이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도 교류하면서 단속적이나마 동거를 하고 그 자녀인 기, 경 등을 부양하는 등 을과도 가정을 이루어 그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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