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4317수원지방법원 2심2021-06-04 선고검수완료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취득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누14317 행정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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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당시 건축물이 국가 또는 ****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종전 신축 건물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종전 신축 건물에 대해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종전 신축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부과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 부과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피고가 종전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변경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에서 '****'로 변경된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 실시협약과 동일하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2011년경 피고에게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잘못이 있어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잘못을 용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부과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 부과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 밖의 원고 주장들도 모두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은 것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뢰해 과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과세관청의 묵인이나 부과 누락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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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는지 여부 1)원고 주장 원고는,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2017. 8. 7.원고가 ****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이하’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갑 제3,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변경협약은 협약 당사자가’****‘에서’****‘로 변경된 것일 뿐 그 내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국가 또는 ****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 주장 원고는,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물(이하’종전 신축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2016. 5.경부터2017.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데,피고가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원고가2011년경 피고에게“종전 신축 건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점,②이처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 잡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잘못을 용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③피고는“원고의 이러한 신고에 따라 종전 신축 건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결국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이와 달리 피고가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 외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 제9조 제2항 본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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