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취득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누14317 행정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당시 건축물이 국가 또는 ****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종전 신축 건물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종전 신축 건물에 대해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종전 신축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부과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 부과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피고가 종전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변경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에서 '****'로 변경된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 실시협약과 동일하므로, 이를 근거로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2011년경 피고에게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잘못이 있어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잘못을 용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부과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 부과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 밖의 원고 주장들도 모두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은 것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신뢰해 과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과세관청의 묵인이나 부과 누락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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