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16전주지방법원 1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자매 사이에 아파트를 한쪽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쪽 명의로 옮기면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616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자매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2011년 4월 4일에는 B 명의로, 2015년 8월 10일에는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6년 3월 17일 검찰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달 24일 약식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16년 4월 18일 원고에게 5,2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원고는 자매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채무 변제가 어려워져 협의로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 피고는 2016년 5월 30일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5,2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6년 9월 1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30일 기각되었고, 2016년 8월 17일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매와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자매 명의로 등기한 뒤 다시 자신 명의로 이전한 혐의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처분과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5,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감경 사유가 있다는 점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절반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 원고는 아파트를 다시 넘겨받을 당시의 취득세 영수증과 미분양 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 제출했을 뿐, 자매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다시 자신이 취득하기로 한 사정,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징금을 깎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어서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순히 세금을 냈다거나 법령상 제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을 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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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2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자매 사이인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4. B 명의로, 2015. 8. 10.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17. 전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도 B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입건되어, 2016. 3. 24.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5. 3.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분양받았는데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원고의 남편이 대출채무자가 되었는데,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상호 협의하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여 52,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는 2016. 11. 30.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두3257 판결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 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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