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사이에 아파트를 한쪽 명의로 등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쪽 명의로 옮기면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남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616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자매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2011년 4월 4일에는 B 명의로, 2015년 8월 10일에는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6년 3월 17일 검찰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달 24일 약식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16년 4월 18일 원고에게 5,2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원고는 자매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채무 변제가 어려워져 협의로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 피고는 2016년 5월 30일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5,2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6년 9월 1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30일 기각되었고, 2016년 8월 17일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매와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자매 명의로 등기한 뒤 다시 자신 명의로 이전한 혐의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처분과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5,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감경 사유가 있다는 점을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절반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 원고는 아파트를 다시 넘겨받을 당시의 취득세 영수증과 미분양 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 제출했을 뿐, 자매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다시 자신이 취득하기로 한 사정,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징금을 깎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 목적이 아니어서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순히 세금을 냈다거나 법령상 제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을 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2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