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0593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회사에 그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를 한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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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70593 행정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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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20년 9월 3일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5,0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 회사는 2020년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5,000주를 취득해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 회사는 2020년 12월 21일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약 5억 8,951만 원에 사들여 같은 날 소각했고,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같은 금액으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 원) 내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신고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해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고, 양도대금에서 취득가액 2,500만 원을 뺀 약 5억 6,451만 원을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억 2,816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 5,000주를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약 5억 9천만 원에 사들여 소각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판 것'으로 재구성해 종합소득세 약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실제 거래이고,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 실질이 직접 양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 재구성 과세를 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직접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자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이 실제로 바뀌었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취득·소각했으므로 가장행위가 아닌 적법한 거래였다.
  •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어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목적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으로 증여할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각자의 선택 영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하나의 직접 양도 거래로 재구성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함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실제 거래이고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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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0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64,77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0. 9. 3.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 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20. 12. 21. C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589,51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양도와 이 사건 증여와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C는 2020. 12. 28.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89,515,000원(1주당 117,903원)으로 산정한 후 배 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85,515,000원에서 원고의 취득가액 25,000,000원을 제외한 564,515,000원을 원고의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8,164,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와 C 는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 일 뿐이고,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 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 4 -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 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 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 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 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 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 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 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 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 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 5 - 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5,000주 감소하고, C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5,000주 증가하는 것’ 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이 변동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를 거쳐 이 사건 양도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 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거래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 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 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 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C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C가 이 사건 증여 당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를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 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상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 6 -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C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C는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 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 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회적으로는 원고와 C가 납부하여야 할 전체 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가 위와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 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C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C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 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C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 률 제17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 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 7 - 구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 12. 29. 소득세법이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 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 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소위 ‘이월과세 방식’ 규정(소득세법 제87조의13) 이 신설되어 2025. 1. 1.부터 시행예정이었다가, 2024. 12. 31. 소득세법이 법률 제 20615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고 개정된 제97조의2 제1항에 이와 동 일한 취지의 ‘이월과세 방식’이 도입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 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과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 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 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ᆞ채권등ᆞ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 87조의12제 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 9 -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 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ᆞ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ᆞ제12호ᆞ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ᆞ 제5호의2ᆞ제9호ᆞ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 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 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ᆞ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ᆞ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ᆞ제3호, 제104 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 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ᆞ다목ᆞ라목, 제126조의3부 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ᆞ 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 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10 - ■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의13 삭제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ᆞ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 외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 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 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 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 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1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 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 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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