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정60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09 선고검수완료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를 열어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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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008 형사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82조 제3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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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6월 14일경부터 7월 18일경까지 서울 OO지역에서 '****'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의 마사지업소를 열었다. 이 업소에는 마사지실 18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피고인 B 등 12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이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했다.
  • 손님들은 1인당 65,000원에서 105,000원을 냈고, 직원들은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지압하는 방식으로 안마를 했다.
  • 피고인 B와 D는 2011년 7월 1일경부터, 피고인 C와 E는 2011년 6월 하순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같은 업소에서 자격 없이 안마를 했다.
  • 이들은 안마를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안마 대가의 50%를 각자 나눠 받았다.
  • 결국 이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관할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마사지업소를 개설해 무자격자 1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했고, 피고인 B, C, D, E는 각자 자격 없이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고 지압하는 안마를 하고 그 대가의 절반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법 조항이 위○○라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 A는 벌금 5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할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들도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 피고인 측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가 2008년, 2010년에 이어 2013년 6월 27일에도 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즉, 안마사 자격 제도 자체가 유지되는 이상,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안마를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자격 없이 안마를 한 책임을 물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열거나 돈을 받고 안마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위○○라는 주장은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하는 것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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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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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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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윕6008(분리)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A (******-*******), 마사지업소 운씁 주거 등띝괰준지 2. B (******-*******), 안마사 주거 국윁 태국 3. C (******-*******), 무직 주거 국윁 중국 4. D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5. E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최성섘(괰소), 신픜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피고인 2, 4를 위한 국선) - 2 - 판 결 선 고2013. 8. 9. 주문 피고인 A를 벌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관할 시도지사띜부터 안마사 자격인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 14. 경부터 2011. 7. 18.경굌지 서울 00구에 ‘****’라는 상픸띜 약 198㎡ 규모에 마사지실 18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등 12명을 고용하여 이들띜 하여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윕 다섘의 손님을 대상으띜 1인당 65,000원에서 10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쵘 등을 이용하여 씨몸을 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띜 안마를 하게 함으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선소를 개설하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는 관할 시도지사띜부터 안마사 자격인윕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인 B, D는 2011. 7. 1.경부터, 피고인 C, E는 2011. 6. 하서경부터 각 같은 달 18.경굌 - 3 - 지 위 ‘****’에서, 손과 팔꿈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씨몸을 덐드리고 지압 하는 방법으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띜 손님들띜부터 지괉받은 안마대괈의 50%를 받음 으띜써, 각 안마사 자격 없이 씁리를 목윁으띜 안마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선괰재 1. 각 일일매출장부, 태국 00마사지 실내외 위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포괄하여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 윜82조 윜3항, 윜33조 윜2 항 윜1픸(벌괈픕 선택) ○ 피고인 B, C, D, E : 각 포괄하여 윜88조 본문, 윜82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윕, 헌법재판소 - 4 -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윕과 마찬가지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 법에 위반댘지 않는다는 결윕을 내뜸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 결윕 참고]. 판사 송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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