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년간 채탄·보갱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무릎 연골판 파열 재발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변○○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불승인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656 행정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8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6년 3개월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020년 11월 10일 OO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은 후 다른 OO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수술 후에도 좌측 무릎 통증과 보행 제한이 지속되어 2022년 1월 28일 MRI 검사를 다시 했고, 상병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 이에 2022년 3월 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변○○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22년 3월 15일 "퇴행성 상병으로 수술해도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근로자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 36년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수술과 요양을 받았으나, 통증이 재발하여 주치의의 재수술 필요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 변○○양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해당 상병이 퇴행성이라 수술 타당성이 불확실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수술을 통한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최초 수술 후 한동안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무릎 통증과 보행 제한이 재발했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들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물리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미미하다"는 소견을 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수술로 통증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감정의는 공단의 "퇴행성이라 수술 타당성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해 "수술을 하지도 않고 호전이 불확실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 결국 원고의 상태와 주치의 소견, 감정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상병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이 재발했을 때, 단순히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 필요성을 부정하고 요양을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법원은 주치의 소견과 의료 감정 결과를 종합해 수술을 통한 호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양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산재 근로자가 재발로 재수술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변○○양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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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해도 효과 없다? 근로복지공단 판단 뒤집은 법원2024-07-24
해석·평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수술 전에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의료감정원도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A씨 대리 변호사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이자 공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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