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59656서울행정법원 1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약 36년간 채탄·보갱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무릎 연골판 파열 재발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변○○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불승인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656 행정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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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8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6년 3개월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 2020년 11월 10일 OO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은 후 다른 OO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수술 후에도 좌측 무릎 통증과 보행 제한이 지속되어 2022년 1월 28일 MRI 검사를 다시 했고, 상병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 이에 2022년 3월 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변○○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2022년 3월 15일 "퇴행성 상병으로 수술해도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이에 근로자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 36년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수술과 요양을 받았으나, 통증이 재발하여 주치의의 재수술 필요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 변○○양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해당 상병이 퇴행성이라 수술 타당성이 불확실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수술을 통한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최초 수술 후 한동안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무릎 통증과 보행 제한이 재발했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들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물리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미미하다"는 소견을 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수술로 통증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감정의는 공단의 "퇴행성이라 수술 타당성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해 "수술을 하지도 않고 호전이 불확실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 결국 원고의 상태와 주치의 소견, 감정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상병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이 재발했을 때, 단순히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 필요성을 부정하고 요양을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법원은 주치의 소견과 의료 감정 결과를 종합해 수술을 통한 호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양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산재 근로자가 재발로 재수술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변○○양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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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59656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4. 18.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경부터 2018. *.경까지 B에서 약 36년 3개월간 채탄 및 보갱 업 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9.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 2 - 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0. 11. 10. ****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경 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은 후 ****에서 입원, 통원 치료의 형태로 요양을 계속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에 지속적인 통증 등을 겪어 2022. 1. 28. **** 에서 다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음이 확인되 었고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위해 ****에서 ****으 로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의 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2. 3. 15.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므로, 수술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이유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 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이다. 게다가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명시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 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의료 기관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수술 후 관절 내 삼출 등이 없어지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그 후 불 상의 시기에 다시 좌측 슬관절부 통증 및 보행 제한 상태가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C병 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 후 반 년가량 경과한 2021. 4. 30.경 원고가 ‘좌측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증상 재발 시기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의 원고 주치의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좌측 슬관절 통증 지속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고, **** 의사 역시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부에 통증 및 보행 제한 등이 계속 관찰되었다. 약물 요법, 물리치료 등에도 불 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미미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무릎 통증, 보행 제한 등의 어려움을 상당한 기간 동안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가 호전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원 소속 감정의는 “수술적 치료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파 열에 의한 증상, 즉 보행 시 통증 및 무릎 관절의 잠김, 해당 부위 관절면의 압통과 관 절을 뒤틀 때 통증이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 원고가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 - 4 - 증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여 볼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이 파열된 연골판에 있다면 수술을 통해 통증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특히 MRI에 보이지 않는 피판 파열(Flap tear)이 있 다면 증상 호전이 있을 수 있고, 만일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정기간 보존 적 치료를 연장한 후 종결해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술은 타당하 지 않다.’는 피고 판단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고 수 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상태 및 그에 관한 주치의들의 소견, 수술적 치료에 관한 감정의 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이 사건 상병의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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