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923대구지방법원 1심2003-04-10 선고검수완료

회사 실제 경영자의 부탁으로 직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4923 행정 사건(2003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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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이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명의만 특수관계인들에게 등재해 두고 있었다.
  • 소외인은 1997년 10월 회사 설립 당시 직원이던 소외인에게 부탁하여 주식 12,755주를 그 직원 명의로 등재(명의신탁)하였다.
  • 그 직원이 2000년 1월 말 퇴사하자, 2000년 5월 9일 원고 중 한 명이 그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다.
  • 이후 회사가 2000년 5월 13일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들은 각각 22,820주(28.53%)와 22,745주(28.43%)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합계 56.96%를 보유하게 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01년 10월 10일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을 부과하였다.
  •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은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자, 2001년 11월 2일 퇴사한 직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 1월 15일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그 직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회사의 총 발행주식 56.96%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과점주주로 취급되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이 주식이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한 것이 되고, 당사자가 주주명의 도용 등으로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 증거와 증언에 의하면,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이 회사 설립 당시 주식분산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그 직원이 퇴사하자 원고 중 한 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은 회사의 경영 및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이 모든 자금운용과 경영을 직접 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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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비상장법인이고,원고 ****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2001. 5. 31.소외 ****으로 변경)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12,800주(지분율 25.60%)를 소유하고 있고,원고 ****의 동생으로서 별지 1.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별지 2.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은 2000. 5. 9.소외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2,755주(지분율 25.50%)에 관하여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가 2000. 5. 13. 자본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여 아래와 같이원고 ****는 22,820주(지분율 28.53%),원고 ****은 22,745주(지분율 28.4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표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총 발행주식의 56.96%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0. 5. 17. 현재 소외 회사가 피고의 관할구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 토지 등의 장부가액 1,777,305,240원에 원고들의 각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506,176,532원(원고들의 주식비율에 따를 경우 실제원고 ****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재산가액은 507,065,184원이 되고,원고 ****의 경우에는 505,287,879원이 되나, 피고는 편의상 위 장부가액에 원고들의 총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분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10. 10. 원고들에게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12,755주는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원고들의 매형인 소외 ****의 소유인데 ****이 그 직원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이 퇴사하여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원고 ****은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법제22조 제2호 가목규정에 따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에 관한 권리는 ****이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혀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원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12,755주를 매수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1. 11. 17.자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원고 ****이 이 사건 12,755주를****에게 반환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판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이 되고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주주명의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일부),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이 2000. 5. 9.****과 사이에 이 사건 12,755주를 대금 127,5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2,755주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원고 ****이 같은 달 13.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이 사건 9,990주(이 사건 주식 22,745주 - 위 12,755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매형인 ****은 ****(대표이사 ****), 소외 회사(대표이사원고 ****),****(대표이사****),****(대표이사원고 ****) 등을 설립한 후, 직접 위 각 회사들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자금운용과 경영을 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에게 등재하여 둔 사실, ****장은 2001. 7. 31.원고 ****이****,****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회사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절차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1. 11. 23.원고 ****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위 회사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실,****은 1993. 7.경 ****에게 고용되어 위 각 회사들의 통합사무실에서 부장, 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0. 24. 소외 회사(당시 상호 ****)를 설립할 당시 ****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12,755주를 주주명부상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하는데 동의한 사실, ****은****이 2000. 1. 말경 소외 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매제인원고 ****이 2000. 5. 9.****으로부터 이 사건 12,755주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 그 후 ****은 이 사건 12,755주가원고 ****명의로 등재됨으로 인해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01. 11. 2.****의 이름으로원고 ****에 대하여원고 ****과****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7415호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1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이 사건 12,755주를****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분산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12,755주를****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원고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원고 ****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주인원고 ****에게 배정된 이 사건 9,990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이고원고 ****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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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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