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2546수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1구254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1997년 11월 21일 OO지역의 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취득한 지 약 2년 후인 1999년 11월 25일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0년 5월 3일 원고에게 취득세 101,197,440원과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 이후 2000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으로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으로 세액이 줄어들었다.
  • 원고는 자금사정 악화로 파산에 직면해 부득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감액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1997년 취득한 토지를 1999년 매각하자,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금난으로 부득이 매각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각대금 일부를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 이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려면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 원고는 토지를 매각한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매각대금 14억 2,600만 원 중 일부를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 자료만 제출했다.
  • 법원은 대출금 상환에 일부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원고는 회사 자본금의 3배를 넘는 토지를 주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해 취득한 후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때 매각대금 일부를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토지를 5년 이내에 팔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토지의 매각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5호증의 5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21.소외 ****로부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 11. 25. 이를 ****에게 매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2000. 5. 3. 원고에게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그 후 위 부과처분은, 2000. 12. 26.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0. 5.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부득이 이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매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이하, ‘제2호 규정’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제2호 규정에서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이유나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426,000,000원 중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위에서 언급한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는 회사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이 사건 토지를 주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여 취득한 후 무리하게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 내부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