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093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탈석탄 선언 및 석탄투자제한정책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70930 행정 사건(202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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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5월 24일, 원고들이 피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 탈석탄 선언 및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보와 관계전문가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2023년 6월 8일, 피고는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명단을 공개하고, TF 실무위원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 중 일부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중 일부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TF 위원명단 부분은 이미 공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아 소송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민연금의 석탄투자제한정책과 관련된 회의록과 TF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는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결정했다. 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정당한 조○○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공개된 TF 명단 부분은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이 바로 그러한 비공개 근거가 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해야 하므로, 그 전에는 일반 공개 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정보 중 회의록들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하기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어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TF 등 내부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TF는 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내부기구이므로 역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 이미 공개된 TF 전문가 위원 명단 부분은 별도로 보유·관리 중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소송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회의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기간 비공개로 관리될 수 있고, 정보공개법보다 국민연금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이미 공개된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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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09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5. 16. 주 문 1.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국민연금 석탄채굴, 발전사업 투자 제한 시행 실무 TF 위원명단’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 2 -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3. 5. 24. 피고에게 탈석탄 선언 및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과 관련 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및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정책 수립을 위한 관 계전문가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6. 8. 원고들에게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ᆞ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공개하고 TF 실무위원은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한 외에, 나머지 정보에 관해서는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비공 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능력 흠결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B, C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고 주장한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 - 3 - 은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대표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 추고 있어 비법인 사단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기의 명의로 그 대표자를 표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그 당사자능력을 문제 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 B, C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국민연금 석탄채굴, 발전사업 투자 제한 시행 실무 TF 위원명단’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 중 ‘2021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 2021-27호 석탄채굴, 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 진상황’(갑 제5호증의6) 31쪽에 기재된 ‘국민연금 석탄채굴, 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실 무 TF(이하 ’이 사건 TF‘라 한다) 위원명단’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6의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TF 회의록 을 비공개로 열람ᆞ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TF 중 전문가 위원 명단은 피고가 2023. 6. 8. 원고들에게 공개한 이 사건 명단과 동일한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 고는 이 사건 TF는 전문가 위원 외에 보건복지부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매번 참석자가 변경되는 실무자들이어서, 그 명단 등을 별도로 작성ᆞ관리하지는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TF 회의록에는 TF 위원이 9인의 전문가로 구 성되었다고 소개되었고, 나머지 참석자는 ‘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내부직원은 이 사건 TF 위원이 아니라 단순히 TF 위원들 의 심의를 보조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 4 - 만으로는 이 사건 TF 위원 중 전문가 외 나머지에 대한 명단을 피고가 별도로 보유ᆞ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국민연금 석탄채굴, 발전사업 투자 제 한 시행 실무 TF 위원명단’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그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부 존재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이 부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 칙ᆞ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 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ᆞ장소ᆞ토의내용ᆞ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 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1항).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 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 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 로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 5 - 나.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 갑 제1, 2,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비공개로 열람ᆞ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즉 국민연금법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어떠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 을 피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제1 내지 4항 기재 회의록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비공 개로 관리하기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방식에 따라야 하는 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피고는 4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로 이를 제출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정보는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제5, 6항 기재 회의록에는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하는 이 사건 TF 등 내부회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사건 TF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었으므로(갑 제5호증의6 참조), 위 회의는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기구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각 회의록 역 - 6 - 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위 회의록에는 석탄투자제한정책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담겨 있다. 만일 이러한 논의가 모두 공개될 경우, 고도로 전문화된 기금 운용계획과 투자전략에 따라 안정적으로 기금운용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국민 에게 지속적인 연금급여를 제공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분석능력에 따라 금융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유발 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위 정보의 공개가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개별 기업이나 전체 산업 구조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는 위 회의록에 담겨있을 만한 내용이나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피고에 의하여 선별적 으로 공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위 TF 위원명단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목 록 끝. - 8 -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민연금법 제103조(D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D위원회(이 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ᆞ장소ᆞ토의내용ᆞ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 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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