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2059창원지방법원 1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감면조항이 이미 일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059 행정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지방세법 제10조의7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 전용면적 60㎡ 이하 259세대, 60㎡ 초과 677세대, 합계 93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을 신축하여 2017년 6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취득세 4,875,313,010원과 지방교육세 278,589,31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9년 10월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62,804,001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60,288,274원(가산세 포함)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 이 공동주택은 2017년 6월 12일 사용승인되었고 해당 감면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므로 감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4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2019년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감면조항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효력 종료)되었다며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인 2017년 6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감면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공동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만든 특혜규정입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즉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공동주택은 2014년 12월 31일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원고는 2014년 11월경 착공했으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착공은 감면요건 충족의 기준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2014년 9월 15일에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감면대상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개정이 없었던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시점, 즉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착공 시점이 아니라 사용승인 시점에 감면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감면조항이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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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14. 9. 15.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1. 18.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 ****일원에 전용면적60㎡이하259세대, 60㎡초과677세대,합계936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8개동(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7. 6. 12.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4,875,313,010원,지방교육세278,589,31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9. 10.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1,062,804,001원(가산세3,896,157원 포함)및 지방교육세60,288,274원(가산세37,075원 포함)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피고는2019. 11. 18. ‘이 사건 공동주택은2017. 6. 12.사용승인되었고,이 사건 감면조항은2014. 12. 31.일몰되었으므로 감면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4. 2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7내지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 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리라 신뢰한 건축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이2014. 11.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감면조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 2. 14.선고2007두21242판결 등 참조).한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므로(지방세법 제10조의7,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공동주택은 앞서 보았듯이2014. 12. 31.이 지난2017. 6. 12.사용승인을 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4조는“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부칙규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구법의 규정에‘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등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구법 시행 당시에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데,구법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은‘납세의무자가2014. 12. 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4조가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이 사건 감면조항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예를 들어,위2014. 12. 31.을2013. 12. 31.로 단축하거나,취득세 감면을 감경으로 개정 등)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감면조항의 경우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단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그 이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는 이 사건 감면조항 자체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칙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2015. 9. 24.선고2015두42152판결은 종전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었던 부동산을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2014.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그 이전인2014. 9. 15.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원고가2014. 12. 31.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더 나아가2014. 12. 31.전에 착공되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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