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감면조항이 이미 일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059 행정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지방세법 제10조의7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 전용면적 60㎡ 이하 259세대, 60㎡ 초과 677세대, 합계 93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을 신축하여 2017년 6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취득세 4,875,313,010원과 지방교육세 278,589,31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9년 10월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062,804,001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60,288,274원(가산세 포함)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 이 공동주택은 2017년 6월 12일 사용승인되었고 해당 감면조항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되었으므로 감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4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7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2019년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감면조항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효력 종료)되었다며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인 2017년 6월에 이루어졌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감면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공동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만든 특혜규정입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즉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나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공동주택은 2014년 12월 31일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원고는 2014년 11월경 착공했으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착공은 감면요건 충족의 기준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2014년 9월 15일에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감면대상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개정이 없었던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시점, 즉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착공 시점이 아니라 사용승인 시점에 감면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감면조항이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1.경에 착공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전인 2014. 9. 15.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면서 위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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