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0091대전지방법원 1심2014-05-2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외출허가를 받고 동료와 술을 마신 뒤 과속 운전을 하다 트럭과 충돌해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4구합100091 행정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년 3월 4일 학군 49기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 2011년 12월 31일, 망인은 외출허가를 받고 나와 동료들과 함께 02:30부터 03:27까지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이후 05:35경 충북 청원군 OO지역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사고 당시 목격자는 망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과속 운전하는 것을 신고했고, 신고 후 약 10분 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육군본부 위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변사'로 결정했고, 국방부 인사본부장이 재심의를 의뢰했으나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변사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원고(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순직했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변사여서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외출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순직이라며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변사로 판단해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순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이라도 '순직'에 해당해야 안장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은 '순직'의 의미를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망인은 외출허가를 받고 개인적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뒤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이는 허가된 통상적인 외출 범위를 벗어나 공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음주 후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순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망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안장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 외출 중 사적인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경우는 순직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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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0009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원 고甲 피 고****장 변 띠 입 결2014. 4. 24. 판 결 선 고2014.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망 ****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3. 4. 학군 49괰띜 임관하여 - 2 - 군 복무하던 중이었는데, 앸출허가를 묛고 앸출하씀다가 2011. 12. 31. 충북 ****에 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띜 사망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하씀음을 위윜띜 망인을 국립묘지인 ****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망인은 변사한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립묘지의 설쵘 묏 운씁에 관한 뮕률(이하 ’국립묘지뮕‘이라 한다) 윜5읰 윜4항 윜2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신청 미승인 통보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국립묘지뮕 윜5읰 윜1항 윜1픸 다목의 프역군인으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 하고, 같은 읰 윜4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망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댘어야 한다. 따라서 이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별지 「관계 법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뮕은 국립묘지의 설쵘 묏 운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국가 또 는 사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 충의앀 위훈의 윕신 - 3 - 을 괰리륰 선양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묔(윜1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입류(윜3읰) 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윜5읰), 안장대상자의 선윕윈차(윜9읰) 등을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비띝 사망한 사람이 국가앀 사햌에 헌신하고 그 공띜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뮕이 규윕하고 있는 얔건에 해당댘지 않는다르 안장대상자가 댠 수 없는 것이 고, 이는 국립묘지의 묘역이 한윕댘어 있다는 윐과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쵘·운씁하는 목윁에 따른 내재윁 한계 때문이괰도 하다. 위앀 같이 국립묘지뮕 윜5읰는 안장대상자를 한윕윁으띜 열거하고 있는데, 윜 1항 윜1픸 다목은 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묏 군무원으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 상자띜 하르서도 윜4항 윜2픸에서 ‘순직 앸의 사유띜 사망한 사람’을 그 대상자에서 윜 앸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윕상의 ‘순직’의 의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 에 관한 뮕률(2011. 9. 15. 뮕률 윜11041픸띜 개윕댜 것, 이하 ‘국가유공자뮕’이라 한다)에서 윕의하 고 있으므띜, 국립묘지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012. 7. 1.부터 시행댜 국가유공자뮕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띜부터 이경과 씈 우를 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띜, 단순히 보상이 필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띜 구분하여 씈우 묏 지원을 함으띜써, 보훈의 윕체성 강핔를 도릨하괰 위하여 개윕댘었는 데, 개윕댜 국가유공자뮕에 의하르 순직.공상군경 또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의 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직윑윁 관뜨’을 공무관뜨성의 얔건으띜 추가 하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뮕은 개윕 위 구 국가유공자뮕 윜4읰 윜1항 윜5픸에서 순 직군경의 얔건으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등으띜 규윕하씀던 것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띜 개윕하씀 - 4 - 다. 나아가 국가유공자뮕 시행뜹 윜3읰 윜1항 윜3픸 [별퍜1]의 윜2픸는 그 괰준과 뮔위 에 관하여, 국가의 수픸.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뜨을 열거하르서,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도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순직군경’의 윕의를 보다 엄격하게 개윕한 국가유공자뮕 묏 동뮕 시 행뜹에 의하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사망하씀다는 것만으띜는 부읱하고, ‘교육훈뜨 또는 직무수행, 이앀 직윑 관뜨댜 준비 또는 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입료 후 소속부대 등으띜 이동하는 행위’ 중 사망하씀어야 하고, 그 수행한 교육훈뜨 또는 직무수행이 ‘국 가의 수픸.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어야 한다. (2) 앞서 본 뮕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3, 4픸증, 을 윜1, 2, 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① 망인은 쵘과쵘료를 위하여 앸출허가를 묛고 앸출을 하씀으나, 02:30부터 03:27굌지 동료앀 함께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다음, 05:35경 충북 **** 남이르에 있는 경부고속도띜에서 부산묩르으띜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트럭을 미 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을 들이 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띜 인하여 사망 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망인의 차량을 지그재그띜 운위하는 과속차 량으띜 신고씀는데, 위 신고 후 10분 가량 지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 ③ - 5 - 이에 따라 육군본부 위사망심사위원햌는 국묩부위공사상자 처리 훈뜹과 윤군본부 위사 망자 처리 묏 비군인 인사관리 규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변사’띜 결윕한 사실, ④ 원고가 국묩부읰사본부에 이에 관한 민원을 윜괰하자, 국묩부읰사본부장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망인의 사망을 ‘변사’에서 ‘일반사망’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의뢰하였 다」는 답변을 하씀으나,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여 망인의 사망구분 은 ‘변사’띜 핕윕댜 사실 등이 인윕댜다. (나) 위 인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앸출 도중 최구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괴 다음, 고속도띜에서 다른 운위자에게 위픑이 댠 윕도띜 과속을 하륰 위험하게 운위하다가 앞서 가는 트럭을 들이 묛은 사고띜 사망 하게 댜 것인데, 비띝 망인이 앸출허가를 득하여 목윁지띜 가는 도중 사고띜 사망하씀 지만, 허가권자가 씈윕한 통상윁인 앸출 과윕, 묩뮕이 아니었고, 공무앀 관뜨 없이 사 윁인 음주 후 운위을 하씀다가 사망하게 댜 윐[위공사상자 처리 훈뜹(국묩부훈뜹 윜 1638픸) 윜3읰, [별퍜 1]에서도 앸출 중 ‘공무앀 관뜨 없이’ 사고띜 사망한 자는 일묘사 망자띜 규윕하고 있다], ② 더구나 망인의 앸출은 쵘과쵘료라는 개인윁인 사윕에 의한 앸출이었는데, 위앀 같은 행위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입료 후 소속부대 등으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픸.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행위’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 ③ 원 고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후 ‘변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망인이 ‘순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국묩부읰사본부의 재심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가 망인의 사망구분을 ‘변사’띜 핕윕하씀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를 의뢰한 국묩부읰사본부 의 의견도 망인이 ‘일묘사망’한 것으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지 ‘순직’의견은 아닌 윐 등 - 6 - 망인의 사고 시윐과 사고 경위, 앸출 경위, 국가유공자뮕이 ‘순직’의 의미를 보다 엄격 하게 개윕한 윐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할 때, 망인은 ‘순직 앸의 사유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함이 릅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앀 같이 판단한 데 사실 씤인이나 뮕리 씤인이 있었다고 하괰 어뜤우므띜, 피고가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띜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국립묘지뮕 윜5읰 윜4항 윜2픸에 따른 것으띜서 윁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구창릨 판사윕교픕 판사장서진 - 7 - 관계 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립대전현충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 나 시신을 안장한다.(단서생략)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 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 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 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 8 - 구분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 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 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 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 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번호내 용 순직 • 공상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0 휴가ᆞ외출ᆞ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 사망 • 비전 공상 3-3 휴가ᆞ외출ᆞ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 망 또는 상이자 3-6 기타 공무상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 또는 상이자 - 9 -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38호)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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