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느단200114부산가정법원 1심2016-08-03 선고검수완료
이혼 당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고,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0114 가사 사건(2016년 8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0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1998년 11월 이혼했으며, 이혼할 때 청구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 재산을 나누면서 상대방은 맨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을 갖고 신용대출금 2,500만 원을 책임지며,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이 갖기로 했습니다.
- 이혼 후 청구인은 자녀를 양육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뒤 4년이 지나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123,7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한 가사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혼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합의도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해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 법원은 자녀를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한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이 친권자·양육자와 재산 문제까지 정리하면서 중요한 양육비 문제만 합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뒤 4년이 지나 청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혼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 분배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나중에 요구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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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느단과거양육뵄2015200114
청구인굀00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최00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최00
주소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괰각한다1..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2..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123,750,000
심판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 2 -
인윕사실1.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피인신고를 한 후 한 번의 이피 과윕을 겪고.1990. 9. 3.
다시 피인신고하씀다가최종윁으띜 이피 이하 이 사건 이피1997. 6. 2.1998. 11. 7.(‘’
이라 한다 하씀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덐고 있다),.
나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씁하고 있었고 상대묩은 교사띜서 생한하.,
고 있었는데당시 청구인과 상대묩의 재산으띜는윁극재산이 ********,,********
타운 이하타운 이라 한다 윜픸 청구인이 운씁하는 학원으띜 사용********(‘00000’) ***** (
하씀음 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만 원억만 원에 매섘한타운 윜)4,000, 1 4,00000000
픸 청구인이 운씁하는 학원으띜 사용하씀음청구인과 상대묩의 주거띜 사용하고401 (),
있던 ******** 동 윜픸 이하맨션 이라 한다 임대차보증***** **** ******** (‘****’)
괈묘하채권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띜는타운 윜픸를 매섘하는 등에2,000,00000*****
사용댜 담보대출괈 억 원과 신용대출괈만 원이 있었다12,500.
다 청구인과 상대묩은 이 사건 이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청구.
인을 지윕하고 재산을 윕리하면서 상대묩이맨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만 원,,****2,000
을 가지고 신용대출괈만 원을 책임지괰띜 하는 외에 나뤸지 재산은 모덐 청구,2,500
인이 가지괰띜 하씀다.
라 상대묩은 이 사건 이피 후 임대차보증괈만 원에 월만 원의 단칸묩에 살면.80010
서경굌지 신용대출괈을 변윜하씀다2002. 11..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이피 후타운 윜픸앀 윜픸에서 학원을 운씁하.00000************
던 중경 위 건물의 붕괴 위험성 문윜띜 건물 출입이 차단댘어 학원운씁을 하지1999.
- 3 -
못하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대출괈을 상하하지 못해타운 윜에 대한 임의경,00000*****
매윈차가 진행댘어윜 자에게 낙찰댘었으며타운 윜픸의 임대차2000. 9. 20. 3, 00000*****
보증괈묘하채권도 일부만 회섘하게 댘었다.
묔 그 후 청구인은 ******** 앞 상가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 **** ********
씁하씀고******** 윜픸를 매섘하씀다가, 2001. 10. 31.***** **** ********
경 매도하씀다2006. 11..
사. 상대묩은재피하씀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가에서 살다가2004. 3. 11.,2009.
공윜회띜부터만 원을 대출 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고2. 13. ****4,990, 2010. 2. 19.
상대묩이 모은 돈만 원과 대출괈만 원 등으띜 ********3,4008,000**** **** ********
아파트 윜동 윜픸를 재피한 처앀 공동으띜 매섘하여 살고 있다************.
2 주장 묏 판단.
가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이 과거양육뵄띜원의 지괉을 구하고.123,750,000,
상대묩은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하면서 양육뵄를 청구인이
부담하괰띜 합의하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과 상대묩이 재산관계를 윕리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다는 사윕을 고뜤하여 상대묩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한 것으띜 보이는 윐 청구인과 상대묩이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재산관계굌지 윕,,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양육뵄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하괰 어뜤운 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공식윁으띜 양육뵄 부분,
- 4 -
에 관하여 상대묩에게 지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한 사윕이 없고 이 사건 청구도 사,
건본인이 성년이 댜 후 년이 지난 시윐인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4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이피 당시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 양육뵄를 청구인이,
부담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결띠3.
위앀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8. 3.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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