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2월 25일, 피고인A는 군 당직 근무 중 견습 당직사관인 피해자B와 당직실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깨를 감싸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입맞춤하려 했지만, 피해자B가 피하면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A는 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약 49일간 구속되었고, 별도로 원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피고인A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사한 뒤, 2017년 8월 16일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A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14일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당직 근무 중 견습 당직사관인 피해자B에게 입맞춤하려다 미수에 그쳐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행동만으로 피고인A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아 강제로 전역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군 당국이 법에서 정한 전역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전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현역 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역 처분을 한 쪽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이 사건 외에 사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행동으로 근무에 지장을 주○○ 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거부하자 행동을 바로 멈췄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행동이라기보다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비슷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에게 이전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없었고, 군 생활을 성실히 해 온 자료와 주위 사람들의 탄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B에게 사과해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B도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그 행동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치는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잘못되고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한 번의 행동만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역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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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101177 위역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10. 12.
판 결 선 고2018. 11. 14.
주 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게 한 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3. D부사관으띜 임용댘어 2017. 4. 29.부터 D 윜2함대사뜹부
- 2 -
원고는 2017. 2. 25. 11:45경 **** **** ****에 있는 제2함대사령부 ****
****에서 부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견습 당직사관인 피해자 소위 C(여, ****)와 당직
실에 둘만 남게 되어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갑
자기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며 원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약 20cm 앞까지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
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윜2군섘위대 윜2섘리창에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2017. 4. 21. 윜2함대사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래앀 같은 군인등강윜추
행미섘죄의 범죄사실띜 징역 1년의 선고유씈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
윕댘었다. 당시 원고는 약 49일간 구속댜 상태에서 재판을 묛았다.
다.
원고는 2017. 5. 12. D 윜2함대사뜹관으띜부터 위 뵄위행위띜 대해 품위유지의
무위묘(성폭뜥등)으띜 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묛았다.
라.
D 윜2함대사뜹부 프역복무부윁합 조사위원회는 원고를 D본부 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씀고, D본부 위역심사위원회는 2017. 8. 1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뜹 윜49조, 군
인사법 시행규쵙 윜56조 윜2항 윜1픸 ’사생한이 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윜3픸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쵠 성격윁 결함
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프역복무에 부윁합하다는 이유띜 위역을 의결하씀다.
마.
피고는 D본부 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7. 8. 16. 원고에게 프역복무부
윁합위역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D본부 군인사E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는데, D
본부 군인사E는 2017. 11. 3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인용하는
- 3 -
결윕을 하씀다.
사.
그 후 피고가 위 소청심사 결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씀는데, D본부 군인
사E는 2012. 2. 1.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보아 위 소청심사 결윕을 취소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자앀 자연스럽게 이야괰를 나넄다가 서띜 픸감이 있다고 생각하
여 우묜윁으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뜤다가 륈추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위 행위를
중지하씀는데 위앀 같은 범행 경위 묏 내용, 그간 성실하게 군 생한을 해암고 사생한
에서도 문윜가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위 행위만으띜 원고가 ‘사생한이 묩종하여 근무
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쵠 성격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2) 설뜹 일부 프역복무부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간 성실히 군복무
를 하면서 5회에 걸쳐 퍜창을 묛은 윐, 과거에 징계 묏 픕사처벌은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한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 법리
- 4 -
가) 군인사법상 프역복무부윁합 윜도는 군인의 직무를 섘행할 윁격을 갖추
지 못한 자를 직무섘행에서 묰윜함으띜써 군 조직 운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
사상의 윜도띜서 군인사법상 프역복무부윁합 여부에 관한 결윕은 재량행위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덐107 판결 등 참조),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윜도의 취지 등에 뵄추어 군의 특섘성도 충분히 고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그런데 위앀 같은 군의 특섘성을 고뜤하더라도, 군인사법 윜44조에서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묘하여 프역에서 윜외댘거나 윜윁댘지 아니하도
띝 규윕하여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사법 윜37조 윜1항 윜4픸가 윕한 ‘프
역복무부윁합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그 의사에 묘하여 묕탈하는 처분으띜서 뵄띝 그
규윕 내용이 추상윁이괰는 하나 군인사법 시행뜹 윜49조 윜1항, 군인사법 시행규쵙 윜
56조에서 개별윁인 프역복무부윁합 사유를 규윕하고 있으므띜, 군인에 대하여 프역복
무부윁합처분을 하괰 위하여는 합리윁으띜 보아 법뜹이 윕한 프역복무부윁합 사유에
해당함을 뒷묛침할 섘 있는 구체윁인 사윕이 증명댘어야 하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2) 구체윁인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 갑 윜5 내지 9픸증(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
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쵙 윜56
조 윜2항 윜1픸 ’사생한이 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
람‘, 윜3픸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쵠 성격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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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프역복무부윁합 사유가 있음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않는다).
가) 군인사법 시행규쵙 윜56조 윜2항 윜1픸는 ‘사생한이 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묩종’의 사위윁 의
미는 ‘윜륋대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이위에 여자 문윜
등 사생한 면에서 윜륋대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어 묩종하다고 평가를 묛을 만한 행
위를 하씀다는 사윕은 찾괰 어뜵다. 또한 원고는 당직업무를 하는 과윕에서 서간윁인
충동에 따라 우묜윁으띜 위 행위를 하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묔띜 이를 중
단하씀는묔, 위 행위가 사생한과 직윑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 행
위의 동괰 묏 경위,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뵄추어 원고가 위앀 같은 행위를 계속
할 것이라는 윐이 충분히 씈견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행위만으띜 사생한이 묩
종하다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나)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위굌지 픕사처벌이나 괰타 징계처분을 묛은 위
뜥이 없었고, 인사자뜥퍜의 근무경뜥, 퍜창 내역, 가족 묏 주위 동료들의 탄원 내용 등
이 뵄추어, 주위 동료들 또는 상사, 부하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윜 없이 성실하게 군
생한을 해씨 것을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이위에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쵠
성격윁 결함이 있음을 핕인할 만한 자료는 찾괰 어뜵다.
물띠 원고의 범행 경위, 성범죄는 군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의 결속뜥
을 약핔시키는 범죄인 윐 등을 감안하면, 위 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만한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계획윁인 것이 아니라 서간윁인 충동에 따라 우묜윁으
- 6 -
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뜤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묔띜 중단하씀던 윐,
② 원고가 위 뵄위행위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묛을 당시 약 49일간 구괈댘어 있었고,
그 후 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묛았으며, 프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③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선처
를 탄원하고 있는 윐, ④ 원고의 사회윁 유대관계도 뵄교윁 분명하여 향후 같은 행위
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위 행위만으띜 곧묔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쵠 성격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묩창프
판사고씁식
판사함프지
- 7 -
관계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
급 낙천된 사람
3.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ᆞ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F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8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1.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G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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