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원석을 가공하고 남은 돌 3점을 합판으로 가려 몰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노105 형사 사건(2008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 제5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 피고인 1은 제주지역의 석산에서 적법하게 원석을 채취함.
- 원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남은 돌 3점(길이 70~150cm)을 합판으로 가려 몰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 시도함.
- 이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따른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무단 반출에 해당함.
- 반출 시도가 적발되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2에게 벌금 4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1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석산에서 적법하게 채취한 원석을 가공하고 남은 돌 3점을 제주도 밖으로 몰래 반출하려 한 사건에서, 이 돌들이 제주도 법령이 보호하는 자연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돌들이 자연석으로 인정되어 무단 반출 행위가 유○○라고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주도 법령은 자연석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상태의 암석이 절단되었더라도 본질적 형태와 가치가 유지되고 길이가 10cm 이상이면 자연석으로 본다고 규정함.
- 피고인이 반출하려 한 돌 3점은 한쪽 면만 절단되었고, 나머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였으며 길이도 70~150cm로 기준을 충족함.
- 따라서 이 돌들은 법령이 정한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며, 무단 반출은 법 위반임.
- 피고인은 돌 3점을 몰래 반출하려 했고, 범행 의도가 인정됨.
- 다만, 돌들이 적법하게 채취된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봄.
-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제주도 법은 자연 상태의 암석이 절단되었더라도 일정 크기 이상이면 자연석으로 보호한다. 피고인이 가공 후 남은 돌 3점을 몰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 한 행위는 무단 반출에 해당해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범행 경위 참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후 남은 돌 3점을 반출하려고 한 사안에서, 위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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