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0810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0810 행정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3. 10. 27.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는 2024. 10. 25. 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결격기간을 5년(2024. 1. 15.부터 2029. 1. 14.까지)으로 안내하였다.
  • 원고는 처분 자체보다 결격기간 5년 안내가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결격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자신의 사고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당시 경찰서장도 결격기간을 2년으로 고지했는데도 5년으로 정한 것은 명확성·신뢰보호·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제2회 변론기일 이후 한 달 넘게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제3회 변론기일에는 불출석 사유도 알리지 않고 나오지 않아 변론이 끝났다. 이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2025. 7. 1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5년으로 안내하자, 원고가 결격기간 5년 안내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결격기간 안내는 처분의 내용이 아니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달리, 결격기간은 법 조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어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적혀 있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안내에 불과할 뿐, 결격기간을 정해주는 처분이 아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뿐이고, 결격기간 안내는 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 5년 결격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원고도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
  • 원고는 처분에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이 생기면 결격기간 5년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격기간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결격기간 안내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2년이 지난 뒤 면허 취득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결격기간 위법을 이유로 이 처분을 따로 다툴 이익도 없다.
  •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과 변론재개 신청 내용도 결국 결격기간의 법적 근거가 처분서에 적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는데, 결격기간은 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그 근거가 따로 적히지 않았어도 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결격기간 안내는 서로 별개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결격기간은 법 조문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처분서에 안내된 기간이 잘못됐더라도 면허 취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격기간에 이의가 있다면 나중에 면허 취득 신청이 거부될 때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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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5. 6. 26.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 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4. 11. 2.’로 기재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서(을 제1호증) 기재에 따라 처분일 을 2024. 10. 25.로 본다. - 2 - 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 1. 15.부터 2029. 1. 14.까지)을 안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5년인 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제6호 (나)목]. 그런데 원고가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당시 김포 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으로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 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달리,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운전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3 - 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을 예정함이 없이 해당 사유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직 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상대방 에게 결격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에 관 한 내용은 그 상대방에게 결격기간을 정해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자 2021두58639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41701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 일 뿐이고, 결격기간 안내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결격기간 5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존 재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 또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하 여만 다투고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 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 까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결격기간의 위법성을 - 4 -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격기간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에까지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결격기간인 2년이 도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한 후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해당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격기 간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도 없다. 4)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변론이 속행되었음에도 원 고 및 소송대리인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불출 석 사유를 고지하지도 아니하고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론이 종결되었 다.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과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각 서면의 내용은 결국 결격기간 5년의 법적 근거인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결격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 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 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시ᆞ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 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 6 - 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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