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증축한 뒤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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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766 행정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7. 11. 15. OO지역 토지 위에 4층 다가구주택(1층 30.37㎡, 2층 230.06㎡, 3층 227.21㎡, 4층 172.04㎡)을 신축해 취득했다.
이어 2017. 12. 26. 같은 건물 1층에 65.27㎡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해 취득했다.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5. 11. 제3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1,041,221,587원(신축 953,843,799원 + 증축 87,377,788원)을 산정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인 52,061,078원(신축 47,692,189원 + 증축 4,368,889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건물을 신축·증축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2019. 10. 17.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을 신축·증축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이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신축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문제가 없지만, 증축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문언상 '신축'만 규정하고 있어 증축까지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고 보아, 신축분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문언상 '신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증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은 '신축'과 '증축'을 각각 별개로 정의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도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축'에 '증축'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
2019. 12. 31. 법률 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증축'(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시)이 추가된 것은, 개정 전에는 증축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증축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축분 가산세 47,692,1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조항이 문언상 '신축'만 규정하고 있는데도 '증축'까지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세금은 법에 적힌 그대로만 부과할 수 있고, 법에 없는 내용을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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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667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8. 14.
판 결 선 고202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61,078원의 경
정거부처분 중 47,692,1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61,078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충남 **** B 대 4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1층
30.37㎡, 2층 230.06㎡, 3층 227.21㎡, 4층 172.04㎡)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7. 11. 15.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 12. 26. 이 사건 건물 1층에
65.27㎡의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5.
11.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하여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
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 1,041,221,587원(= 신축 953,843,799원 + 증축
87,377,788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
항’이라 한다)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인 52,061,078원(= 신축 47,692,189원 + 증축
4,368,889원)을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ᆞ납
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인 2017. 12. 19. 법률 제
15225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
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7. 소급과세 금
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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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건물 중 증축한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
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7,692,1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법률조항은 어떠한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취
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ᆞ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법
률조항의 신설ᆞ시행으로 말미암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ᆞ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가산
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원고가 2017. 11. 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1층 30.37㎡, 2층 230.06
㎡, 3층 227.21㎡, 4층 172.04㎡)을 신축하고, 2017. 12. 26. 이 사건 건물 1층에 65.27
㎡의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
물의 증축 부분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 중 47,692,189원을 초
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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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
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
법에서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
축법 시행령은 ‘신축’을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으로(제2조 제1호), ’증축
‘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
는 것‘으로(제2조 제2호) 각 정의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
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
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로 개정되어, ’거주자가 건물을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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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그 건물의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등도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법
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
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서의 ’신축‘은 건축
법령상의 ’신축‘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과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위 ’신축‘에 건축법령상 ’증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가산세 감면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
른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까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
던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하도록 바뀐 이후로, 이러한
기본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아가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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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환산취득가
액을 선택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당시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
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납세의
무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
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
지가 남아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
항이 신설ᆞ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
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 시점에는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라
도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
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5년 내의
양도를 선택하였고, 이러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원고가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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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신설되면서 경과규정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
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4)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과
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ᆞ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
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
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함께 앞
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취한 결론과 동일하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요소
가 없다고 보이는 점(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
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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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환산취
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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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
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
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
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
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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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ᆞ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
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8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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