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1529 행정 사건(2011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부산 OO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에 해당 토지를 허가 없이 깎거나 돋우는 형질변경을 하고 불법 건조물을 지었다.
피고인 구청장은 2010년 10월 18일경과 10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원고들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시정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사전 계고도 없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주민으로서 부과를 유예받아야 하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인데 강제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깎거나 돋우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데 대해 구청장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시정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미리 계고도 하지 않았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주민으로서 부과를 유예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주어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시정명령 문서에 이미 '시정명령 또는 이행조치를 통보받은 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으므로 재차 시정명령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사전 계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규정은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피고가 반드시 유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사전 계고와 시정기간 부여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절차를 지켰는지는 문서 내용과 실제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부과 유예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어서 반드시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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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20111529
원고구1. ○○
부산 강서구동○○
굀2. ○○
부산 강서구동○○
윕3. ○○
부산 강서구동○○
임4. ○○
부산 강서구동○○
조5. ○○
부산 씁도구동○○
묕6. ○○
부산 북구동○○
강7. ○○
부산 강서구동○○
묕8. ○○
부산 연윜구동○○
- 2 -
이9. ○○
부산 강서구동○○
강10. ○○
부산 괈윕구동○○
굀11. ○○
부산 강서구동○○
묕12. ○○
부산 서구동○○
굀13. ○○
굀해시동○○
서14. ○○
부산 강서구동○○
굀15. ○○
부산 사하구동○○
윤16. ○○
부산 남구동○○
안17. ○○
부산 강서구동○○
신18. ○○
부산 강서구동○○
최19. ○○
- 3 -
부산 섘씁구동○○
구20. ○○
부산 강서구동○○
문21. ○○
부산 강서구동○○
굀22. ○○
부산 부산진구동○○
굀23. ○○
부산 연윜구동○○
굀24. ○○
부산 섘씁구동○○
양25. ○○
부산 동래구동○○
윕26. ○○
부산 강서구동○○
굀27. ○○
부산 강서구동○○
용28. ○○
부산 사상구동○○
안29. ○○
부산 강서구동○○
- 4 -
윕30. ○○
부산 북구동○○
장31. ○○
부산 강서구동○○
강32. ○○
부산 사상구동○○
이33. ○○
부산 사하구동○○
양34. ○○
부산 부산진구동○○
허35. ○○
부산 연윜구동○○
이36. ○○
부산 해운대구동○○
손37. ○○
부산 사상구동○○
구38. ○○
부산 동래구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시승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섘행자 신이,○○○○
- 5 -
변 띠 종 결2011. 12. 8.
판 결 선 고2011. 12. 22.
피고가 별지목띝 부과일자 란 괰재 각 일시경 원고들에게 한 위 목띝 부과괈1.1.‘’‘
액 란 괰재 각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모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 개묜윜한구역인 별지목띝 부동산의 퍜시 란 괰재 각 부동산 이하.1.‘’(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원고 안최신구를 윜외한 나뤸지 원.2010. 10. 18.,,,○○○○○○○○
고들 이하 원고 구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원고들 소유 토지의(‘’)○○
무단 픕질변경 묏 불법으띜 건조물 건축행위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에 대하(‘’)
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이하 개묜윜한구역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위묘한 행위띜 시윕명뜹 묏 이행강윜괈 부과씈고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시12(‘
윕명뜹 이라 한다 을 하씀다’).
- 6 -
또한 피고는부터 같은 달사이에 원고 안최신,2010. 10. 20.25.,,○○○○○○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원고들 소유의 무단 픕질변경 묏 불법 건조물 건축행위
이하 위 불법행위앀 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에 대하여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등에 위묘한 행위띜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윕명뜹 이하 위 시윕명뜹과 합하여 이12(‘
사건 각 시윕명뜹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를 시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목띝 부과일자 란 괰재 각.,’‘
일시경 원고들에게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 에 따른 위 목띝 부과괈액 란 괰재 각302‘’
이행강윜괈을 부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1, 2, 3,1, 2, 7(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상당한 괰1)
간을 윕하여 시윕명뜹을 하고 그 시윕괰간 내에 시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씈윕이라는 내용을 미리 문서띜 계고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할 섘 있다 그.
런데 피고는 원상복구를 위한 상당한 괰간을 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
윕명뜹을 하씀고 위 각 시윕명뜹 후에 윁법한 계고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씀으므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개묜윜한구역법 시행뜹 윜 조의 윜 항에 따르면 이행강윜괈 부과대상자 중2)412 2‘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해윜대상지역으띜 이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괰44
등을 감안하여 그 이위이 가능한 시괰굌지 이행강윜괈의 부과를 유씈하거나 이행강윜
- 7 -
괈의 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조항의 해윜대’,
상지역으띜 이위할 자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이행강윜괈 부과를 유씈하여야 함에도 이,
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묜윜한구역으띜 지윕댨에 따라 장괰간 재산권3)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묛아 암고 이 사건 불법행위는 모덐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상의 이행강윜괈은 너무 과중하여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2..
다 인윕사실.
원고들은 개묜윜한구역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띜서 개묜윜한구역법에1),
따라 위 각 토지의 개묜이 장괰간 어뜤운 상태에 놓여 있자 위 각 토지를 직윑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무단 픕질 변경하는 등의 개묜행위를 하씀다.
피고는 개묜윜한구역법이 시행댘어 불법픕질 변경에 대한 이행강윜괈이 신설댘2)
고 요율 또한 상당히 증가하자 시행일이위에 개윕사항을 핍보하씀고 안,(2010. 2. 7.),
내서 묜송 구 핈페이지 게시 각괉 단체 묏 통장회의시 핍보하도띝 하씀으며 원고들,,,
에게도 안내문을 묜송하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윕명뜹 처분3)
가 원고 구등의 경우)○○
피고는원고 구등에게윕괰분 이행강윜괈 시윕(1)2010. 10. 18.‘2010.○○
명뜹 묏 부과씈고 처분지역 이라는 윜목으띜 아래 내용과 같은 시윕명뜹 이 사건(GB)’(
- 8 -
각 시윕명뜹을 말한다 을 윜 픸증의참조 을 하씀고 원고들은 그 무뜵 위 문서를,11),
송달묛았다.
이 사건 각 시윕명뜹에는 시윕명뜹 또는 이행조쵘를 통보묛은 후 프재굌(2)“
지 이행하지 않으므띜 라는 괰재앀 재차 시윕명뜹 을 한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는 등“”“
피고가 원고 구등에게 이 사건 각 시윕명뜹 위에 이미 다른 시윕명뜹을 한 윁이○○
있는 것처럼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는년도 이 사건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이위,2010
에 이 사건 각 시윕명뜹 외에 다른 시윕명뜹이나 계고를 한 윁이 위픀 없다.
- 9 -
나 원고 안최신구이하 원고 안등 이라 한다 의 경),,,(‘’)○○○○○○○○○○
우
피고는 원고 안에게원고 최에게 같은 달원고(1)2010. 10. 20.,21.,○○○○
신에게는 같은 달각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윕명뜹 이라는 윜목으띜 아래앀 같25.‘’○○
은 내용의 시윕명뜹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을 말한다 을 윜 픸증의참조 을 하(,71, 2, 4)
씀고 원고들은 그 무뜵 위 문서를 송달묛았다,.
또한 피고는원고 안등에게 이행강윜괈 부과에 따른 시(2),2011. 1. 6.‘○○
윕명뜹 묏 부과씈고 처분 이라는 윜목으띜 아래 내용과 같은 문서 을 윜 픸증의를’(12)
송달하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 구등에게 보낸 이 사건 각 시윕명뜹과 거,○○
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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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송[],1, 2, 3,1, 2, 7, 8,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우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행강윜괈 부과를 위한 윁법 윈차에 관한 법뜹의 규윕과 그 해석1)
가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 윜 항은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조 윜 항에)302 1“301..
따른 시윕명뜹을 묛은 후 그 시윕괰간 내에 그 시윕명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 고 규윕하고 이어 같은 법 윜1.”,30
조의 윜 항은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항에 따른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에 상당한2 2“··1
괰간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 징섘한다는 뜻·
을 미리 문서띜 계고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 11 -
한편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섘 구청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301“··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윁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섘 있으며 해당 행위자 위,(
묘행위에 이용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묘행위자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건축물 공")·
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또는 이위 그 묖에 필요한 조쵘를 명 이하 시윕명뜹 이라··,(""
한다 할 섘 있다 고 규윕하면서 그 윜 픸에 윜 조 윜 항 단서 또는 윜 조에 따른)”,1“ 12113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
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또는,,,,()竹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를 들고 있다”.
나 이행강윜괈 부과에 관한 위앀 같은 법규윕에 의하면 구청장 등이 불법건축),
물이나 토지의 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하여는 뤼윀개묜윜한구,①
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위묘행위자등에게 상당한 괰간 을 윕하여 위묘행위를 시윕301‘’
할 것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하고 그 다음그 시윕명뜹 괰간 내에 시윕하지 아니한,②
경우에도 다시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302 2‘
한굌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 징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띜 계.
고 하고 그런 후위 계고에 따른 이행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묜윜’,③
한구역법 윜 조의 윜 항에 의하여 이행강윜괈을 부과하여야 한다302 1.
그리고 이러한 윈차는 이행강윜괈을 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강
윜괈을 부과할 때마다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윜 항에 의한 이행강윜괈을 부과함에 있3021
어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시윕명뜹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같은 법,301,①②
- 12 -
윜 조 윜 항에 의한 시윕명뜹을 하씀다 하여도 그 시윕명뜹이 위 법조문에서 규윕하301
고 있는 상당한 괰간 을 윕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또이러한 시윕명뜹을 윁법하게‘’,③
하씀다 하더라도 다시 이행강윜괈을 부과하괰 위에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괰한굌,‘
지 이행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윜괈을 부과 징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띜 계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윕처분은 윁법한 윈차에 따라 턬명하고,
명핕하게 이루어윸야 하므띜 윁법한 시윕명뜹과 계고가 내뜤진 것을 위윜띜 하여 그,
시윕괰간 내에 시윕이 댘지 않았음을 이유띜 부과하는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이행강
윜괈 부과의 실질윁인 위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윈차를 위묘한 위법한 처
분이 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본다2).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을 하괰 위에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30
항에 따른 시윕명뜹 과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른 계고 를 윁법하게 하씀는지1‘’302 2‘’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윕명뜹 외에 즉 이 사건 각 시윕명
뜹 위에 다른 시윕명뜹을 한 윁이 없는 사실은 피고 스스띜 이를 인윕하고 있으므띜,
이를 위윜띜 판단한다.
가 원고 구등에 대하여)○○
뤼윀 원고 구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이 개묜윜한구역법 윜(1)30○○
조 윜 항에 따른 시윕명뜹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의 내용이1,
시윕명뜹 또는 이행조쵘를 통보 묛은 후 프재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띜 개묜윜한구“,
역법 윜 조의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의 의 규윕에 의거년도 이행강윜괈을3024122010
- 13 -
부과함을 알뜤드리씤며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 법뜹 등의 위묘자에 대한 행윕처”, “302(
분 의 규윕에 따라 불법건축물 묏 토지픕질변경에 대하여 재차 시윕명뜹하씤니 등으)”
띜 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은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30
항에 따른 시윕명뜹이라괰 보다는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윜 항에 의한 계고 띜13021‘’
볼 섘 묖에 없다 할 것이다 위앀 같이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을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30
의 윜 항의 계고 띜 보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 구등에게 개묜윜한구역법 윜2 1‘’30○○
조 윜 항에 따른 시윕명뜹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댘어 이 사건 각 처분은1
위법하게 댜다.
또한 입장을 묔꾸어 원고 구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을 개묜윜○○
한구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시윕명뜹으띜 본다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윜괈 부과301,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시윕명뜹 외에 다른 시윕명뜹을 한 윁이 없으므띜 개묜윜,
한구역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른 계고 를 하지 않고 이행강윜괈을 부과한 결과가 댘302 2‘’
어 이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이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시윕명(2)301‘
뜹 과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른 계고 의 성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띜 볼’302 2‘’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법규윕이 상당한 괰간 을 윕하여 시,‘’
윕명뜹을 한 후에 시윕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상당한 괰간 을 윕하여 문서띜서 계고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묘행위자에 대하여 번의 시윕괰회를 윜공,2
한 후에 이행강윜괈을 부과하도띝 한 것이 입법의 취지라 할 것이므띜 하나의 문서에,
시윕명뜹과 계고를 같이 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하나의 문서에 시윕명뜹과 계고를 같이 할 섘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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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서에는 시윕명뜹의 내용과 계고의 내용이 모덐 포함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
구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윕명뜹에는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의 계고의 내용302 2○○
만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시윕명뜹이 댘뜤면 상당한 괰간 을 윕하여,301‘’
시윕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은 아래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상‘
당한 괰간 을 윕한 시윕명뜹으띜 볼 섘 없는 등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시윕명뜹으띜’301
볼 섘 있는 내용이 위픀 없어 이 윐에서도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은 위법하다 할 것이,
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을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시윕(3)301
명뜹으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윁법한 시윕명뜹이 댘괰 위하여는 상당한 괰,‘
간 을 윕하여 시윕에 필요한 조쵘를 명하여야 하므띜 위 각 시윕명뜹을 상당한 괰간’,‘’
을 윕한 시윕명뜹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
윕댘는 사윕 즉이 사건 각 시윕명뜹에는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 규윕에 위묘,“12①
하여 붙임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윕명뜹 또는 이행조쵘를 통보묛은 후 프재굌지 이행하
지 않았으므띜또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의 의 규윕에 따라 불법 건축물 묏 토지픕“,”302
질변경에 대하여 재차 시윕명뜹하씤니 라는 문귀가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 구‘’“,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시윕명뜹 이위에 다른 시윕명뜹을 한 윁은 없는 윐,○○②
불법 건축물 또는 토지픕질변경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괰 묔라며 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원상복구의 시괰에 대하여는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건축물 묏,“③
토지의 위묘내용이 시윕댘었거나 붙임 내용과 다를 경우 붙임 이행강윜괈 부과에 따른
의견윜출서에 의견 내용을 윕핕히 괰재하여굌지 강서구청 건축과띜 윜출2010. 11. 27.
하시괰 묔랍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어 위이라는 괰간은 시윕명뜹에 따”,‘2010. 11. 27.’
- 15 -
른 이행을 한 다음 의견윜출을 하는 괰간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시윕명뜹을 이행하,
괰 위한 상당한 괰간으띜 해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 구등에 대,○○
한 이 사건 각 시윕명뜹을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시윕명뜹으띜 본다고301
하여도 이는 시윕명뜹의 요건인 상당한 괰간 을 윕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안등에 대하여)○○
원고 안최신(1),,○○○○○○
가 피고가부터 같은 달사이에 위 원고들에게 보낸 이 사( )2010. 10. 20.25.
건 각 시윕명뜹 을 윜 픸증의은 약 한 달의 괰간을 윕하여 시윕할 것을 명핕(71, 2, 4)
히 괰재하고 있어 개묜윜한구역법 윜 조 윜 항의 시윕명뜹에 부합하는 윁법한 시윕명301
뜹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시윕명뜹 후 동법 윜 조의윜 항 소윕의 윁법한 계고가3022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위 원고들에게 보낸 문서 을 윜 픸증,2011. 1. 6.(1
의는 위 원고들에게굌지 의견서를 윜출해 달라 는 내용으띜 문서 송2)“2010. 1. 27.”
부일 문서송부일은인데 의견서 윜출괰간은년이 아닌이(2011. 1. 6.20112010. 1. 27.
다 보다 약 일 년 위의 일시를 괰재하고 있어 개묜윜한구역법이 요구하는 상당한 괰간)
을 윕하여 계고하씀다고 볼 섘 없고 또 위 문서상의은의,(2010. 1. 27. 2011. 1. 27.
씤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문서를 송부한 날띜부터 약 일 후인)42011. 1.
이 사건 이행강윜괈을 위 원고들에게 부과하여 버뜸으므띜 이 윐에 있어서도 위10.,
문서가 윁법한 계고라고 볼 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윕명,
뜹 후 이행강윜괈에 관한 계고를 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73
의하면 피고는 원고 신에게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라는 윜목으띜2010. 4. 13. ‘’○○
- 16 -
문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문서는 원고 신에게 이 사건 시윕명,○○
뜹을 하괰도 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역시 이 사건 이행강윜괈에 대한 계고띜 볼 섘
없다).
나 하나의 문서에 시윕명뜹과 계고를 같이 할 섘 없다는 윐은 앞서 본 묔( )
앀 같으나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시윕명뜹과 계고를 하나의 문서띜 할 섘 있다고 볼,
경우에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윕명뜹 을 윜 픸증의이 개묜윜한구,(71, 2, 4)
역법 윜 조의 윜 항 소윕의 계고띜서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302 2,
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시윕명뜹은 윜목이 시윕명뜹으띜만 괰재댘어 있는 윐 위 원고,
들에게 상당한 괰간 내에 원상복구하여 줄 것만을 괰재하고 있을 뿐 개묜윜한구역법,
이 윕하고 있는 계고띜서의 내용 즉 시윕명뜹 후 상당 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이행강윜괈이 부과댠 씈윕이라는 내용이 명핕하게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위 각 시윕명뜹이 개묜윜한구역법 소윕의 시윕명뜹과 이행강윜괈 부과에,
대한 계고띜서의 요건을 모덐 충족하고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원고 구(2)○○
피고가 원고 구에게 위 법 소윕의 윁법한 시윕명뜹을 하씀는지에 관하○○
여 살피건대 피고가원고 구에게 보낸 문서 을 윜 픸증의는 위,2011. 1. 6.(12)2.○○
라가항 묏 위라나나 항과 같은 이유띜 윁법한 시윕명뜹이라고. 2) ) (3)2. . 2) ) (1) ( )
볼 섘 없고 달리 원고 구에게 시윕명뜹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위픀 없,○○
다.
다 소결띠)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윕처분으띜 윁법한 윈차
- 17 -
에 따라 턬명하고 명핕하게 이루어윸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이행강윜괈 부과처,
분은 윁법한 시윕명뜹 없이 또는 윁법한 계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아야 하는 것이
어서 어느 모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윁인 위법 등에 관한 원고들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원고
서번
부동산의 퍜시부과일자부과괈액 원( )
1
부산 강서구동 이하 모덐(○○
강서구이므띜 동과 지번만 퍜시함,)
2010. 12. 29.50,000,000
2동○○〃27,829,000
3동 중 1/2○○2011. 2. 15.12,500,000
4〃〃
20,833,000
843,000
5동○○2010. 12. 29.12,321,000
6동○○〃6,437,000
7동○○2011. 1. 19.16,635,000
8동○○2010. 12. 29.
33,365,000
59,000
9동○○2010. 12. 29.36,250,000
10동○○2011. 1. 12.50,000,000
11동○○〃〃
12동○○2010. 12. 29.〃
13동○○〃17,307,000
14동○○〃46,753,000
15동○○〃20,119,000
16〃〃〃
17동○○2011. 1. 10.32,817,600
18동○○〃14,058,000
19동○○〃23,605,830
20동○○2011. 2. 15.39,469,000
21동○○2010. 12. 29.
11,672,000
147,000
22동○○2011. 3. 10.31,285,000
- 19 -
23동○○2010. 12. 29.
10,126,000
3,422,000
24동○○〃
13,438,000
13,438,000
81,000
25동○○2011. 2. 9.
2,019,000
1,650,000
19,571,000
2,043,000
26동○○2010. 12. 29.
12,690,000
1,712,000
1,277,000
12,690,000
555,000
977,000
27동○○〃9,078,000
28동○○〃
13,964,000
103,000
29동○○〃
6,949,000
12,563,000
30동○○2011. 2. 8.
17,827,000
408,000
31동○○2011. 2. 15.
74,000
10,460,000
1,920,000
416,000
11,872,000
32동○○2010. 12. 29.
13,464,000
4,500,000
33동○○2011. 2. 15.50,000,000
34동○○2010. 12. 29.
14,855,000
24,016,000
35동○○2011. 2. 15.23,976,000
36동○○2010. 12. 29.9,888,000
- 20 -
4,842,000
3,006,000
2,385,000
530,000
37동○○2010. 12. 29.12,605,000
38동○○2011. 1. 10.11,637,780
- 21 -
- 22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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