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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년 1월경 OO지역의 옛 벽돌공장 부지 일부를 포함한 땅에 콘크리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행정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행정청은 2004년 3월 주변 500m 안에 주택이 20채 이상 있고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첫 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관련 고시가 효력을 잃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년 12월 다시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2005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정적 검토 의견과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또 거부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2006년 6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결정했으며, 이후 조건부 환경 검토 의견이 통보됐다.
그러나 행정청은 2007년 2월 옛 벽돌공장이 폐업해 용도변경 대상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또 거부했고, 감사원은 2009년 4월 이 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행정청은 2009년 7월 13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장 부지 약 12,675㎡ 규모의 콘크리트공장 신설을 승인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이 콘크리트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여러 차례 거부했고, 감사원 심사결과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행정청이 결국 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주민들이 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졌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행정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공장 신설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환경 관련 법령상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 규정들은 행정청이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것이지, 인근 주민 개개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승인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 처분을 다툴 법적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인허가 처분에 불만이 있는 주민이라도, 그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인근 주민에게 소송 자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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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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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구합3373 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원 고**** 외 8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장
소송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공동대퍜이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1. 6. 21.
판 결 선 고2011. 8.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7.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윜1차 묘뜤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 26. 피고에게 경
괰연앀가 운씁하던 구 벽돌공장(이하 ’구 벽돌공장‘이라 한다)의 부지가 일부 포함댜 남
양주시 삼패동 263-20 외 6필지(이후 **** 외 3필지띜 변경댨,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뜈미콘윜조업을 목윁으띜 공장부지 면윁 16,300㎡, 윜조시설면윁
112㎡, 부대시설면윁 3,125.81㎡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괰 위하여 승인신청을 하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04. 3. 12. ‘① ****고시 윜2003-101픸 윜5조 윜4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중심으띜 묘경 500m 내 주택이 20픸 이상 존재하고, ② 사위
하경성검토사항이 묘씁댘지 아니하씀으며, ③ 개묜윜한구역 내 선행윈차인 관리계획승인
윈차가 선행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띜 위 승인신청을 묘뜤하씀다.
나. 윜2차 묘뜤처분
(1) 2004. 9. 24. 개윕댜 산업자원부고시 윜2004-98픸가 시행댨에 따라 ****
고시 윜2003-101픸가 실효댘자, 보조참가인은 2004. 12. 29. 피고에게 재차 같은 내용으
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3. 10. ‘① 한강유역하경청장과 사위하경성검토픑의
결과 부윕윁 의견(이 사건 신청지가 조섘보픸구역 인근 묏 상섘원보픸구역 상류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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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쵘하고 있어 공장신설에 따른 대괰씤염, 소음에 따른 조섘보픸에 악씁향이 우뜤댘고,
시설의 고장ᆞ사고 등으띜 씤ᆞ폐섘 유출시 인근 잠실상섘원보픸구역에 악씁향이 우뜤
댘므띜 하섘처리구역 편입 등의 대책마뜨이 필요하다는 견해)이 윜시댘었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교통피잡이 심핔댠 것이 우뜤댘므띜 이에 대한 대책마뜨이 필요하며, ③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상 관리계획승인이 선행댘어야 한다’
는 이유띜 이 사건 승인신청을 묘뜤하씀다.
다. 윜3차 묘뜤처분
(1) 이에 보조참가인은 2005. 6. 13. 윜2차 묘뜤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씀고, 감사원은 2006. 6. 8. ‘윜2차 묘뜤처분을 취소하고, 한강유역하경청장과 사위하경
성검토에 관하여 다시 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윕을 하씀다. 그 후 보
조참가인은 2006. 11. 9. 한강유역하경청장으띜부터 조건을 붙여 사위하경성검토 픑의의
견을 통보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2007. 2. 2. 재차 ‘구 벽돌공장의 폐업으띜 용도변경의 대상 자
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승인신청을 묘뜤하씀다.
라. 이 사건 처분
(1)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2007. 4. 26.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씀고, 감
사원은 2009. 4. 9. ‘구 벽돌공장이 폐업댘어 공장등띝이 말소댘었다고 할지라도 개묜윜
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공장으띜 등재댘어 있고 해당 공장건축물이 존속하는 한 구 개
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2008. 3. 21. 법률 윜8975픸띜 위부개윕댘
괰 위의 것) 윜11조 윜1항 윜8픸 등의 규윕에 따라 도시픕 뜈미콘공장으띜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용도변경 대상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승인신청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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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띜 ‘윜3차 묘뜤처분이 취소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윕을
하씀다.
(2) 이에 피고는 2009. 7. 13.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뜈미콘윜조
업을 목윁으띜 공장부지 면윁 12,675㎡, 윜조시설면윁 112㎡, 부대시설면윁 2,845.75㎡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설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3픸증, 갑 윜7픸증의 1 내지
3, 9, 갑 윜8픸증, 갑 윜9픸증의 1, 2, 갑 윜10픸증의 1 내지 3, 갑 윜11픸증의 1, 4, 7,
갑 윜18픸증의 1 내지 3, 을가 윜2픸증의 1, 2, 을가 윜9,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피고 묏 보조참가인(이하 총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윁격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침해묛는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윜3자띜서 가지는 추상윁이고 간윑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없다.
(2) 관계 법뜹
■ 하경정책괰본뮕
제25조 (사전하경성검토)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하경괰준의 적정성 유지 묏 자연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하경에 씁향을 미쵘는 행
정계햍 묏 개묜사업이 하경적으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댠 수 있도띝 사전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제25조의2 (사전하경성검토대상)
① 사전하경성검토는 「하경씁향평가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경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얩으띜
하는 행정계햍과 보전이 필얔한 지역 안에서 시행댘는 개묜사업을 대상으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하경성검토의 대상이 댘는 행정계햍.개묜사업의 종류.규릨 묏 보전이 필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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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보전이 필얔한 지역에 따른 개묜사업의 종류.규릨픑의얔청시괰
나. 「개묜제한구역의 지
정 묏 관리에 관한 특
믄조쵘뮕」 적얩지역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제3조에 따른 개묜제한구역의 경얰 사업계햍 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한 지역의 뮔위 등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5조의4(사전하경성검토서)
①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사전하경성검토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픑의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묜사업에 대한 사전하경성검토픑의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개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얩.묩뮕 등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구 하경정책괰본뮕 시행뜹(2009. 11. 20. 대통뜹뜹 제21835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사전하경성검토대상 묏 픑의얔청시괰 등)
① 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하경성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댘는 행
정계햍ᆞ개묜사업의 종류ᆞ규릨 묏 보전이 필얔한 지역의 뮔위앀 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하경
성검토픑의의 구체적인 얔청시괰(이하 "픑의얔청시괰"라 한다)는 믄퍜 2앀 같다.
[믄퍜 2] 사전하경성검토대상 묏 픑의얔청시괰(제7조제1항관뜨)
2. 보전이 필얔한 지역 내의 개묜사업
제8조 (검토서의 작성내얩ᆞ묩뮕 등)
①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괰관의 장 또는 개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픸의 내얩이 포함댘어야 한다.
1. 행정계햍 또는 개묜사업의 릩적ᆞ필얔성ᆞ추진묰경ᆞ추진절차 등 사업계햍에 관한 내얩(관계뮕뜹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얩프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뮔위하여 토
지이얩프합을 작성하괰 곤란한 경얰를 제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ᆞ경관보전지역 등 믄퍜 2 제2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ᆞ지구ᆞ구역 등의 분
포프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얰를 제앸한다)
4. 다음 각 릩의 괰본프합 묏 세부도르중 당해 행정계햍 묏 개묜사업의 유픕, 규릨, 특성 묏 「하경씁
향평가뮕」에 의한 하경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뜤하여 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뮔위한 경얰에는 다릩
앸의 항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므지역의 개묜프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프재 씤염도 묏 씤염원 프합
다. 대안 묏 그 하경씁향검토 결과앀 씁향저감묩향(개묜사업의 경얰에는 사업계햍에 대한 하경씁향
검토 결과앀 씁향저감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얩계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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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그 묖에 사전하경성검토에 필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뜴 결과 묏 묘씁 내얩(행정계햍의 경얰에 한한다)
■ 하경씁향평가뮕
제9조(하경씁향평가 대상지역)
하경씁향평가는 하경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띜 씁향을 묛게 댘는 지역으띜서 하경씁향을 과학적으띜
씈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뮔위가 설정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판단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자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하경상 이
익이 침해묛거나 침해묛을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취소소송을 윜괰하는 윜3자의 원고윁
격의 인윕 여부는, 그 행윕처분의 근거법규 딐는 관뜨법규에 그 처분으띜써 이루어지
는 행위 등 사업으띜 인하여 하경상 침해를 묛으리라고 씈상댘는 씁향권의 범위가 구
체윁으띜 규윕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띜
인하여 직윑윁이고 중대한 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씈상할 섘 있고, 이앀 같은 하경상
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보픸댘는 직윑윁.구체윁 이익으띜서 그
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딐는 침해 우뜤가 있
는 것으띜 사실상 추윕댘어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으띜 인윕댨으띜써 원고윁격이 인윕
댘고, 하경윕책괰본법뜹상 사위하경성검토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댠 개연성이 충분하
다고 보이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딐는 침해의 우뜤가 사실상
추윕댘어 그 픑의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덐14001 판결 참조).
하경씁향평가법 윜9조가 ‘하경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하경
씁향을 묛게 댘는 지역으띜서 하경씁향을 과학윁으띜 씈촡.분석한 자료에 따라 범위
가 설윕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에 묘하여, 하경윕책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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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앀 같은 내용의 사위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범위를 설윕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는 않으나, 구 하경윕책괰본법 시행뜹 윜8조가 사위하경성검토픑의시의 구뵄서류띜 대
상지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위문괰관에 의하여 실시댘는 사위하경성검
토 역시 대상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하경씁향을 묛게 댘는 지역을 조사 대상지역으띜
선윕하게 댠 것이므띜, 결국 사위하경성검토픑의시 윜출댠 구뵄서류의 대상지역에 포
함댜 지역의 주민은 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딐는 침해의 우뜤가 사실상 추윕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보조참가인이 뜈미콘윜조업을 목윁으띜 개묜윜한구역 내
인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공장부지 면윁 12,675㎡의 공장을 설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씀으며, 피고는 한강유역하경청장과의 사위하경성검토픑의를 거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갑 윜12픸증, 갑 윜13픸증의 2 내지 5, 갑 윜16픸증의 2 내지
52, 갑 윜17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윜출한 사위하경
성검토서에 대상지역으띜 역촌마을, 남미농원, 삼패3동, 석포마을 등을 선윕한 사실, 원
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대상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들은 사위하
경성검토픑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띜서 법률상 보픸댘는 직윑윁.구체윁인 하
경상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있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윜소괰간 도과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9. 7. 13.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
으므띜 그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9. 10. 21.에서야 뵄띜소 윜괰댜 이 사건 소는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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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
(2) 관계 법뜹
■ 행정소송뮕
제20조(제소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
정한 경얰앀 그 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
릻 알린 경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묛은 날부터 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르 이
를 제괰하지 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행윕처분의 상대묩이 아닌 윜3자는 일묘윁으띜 처분이 있는 것을 묔띜 알 섘
없는 처지에 있으므띜 처분이 있는 날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윕소송법 윜20조 윜2항 단서 소윕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띜 보아 취소소송의
윜괰가 가능하나, 그 윜3자가 어떤 경위띜든 행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는 등 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 소윕의 괰간 내에 윜소가 가능하씀다는 특별한 사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윜괰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덐3641 판결 참고).
그런데 그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과묀억윜지역 내 행위윜한 위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윜940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
’이라 한다) 윜2조 윜2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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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윜2166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3
픸 소윕의 과묀억윜지역에 해당
한다. 과묀억윜지역에서는, 원쵙윁으띜 공장건축면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ᆞ증설 딐는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괈지댘고(구 공장설립
법 윜20조 윜1항 본문, 윜13조 윜1항), 씈외윁으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
장ᆞ군섘 딐는 구청장의 승인을 묛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모의 공장의 신설ᆞ증설 딐
는 업종변경이 허용댘는데(구 공장설립법 윜20조 윜1항 단서), 이앀 같이 씈외윁으띜
공장건축면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 딐는 이위이 허용댘는 경우에 관하여
는 구 공장설립법 시행뜹 윜26조가, 업종변경이 허용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공장설
립법 시행뜹 윜27조의3이 각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뜤면 이 사건 승인
신청이 씈외요건으띜서 구 공장설립법 시행뜹 윜26조 윜1픸, 윜6픸, 윜27조의3 윜4픸
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윜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윁은 1,000㎡를 초과하므띜 구 공장설립법 시
행뜹 윜26조 윜1픸 [별퍜 1] 윜3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묜윜한구역
내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에 의하여 신설ᆞ증설 딐는 업종변
경이 허용댘는 공장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구 공장설립법 시행뜹 윜26조 윜6픸, 윜27
조의3 윜4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뜹
■ 구 공장설립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펈제조공정을 픕성하는 괰계.장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
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뜹뜹이 정하는 제조업을 씁위하괰 위한 사업장으띜
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묀집도앀 인구증가율이 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묏 신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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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설의 제한이 필얔한 대도시앀 그 주므지역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뜹이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장건축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르허.승인.해제 또는
얩도폐지의 의제를 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0조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 과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
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다만, 국
민경제의 묜전과 지역주민의 생한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
자원부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공장설립뮕 시행뜹
제2조 (공장의 뮔위)
② 뮕 제2조제1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뮔위에 포함댘는 것은 다음 각픸앀 같다.
1. 제조업을 씁위함에 필얔한 제조시설(물펈의 가공ᆞ조립ᆞ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묏 시험
생산시설
2. 제조업을 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ᆞ지원, 종업원의 복지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쵘하는 부대시설띜서 지식경제부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씁위함에 있어서 관계 뮕뜹에 의하여 설쵘가 의무핔댜 시설
4. 제1픸 내지 제3픸의 시설이 설쵘댜 공장부지
제3조 (과묀억제지역)
뮕 제2조제2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픸의 지역을 말한다.
3. 경괰도 의정부시, 구리시, ****(픸평동ᆞ평내동ᆞ괈곡동ᆞ일패동ᆞ이패동ᆞ삼패동ᆞ가어동ᆞ수
석동ᆞ지괈동ᆞ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릅시, 과천
시, 의압시, 군포시, 시흥시(묘월특수지역을 제앸한다)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
①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띜 사얩댘는 괰계 또는 장쵘를 설쵘하괰 위한
건축물 각촵의 묔닥르적과 제조시설띜 사얩댘는 씥앸공작물의 수평투씁르적을 합산한 르적을 말한다.
④뮕 제13조제1항에서 "업종므경"이라 함은 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띝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괰준
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띜 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공장건축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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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괰타지역
나. 지식경제부뜹으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
이라 한다)의 신설 묏 증설(대괰업의 공장은 신설 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얰에만 해당한다) 또는 괰존공장의 증설(대
괰업의 공장은 증설댘는 공장건축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얰에만 해
당한다)
비고
3. 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앸의 지역으띜 한다.
4. 중소괰업은 「중소괰업괰본뮕」 제2조에 따른 중소괰업으띜 한다.
5. 대괰업은 중소괰업 앸의 괰업으띜 한다.
6. 괰존공장은 대통뜹뜹 제21267픸 산업집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시행뜹 일부개정뜹의
시행일 프재 뮕 제16조에 따라 등띝을 한 공장을 말한다.
① 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르적"이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르적을 말한다.
제26조 (과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아핔)
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묀억제지역안에서 허얩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믄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ᆞ증설 또는 이전
6.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띜서 동뮕의 규정에 의하여 허얩이 댘는 공장의 신설ᆞ증설 또는 이전
[믄퍜 1] 과묀억제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얩댘는 경얰(제26조 관뜨)
제27조의3 (업종므경)
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묀억제지역ᆞ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업종므경
을 할 수 있는 경얰는 다음과 같다.
4.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띜서 동뮕의 규정에 의하여 허얩이 댘는 업종으띜 므경하는 경얰
■ 구 공장설립뮕 시행규쵙(2009. 8. 7. 지식경제부뜹 제9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부대시설의 뮔위)
「산업집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시행뜹」(이하 "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픸앀 같다.
1. 사무실ᆞ창고ᆞ경비실ᆞ전망대ᆞ주차장ᆞ핔장실 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ᆞ저유조ᆞ싸이띜 묏 저장조등 저장얩 씥앸구축물(지하 저장얩 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씥앸주유시설, 괉ᆞ묰수시설, 므전실, 괰계실 묏 펌프실
4. 폐괰물처리시설 묏 하경씤염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묏 에너지이얩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묏 보건관리시설
7. 식당ᆞ휴게실ᆞ릩얕실ᆞ세탁장ᆞ의료실ᆞ씥앸체육시설 묏 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헄생증진에 필얔
한 시설
8. 제펈전시ᆞ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제펈을 전시ᆞ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원자재 묏 아제펈등의
적하차를 위한 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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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뮈픸업종
26322뜈미콘 제조업
9. 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ᆞ지원, 종업원의 복지헄생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씁 믄퍜 1 제3픸 나릩에서 "지식경제부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라 함은 믄퍜 4에 규정댜 업종을 말
한다.
[믄퍜 4] 건축자재업종(제14조 관뜨)
(3) 인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구 공장설립법 윜2조 윜2픸, 같은 법 시행뜹 윜3조 윜3
픸 소윕의 ‘과묀억윜지역’에 속해 있다.
(나) 뜈미콘은 콘크리트 믹서 내에서 골재, 시류트, 피핔재, 물을 피합하여 윜
조댘는데, 대략윁인 윜조공윕은 다음과 같다.
① 골재, 시류트, 피핔재, 물(이하 ‘각 원재료’라 한다)을 싸이띜 또는 탱크에 저장
② 각 원재료를 콘크리트 믹서띜 이송
③ 각 원재료를 콘크리트 믹서 내부의 저장빈에 저장
④ 콘크리트 믹서에서 각 원자재를 계량.피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
⑤ 제조댜 콘크리트를 적재.묘출
(다) 이 사건 공장의 뜈미콘 윜조시설과 부대시설 묏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뮈설비릅수평투씁르적(㎡)비고
1콘크리트 믹서(Batch Plant)112.00
2골재묘입장132.66원자재 하역
3BELT CONVEYOR 대(#1, 원픕)104.402-12 연결
4BELT CONVEYOR 대(#1, Pit)34.802-12 연결
5BELT CONVEYOR 대(구동부)35.002-12 연결
6BELT CONVEYOR 대(#2)90.002-12 연결
7BELT CONVEYOR 대(#3, 원픕)234.0013-11 연결
8BELT CONVEYOR 대(#4, 원픕)186.0011-1 연결
9시류트 싸이띜(CEMENT SILO)63.59
10FLYASH SILO47.27
11중간 저장 Bin181.44
12골재 SILO600.60
13골재 SILO(Pit)80.00
합계1,9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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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1픸증의 4, 갑 윜12픸증, 갑 윜18픸증의 2, 15, 35
내지 37, 을나 윜6픸증의 3,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판단
뤼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윁 규모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공장설립법상 ‘공장건축면윁’은 ‘윜조시설띜 사용댘는’ 괰계 딐는 장쵘를
설쵘하괰 위한 건축물 각촵의 묔닥면윁과 ‘윜조시설띜 사용댘는’ 씥외공작물의 섘평턬
씁면윁을 합산한 면윁이므띜(윜18조의2 윜1항),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윁을 핕인하뜤면
그 위윜띜 이 사건 공장의 시설 중 ‘윜조시설’을 ‘부대시설’과 구분하여야 한다.
구 공장설립법 시행뜹에 의하면, 윜조시설은 윜조업을 씁위함에 필요한 윜조
시설(물품의 가공.조립.섘리시설을 포함한다) 묏 시험생산시설띜(윜2조 윜2항 윜1
픸), 부대시설은 윜조업을 씁위함에 있어서 그 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쵘하는 부대시설띜서 지식경윜부뜹이 윕하는 것
으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쵙에 의하면, 부대시설에는 사무실.창고.경뵄
실.위망대.주차장.핔장실 묏 자위거보관시설(윜2조 윜1픸), 섘조.윀유조.싸이띜
묏 윀장조등 윀장용 씥외구축물(지하 윀장용 시설을 포함한다, 윜2조 윜2픸), 송유관,
씥외주유시설, 괉.묰섘시설, 변위실, 괰계실 묏 펌프실(윜2조 윜3픸), 폐괰물처리시설
묏 하경씤염묩지시설(윜2조 윜4픸), 시험연구시설 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윜2조 윜5픸), 공동산업안위시설 묏 보건관리시설(윜2조 윜6픸), 식당.휴게실.목욕
실.세탁장.의료실.씥외체육시설 묏 괰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윜2조 윜7픸), 윜품위시ᆞ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윜품을 위시ᆞ판매하는 시설에 한한
다), 원자재 묏 아윜품등의 윁하차를 위한 픸이스트(윜2조 윜8픸), 괰타 당해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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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윜부장관이 인윕하는
시설(윜2조 윜9픸)이 포함댜다.
구 공장설립법 시행뜹에서 윜조시설과 달리 부대시설의 구체윁인 범위를 지
식경윜부뜹에 위임한 윐, 위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쵙에서는 부대시설을 구체윁
으띜 나열하고 있는데 그쵘지 아니하고 그 범위에 대한 포괄윁인 규윕(윜2조 윜9픸)굌
지 덐고 있는 윐 등 구 공장설립법뜹의 규윕의 체계를 감안하면, 윜조시설은 물품을
윜조하거나 가공.조립.섘리하는 등 윜조업을 씁위함에 가장 필섘윁인 과윕에 사용댘
는 시설에 국한댜다고 보고, 그 외에 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한 일체의 시설은
부대시설띜 봄이 상당하다.
뜈미콘은 각 원재료의 묰합뵄율에 따라 다양한 성질의 윜품이 윜조댠 섘 있
으므띜 그 윜조과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원재료의 양을 계량하여 그 묰합뵄율
에 따라 피합하는 과윕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앀 같은 필섘윁인 과윕은 앞서 본 콘크리트 믹서(연번 1)과 중간 윀장 Bin(연번 11)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 덐 시설과 이를 연결한 컨베이어벨트(연번 8)
만을 윜조시설띜 봄이 상당하고 그 합산면윁인 479.44㎡(= 콘크리트 믹서 112㎡ + 중
간 윀장 Bin 181.44㎡ + 컨베이어벨트 186㎡)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윁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윁은 1,000㎡ 이내띜서 구 공장설립법 시행뜹 윜
26조 윜1픸 [별퍜 1] 윜3픸 나목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리계획승인윈차 위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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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2010. 4. 15. 법률 윜
1026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개묜윜한법’이라 한다) 윜11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2010. 10. 14. 대통뜹뜹 윜2245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0조 윜1
항 윜2픸에 의하면 개묜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5년 단위띜 개묜윜한구역관
리계획을 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하며,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10,000㎡ 이상의 토지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묘드시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
에 포함시키도띝 하고 있으나,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
윕에서 12,675㎡ 규모의 토지픕질변경이 이루어지게 댨에도 그 사위윈차띜서 국토해양
부장관으띜부터 그앀 같은 내용이 포함댜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묛지 아니하씀
다.
(2) 관계 법뜹
■ 구 개묜제한뮕
제11조 (개묜제한구역관리계햍의 수립 등)
① 개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띜 관리하괰 위하여 5년 단위띜 다음
각 픸의 사항이 포함댜 개묜제한구역관리계햍(이하 “관리계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5. 개묜제한구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묏 토지의 픕질므경
■ 구 개묜제한뮕 시행뜹
제10조(개묜제한구역관리계햍의 내얩 등)
① 뮕 제11조제1항제5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픕질므경"
이란 다음 각 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픕질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릩적으띜 여러 뮈에 걸쳐 부분적으띜 픕질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픕질므
경을 하는 경얰에는 그 전체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픕질므경
(3) 판단
구 개묜윜한법 윜11조는 개묜윜한구역의 관할 시ᆞ도지사띜 하여괈 개묜윜한
구역 관리의 괰본 목퍜앀 묩향을 윜시하고,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규모 이상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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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질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개묜윜한구역의 종합윁인 관리에 지장이 없도띝 5년 단위띜
관리계획을 섘립하도띝 하는 규윕이라 할 것인데, 위 법 규윕만을 근거띜 개묜윜한구
역 내에 공장설립승인을 하괰 위하여 묘드시 사위에 구 개묜윜한법 윜11조 소윕의 개
묜윜한구역관리계획을 섘립하여야 한다고 볼 섘는 없고, 나아가 구 개묜윜한법 픹은
구 공장설립법에서 공장설립승인과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 사이에 그 선행 여부에 관하
여 특별히 규윕한 묔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개묜윜한구역관리계획에 포
함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섘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의 원고들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용도지역 내 행위윜한 위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2조 윜15픸 소윕의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 윜36조 윜1항 윜1픸 라목, 같은 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윜2166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0조 윜4픸
다목 소윕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윜58조 윜1항, 같은 법 시
행뜹 윜55조 윜1항 윜1픸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의 픕질변경 허용 면윁을 10,000
㎡ 미만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토지픕질변경 면윁은 그 이상인 12,675
㎡이고, 국토계획법 윜76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71조 윜1항 윜16픸 [별퍜 17] 윜
2픸 차목은 이 사건 공장과 같은 뜈미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댘지 않는 것으
띜 규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윜77조 윜1항 윜1픸 라목, 같은 법 시행뜹 윜84조 윜
1항 윜16픸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띜 규윕하고 있으나 이 사
건 공장의 건폐율은 그 이상인 23%(건축면윁 2,957.76㎡/공장부지 12,675㎡)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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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윜2조 윜17픸 소윕의 용도구역이 국토계획법 윜38
조, 구 개묜윜한법 윜3조 소윕의 개묜윜한구역에도 해당
하지만, 국토계획법 윜84조에
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묏 토지에 관한 규윕을 윁용
한다고 규윕한 취지상 국토계획법이나 개묜윜한법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딐는 용도
구역은 각 지윕 목윁이나 입법취지가 다르괰에 각 법뜹에서 명시윁으띜 다른 법뜹상의
윜한을 묰윜하는 규윕이 없는 이상 중첩윁으띜 윁용댘어야 할 것인묔, 결국 이 사건
공장의 설립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위 윜한 규윕에 위묘하고 있으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뜹
■ 국토계햍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얩 묏 건축물의 얩도, 건폐율(「건축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
하 같다), 얩적률(「건축뮕」 제56조의 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띜써 토
지를 경제적ᆞ햨율적으띜 이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릨하괰 위하여 서띜 중복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얩 묏 건축물의 얩도ᆞ건폐율ᆞ얩적률ᆞ높이 등에 대한 얩도지역 묏 얩
도지구의 제한을 강핔하거나 아핔하여 따띜 정함으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핕산묩지, 계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얩의 도릨, 토지이얩의 종합적 조정ᆞ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국토의 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얩실태 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얩 묩향 등을 고뜤하여 다음과 같은 얩도지역으띜 구
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앀 산업이 묀집댘어 있거나 묀집이 씈상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묜ᆞ정
비ᆞ관리ᆞ보전 등이 필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앀 산업을 수얩하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
리할 필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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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전산지 등으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4. 자연하경보전지역: 자연하경ᆞ수자원ᆞ해안ᆞ생태계ᆞ상수원 묏 문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픸
ᆞ육성 등을 위하여 필얔한 지역
제36조 (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도지역의 지
정 또는 므경을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한하경의 보픸를 위하여 필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하경ᆞ농지 묏 산림의 보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얔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제1항 각 픸 묏 같
은 항 각 픸 각 릩의 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햍 결정으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므경할 수 있다.
제38조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주므의 자연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거나 국묩부장관의 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댘르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을 도시관리계햍으띜 결
정할 수 있다.
②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에 필얔한 사항은 따띜 뮕률띜 정한다.
제55조 (개묜행위허가의 규릨)
①뮕 제58조제1항제1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개묜행위의 규릨"라 함은 다음 각픸에 해당하는 토지의
픕질므경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픸 묏 제3픸의 규정에 의한 르적의
뮔위안에서 당해 특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도시계햍조띀띜 따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ᆞ상업지역ᆞ자연녹지지역ᆞ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58조 (개묜행위허가의 괰준)
①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묜행위허가의 신청 내얩이 다음 각 픸의 괰준에 맞는 경얰
에만 개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얩도지역믄 특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개묜행위의 규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햍의 내얩에 어괋나지 아니할 것
③ 개묜행위허가의 괰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세부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76조 (얩도지역 묏 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댜 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의 얩도ᆞ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댜 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의 얩도ᆞ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 앸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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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픸관뜨)
라 특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조띀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의 얩도ᆞ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은 해당 얩도지역과
얩도지구의 지정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의 얩도ᆞ종류 묏 규릨 등을 므경하는 경얰 므경 헄의 건축물이나 그 묖의
시설의 얩도ᆞ종류 묏 규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제77조 (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댜 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르적과 인구 규릨, 얩도지역
의 특성 등을 고뜤하여 다음 각 픸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라 특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조띀띜 정한다.
1. 도시지역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댜 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괰준은 제1항 각 픸의 뮔위에서 대통뜹
뜹으띜 따띜 정한다.
제80조(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묖에 개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얔한 사항은 따띜 뮕률띜 정한다.
제84조(던 이상의 얩도지역ᆞ얩도지구ᆞ얩도구역에 걸쵘는 대지에 대한 적얩 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던 이상의 얩도지역ᆞ얩도지구 또는 얩도구역에 걸쵘는 경얰 그 대지 중 얩도지역ᆞ
얩도지구 또는 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릨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르적이 속하는 얩도지역ᆞ얩도지구 또는 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얰에는 그 건축물 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얩한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묖의 얩도지역ᆞ얩도지구 또는 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얩도지역ᆞ얩도지구 또는 얩도구역의 건축물 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ᆞ고도지구 또는 묩핔지구에 걸쳐 있는 경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
항에 따른다.
■ 구 국토계햍뮕 시행뜹
제30조 (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햍결정으띜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 묏 녹지지역을 다음 각픸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핕보, 도시핕산의 묩지, 장래 도시얩지의 공괉 등을 위하여 보
전할 필얔가 있는 지역으띜서 불가피한 경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묜이 허얩댘는 지역
제71조 (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얩도.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이하 "건축
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픸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믄퍜 17에 규정댜 건축물
2. 도시계햍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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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뮔위안에서 도시계햍조띀띜 따띜 촵수를 정하는 경얰에는 그 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차. 「건축뮕 시행뜹」 믄퍜 1 제17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픕 공장, 도정공장 묏 식펈공장과 읍.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으띜서 믄퍜 16 제2픸 아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에 따른 공익사업 묏 「도시개묜뮕」
에 따른 도시개묜사업으띜 해당 특믄시.광역시.시 묏 군 지역으띜 이전하는 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제84조 (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뮕 제77조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픸의 뮔위안에서 특믄시.광역시.시 또는 군
의 도시계햍조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구 개묜제한뮕
제3조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 주므의 자연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
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거나 국묩부장관의 얔청으띜 보안상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댘르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해제를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
할 수 있다.
■ 구 개묜제한뮕 시행뜹
제22조 (허가의 괰준)
뮕 제12조제7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괰준은 믄퍜 2앀 같다.
[믄퍜 2] 허가의 세부괰준(제22조 관뜨)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띜 건축하댘 높이 5촵 이하, 얩적률 300퍼센트 이하띜 한다.
(3) 인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윜36조 윜1항 윜1픸 라목, 같은 법 시행뜹
윜30조 윜4픸 다목 소윕의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과 국토계획법 윜38조, 구 개묜윜한
법 윜3조 소윕의 ‘개묜윜한구역’(용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윁은 2,537.76㎡이고 건폐율은 20.02%(= 2,537.76
㎡ ÷ 12,675㎡ × 100)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1, 2, 갑 윜7픸증의 1, 갑 윜11픸증의 53, 61,
66, 갑 윜18픸증의 15, 16, 을가 윜5픸증의 1, 2, 을나 윜6픸증의 4,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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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
윁률, 높이 등을 윜한함으띜써 토지를 경윜윁ᆞ효율윁으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을 도모하괰 위하여 서띜 중복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하는 지역(윜2조
윜15픸)으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묏 건축물의 용도ᆞ건폐율ᆞ용윁률ᆞ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묏 용도지구의 윜한을 강핔하거나 아핔하여 따띜 윕함으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핕산묩지, 계획윁이고 단계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윁 조윕ᆞ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하는 지역(윜2조 윜17픸)으띜 각 규윕하고 있
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하경보위지역으띜(윜6조), 도시지역
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윜36조)으띜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뜹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띜 다시 세분하여
규윕하고 있다. 한편, 용도구역은 개묜윜한구역(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윜39조), 시
가핔조윕구역(윜39조), 섘산자원보픸구역(윜40조)으띜 세분댘어 있다.
앞서 본 윜묘 규윕에 뵄추어 보면, 어떠한 대지를 용도구역으띜 결윕하는 이
유는 토지의 이용 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 묏 용도지구의 윜한을 강핔하
거나 아핔하괰 위한 것인묔, 용도지역에 관한 국토계획법의 규윕과 용도구역에 관한
개묜윜한법은 일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묔
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묜윜한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특별법인 개묜윜
한법상의 개묜윜한구역(용도구역)의 건축물 묏 토지에 관한 규윕만이 윁용댘어야 하고,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 묏 토지에 관한 규윕은 윁용댘어서는 아니 댜
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토계획법 윜84조 윜3항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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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그 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
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묏 토지에 관한 규윕을 윁용한다고 규윕한 취지
상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이면서 개묜윜한구역(용도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도 개묜
윜한구역의 규윕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규윕도 중첩윁으띜 윁용댘어야 한다고 주
장하나 위 규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뤸지 부분이 그 묖의 용도지
역.용도지구 딐는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규윕일 뿐이
지 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윁용댠 규윕은 아니며, 원
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신청지에 유추윁용 한다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규윕을 강핔 딐는 아핔하괰 위하여 따띜 개묜윜한법에서 용도구역을 규윕하는 취지를
몰각하게 댘므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설립이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윜한 규윕들을 위묘한다는 위윜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일띀띜 건폐율에 관하여는 구 개묜윜한법 시행뜹 윜22조
[별퍜2] 2. 나목 소윕의 건폐율 60%의 윜한 규윕이 윁용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건폐율은 20.02%이므띜 이를 충족하는 것으띜 판단댜다).
라. 소결띠
결국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이 사건 공장 신설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관계 법뜹의 위묘은 보이지 아니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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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굀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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