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5구합56326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3억 원(약정금 3억 원,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8억 원, 잔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 1천만 원을 받았다.
-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 D가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D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 2024년에 두 차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1차 변경계약에서는 약정금을 17억 1천만 원으로 바꾸고 근저당권 설정 동의, 토지거래허가 불발 시 약정 무효 및 전액 반환, 조합원지위 승계 목적, 잔금 4개월 전 허가신청 진행 등의 특약을 추가했으며,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 2차 변경계약에서는 매매가를 53억 원, 약정금을 29억 1천만 원, 잔금을 23억 9천만 원으로 바꾸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4억 9천 2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임차인 명도확약서 및 명도를 임대차 만기일인 2025년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진행한다는 특약 등을 넣었고, 원고들은 다시 1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임차인 D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원고들은 2025년 D와 임대차 기간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5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함께 피고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허가해 달라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원고들은 실거주가 아닌 조합원지위 승계가 주된 목적이라며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 임차인 D는 2025년 참가인과, 참가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실사용 목적으로 명도를 요청하면 이의 없이 명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2025년 10월 15일 원고들과 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면서 토지이용 착수예정일자, 자기거주용 2년 이행 조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등을 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을 받은 뒤, 원고들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참가인과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 신청한 취지대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과 참가인은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해 피고로부터 허가처분을 받았다.
- 매도인인 원고들은 공동신청인 중 한 당사자로서 자신들이 신청한 취지와 내용대로 처분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들은 임차인이 있어 참가인이 곧바로 명도받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했지만, 이는 허가처분 자체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신청한 대로 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허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이며, 소의 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결론을 좌우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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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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