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6326서울행정법원 1심2026-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5구합56326 행정 사건(2026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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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3억 원(약정금 3억 원,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8억 원, 잔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 1천만 원을 받았다.
  •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 D가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D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 2024년에 두 차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1차 변경계약에서는 약정금을 17억 1천만 원으로 바꾸고 근저당권 설정 동의, 토지거래허가 불발 시 약정 무효 및 전액 반환, 조합원지위 승계 목적, 잔금 4개월 전 허가신청 진행 등의 특약을 추가했으며,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 2차 변경계약에서는 매매가를 53억 원, 약정금을 29억 1천만 원, 잔금을 23억 9천만 원으로 바꾸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4억 9천 2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임차인 명도확약서 및 명도를 임대차 만기일인 2025년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진행한다는 특약 등을 넣었고, 원고들은 다시 1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 임차인 D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원고들은 2025년 D와 임대차 기간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5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함께 피고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허가해 달라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원고들은 실거주가 아닌 조합원지위 승계가 주된 목적이라며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 임차인 D는 2025년 참가인과, 참가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실사용 목적으로 명도를 요청하면 이의 없이 명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2025년 10월 15일 원고들과 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면서 토지이용 착수예정일자, 자기거주용 2년 이행 조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등을 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을 받은 뒤, 원고들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참가인과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 신청한 취지대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과 참가인은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해 피고로부터 허가처분을 받았다.
  • 매도인인 원고들은 공동신청인 중 한 당사자로서 자신들이 신청한 취지와 내용대로 처분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들은 임차인이 있어 참가인이 곧바로 명도받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했지만, 이는 허가처분 자체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신청한 대로 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허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만으로는 소송을 통해 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이며, 소의 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결론을 좌우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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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326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청장 피고보조참가인C 변 론 종 결2026. 6. 25. 판 결 선 고2026. 8. 27.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5. 10. 15.자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xx. x. xx.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3억 원(약정금 3억 원, 계 약금 5억 원, 중도금 18억 원, 잔금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최초 매매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 1천만 원을 지급받 았다. 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들과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D가 거주하고 있었다. 다. 1)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4. x. xx. 최초 매매계약 중 약정금을 17억 1천만 원으 로 변경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0억 5천 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적극 협력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약정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 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 조합원지위 승계가 목적이므로 재건축 추진 일정상 승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력한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잔금 4개월 전인 2025년 x월에 진행 예정이다. 현 세입 자 명도일 확정시 쌍방 협의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특약사항으로 한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참가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라. 1)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4. xx. xx. 최초 매매계약의 매매가를 53억 원으로, 약 정금은 29억 1천만 원으로, 잔금은 23억 9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 3 -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4억 9천 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필요한 임차인 명도확약서 및 임차인 명도는 적어도 임대차 만기일(2025. xx. xx.)에 맞춰 매도인 책임으로 진행한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적극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약정 을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압 구정3구역 조합원지위 승계가 목적이므로 재건축 추진 일정상 승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 등을 특약사항으로 한 변경계약(이하 ‘2차 변 경계약’이라 한다, 이하 최초, 1차 및 2차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마. D는 원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25. x. xx.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 약기간을 2025. xx. xx.부터 2027. xx. xx.로 연장하는 연장계약(이하 ‘임대차 연장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들과 참가인은 2025. x. xx.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 래신고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 였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신청과 함께 별지로 ‘본건 거래는 실거주가 아닌 조합원 지위승계에 주된 목적이 있고, 약정 당시 실사용 의사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토 지거래허가절차를 잠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 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 4 - 사. D는 2025. x. xx. 참가인과, 향후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 가를 획득하고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사용을 목적으로 점유이전 및 명도를 요청할 경우 이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참가인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확약한 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는 2025. xx. xx. 원고들과 참가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허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토지이 용 착수예정일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소유권 이전 후 허가 목적대로 이행 (자기거주용 2년) 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가된다 는 내용 등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원고들과 참 가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피고가 허가한 이상 이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이익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고, 한편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사적 이익만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회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참 - 5 - 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 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 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324 판결 참조).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2025. x. xx. 원고들과 참가인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 청을 하였으며, 그에 대해 피고로부터 허가처분을 받았다. 매도인인 원고들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공동신청인 중 한 당사자로서 신청한 취지와 내용대로 처분을 받아 원하 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떤 권리나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초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참가인이 이를 곧바로 명도 받아 거주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었고, 이에 당사자 사이에 장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보류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취지를 - 6 - 잠탈하기 위한 거래로 무효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 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참가인의 공동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 래계약허가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인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약정 매매대 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원고들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 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단지 ‘피고가 실질을 살피지 않고 허가를 한 잘 못된 처분’이라고만 주장하였다(제1회 변론기일).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 에게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 관계, 매매 대금 변경 불가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 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7 - - 8 - 별지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ᆞ지상권 (소유권ᆞ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 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허가기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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