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89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채무를 떠안은 채무자가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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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10896 민사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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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소외 갑)는 2007년 10월 다른 사람(소외 을)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이 원고(채권자 조합)에게 지고 있던 대출금 채무 307,700,000원을 대신 떠안기로 했다.
- 2008년 1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 앞으로 넘어왔고, 2008년 3월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7,700,000원을 실제로 인수했으며, 담보로 잡혀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채무자로 바뀌었다.
- 그런데 채무자는 2008년 5월 그 교환계약을 상대방과 합의로 해제했고, 2008년 9월 원상회복 명목으로 그 부동산을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
- 이어 2009년 3월 13일 채무자는 자신의 처(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처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증여 당시 담보 부동산의 가치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넘어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온전히 확보되어 있었고, 교환계약 해제로 채무인수 효력도 사라졌으며, 아파트는 원래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의 처(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증여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려는 행위(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 당시 담보 부동산의 가치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채무 전액을 덮어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담보 부동산의 가치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채무 전액을 덮고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증여일인 2009년 3월 13일 기준으로 담보 부동산의 시가는 403,285,040원이었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710,000,000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채무액(원금 307,700,000원에 최대 지연이자 55,386,000원을 더한 약 363,086,000원)을 웃돌았다.
- 따라서 원고가 증여계약을 취소하려면 우선변제권 범위를 넘어서는 채권액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채무자가 이자까지 연체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어, 실제 채무액이 담보 가치를 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 결국 증여 당시 원고의 채권 회수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에 설정된 담보의 가치와 채권최고액이 채무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두고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쪽은 담보로도 다 갚지 못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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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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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896 사해행위취소
원 고○○○○○협동조합
강원 ○○읍 ○○리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김정숙 (******-2******)
서울 ○○구 ○○동 ○○, ○○○아파트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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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갑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9. 3. 13. 접수 제26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소외 갑은 2007. 10. 4. 소외 을과 갑 소유의 대전 ○○구 ○○동 ○○○-○○ 대
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을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A 부동산’이
라 한다)을 교환하되, 갑이 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7,700,000원을 승계하는 내
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을은 2008. 1. 25. 갑에게 이 사건 A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갑은 2008. 3. 14. 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7,700,000원을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 한다)하였다.
다.을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0,000,000원, 채무자 을,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
당권’이라 한다)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채무인수에 따라 원고와 갑은 2008. 3.
1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인수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1. 3. 14., 이자율을 연 6.9%, 지연배상금률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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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로 변경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그런데, 갑은 2008. 5. 28. 을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8. 9. 18. 위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을이 지정한 소외 병에게 이 사건 A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갑은 2009. 3. 13. 자신의 처(妻)인 피고와 갑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
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원고의 주장
갑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갑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2009. 3. 13.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갑의 처인 피고도 갑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
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갑이 을로부터 인수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A 부동산의 가액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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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9. 3. 13.을 기준으
로 한 위 대출금 채무액을 초과하여 그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과 을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여 원고의 갑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
파트는 피고가 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반환받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갑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3.관련 법리 및 판단
가.관련 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
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
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보
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변
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
308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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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
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
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
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나.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인 2009. 3. 13. 당시 갑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 부
동산에 관하여 1순위 담보물권으로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
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
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금액, 즉 이 사건 A 부동산의 시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는 채권액이 존
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김○○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A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9. 3. 13. 기준으로 합계 403,285,040원
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은
2012. 7. 18. 기준으로 원고에게 2009. 3. 13.까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기준 최대 363,086,000원[=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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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00,000원 + 최대 지연이자 55,386,000원{= 307,700,000원 ×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8% × 1년(이 사건 채무인수일인 2008. 3. 14.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9. 3.
13.까지)}] 정도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09. 3. 13. 갑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전액은 당시 이 사건 A 부동산의 시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소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갑에 대
한 대출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갑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양사연
판사기진석
판사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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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 - 생략
2. 목록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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