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9년 8월 19일 OO지역의 토지와 건물 지분을 양도한 뒤, 같은 해 10월 양도소득세 114,160,236원을 신고하고 그중 57,080,118원을 먼저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13일 OO지역의 농지 지분도 양도했고, 12월 23일 토지·건물과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했습니다. 이때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20년 2월 10일 원고가 나누어 내기로 한 세금 57,080,110원과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가산금 585,070원, 합계 57,665,180원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일 농지 감면액을 100,000,000원에서 62,718,860원으로 바꾸어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금 8,927,26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에 대해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2020년 4월 20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세금 고지와 경정청구 거부 등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세무당국은 가산금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건물과 농지를 양도한 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의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했고, 감면 계산 방식과 세금 고지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금 신고 뒤 납부하라는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그리고 농지 감면을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고지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감면 계산 및 경정청구 거부도 법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가산금과 관련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신고한 세금을 내라고 알린 고지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이미 생긴 납부 의무를 이○○라고 한 조○○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수정신고 후 8,927,260원을 스스로 납부했으므로, 세무당국의 신고 내용 검토만으로 그 세금이 새로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절한 대상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에서 나온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감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자산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앞서 신고한 세액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계산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금 부과는 소송 중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다툴 실익이 없고, 그에 딸린 금전 청구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농지 감면은 원고가 주장한 소득금액 공제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는 새 세금을 부과한 처분과 다르며, 이미 취소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더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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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등2021 4671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합판결2021. 9. 30. 2021236
변 띠 종 결2022. 3. 4.
판 결 선 고2022. 3. 25.
주 문
윜 심판결 중 가산세 해당 괈원의 지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3. 90%, 10%.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 양도소득세 원 1. 2020. 2. 10.57,080,110
묏 자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8,927,260,
- 2 -
원 가산세 원 포함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66,592,440 (585,070) 2020. 3. 2.
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5%, 12%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자 가산세 원의 직권취(, 2022. 2. 8.585,070
소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항고소송을 취하하댘 그 가산세 해당 괈,
원의 지괉청구는 그대띜 유지하씀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구거 묏 그 지상 건물 중 각 지분 . 2019. 8. 19. B 4751/3 ㎡
이하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피고에게 양도소득(‘’), 2019. 10. 31.
세 씈윕신고 산출세액 묏 납부할 세액 원 를 하씀는데 그 양도소득세 중 (114,160,236 ),
원을 납부하고 나뤸지 원 이하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 이라 한57,080,118, 57,080,118 (‘’
다 을 분할납부하괰띜 하씀다) 2019. 12. 31. .
나 원고는 **** 답 중 지분 이하 이 사건 농 . 2019. 12. 13. C 1,9441/3 (‘㎡
지 라 한다 을 양도하고피고에게 ’), 2019. 12. 23. 이 사건 농지앀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띜 묜생한 양도소득을 모덐 합산하여 그 과세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년 이상 자경8
농지 감면규윕을 윁용하여 양도소득세 씈윕신고를 하씀다가위 감면규윕, 2020. 3. 2.
에 따른 감면세액을 원에서 원으띜 변경하여 산윕한 양도소득세 100,000,00062,718,860
원으띜 섘윕하여 양도소득세 씈윕신고를 하면서 이하 자 씈윕신8,927,260(‘2020. 3. 2.
고 라 한다 위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납부하씀고 피고띜부터 씁섘증서 납세자’) 8,927,260, (
용 를 묜부묛았다 이하 자 묜부행위 라 한다)(‘2020. 3. 2.’).
- 3 -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 . 2020. 2. 10. ,
건 분할 납부세액 원에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57,080,110원을585,070합산한
원을 양도소득세띜 고지하씀다57,665,180이하 양도소득세액 고지부분을 (‘2020. 2. 10.
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고지부분을 자 가산’, ‘2020. 2. 10.
세 부과고지 라 하며 이를 통틀어 자 고지 라 한다’, ‘2020. 2. 10.’).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자 씈윕신고에 대 . 2020. 3. 20. 2020. 3. 2.
하여 양도소득괈액 합산묰윜 경윕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2020. 4. 20.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 , 1, 3, 4, 5, 1 5,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가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나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 2020. 2. 10.
피고의 본안 위 항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씈윕신고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섘를 위한 2020. 2. 10.
윁법한 징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과세처분으띜 볼 섘 없다, .
판단 2)
가 관뜨 법리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묩식의 조세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핕윕댘어 신고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띜서 납,
- 4 -
세의무자가 과세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
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띝 고지한
것은 핕윕댜 조세의 징섘를 위한 징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과세처분으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그 납세의무를 이행(2004. 9. 3. 2003 8180 ).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과세관청이 신고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
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핕윕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묏 그 징섘처분이 피합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선고 넄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4. 28. 91 13113 , 2014. 2. 13. 2013 19066 ).
나 과세처분 해당 여부 )
앞서 본 묔앀 같이원고가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양도하고 , 2019. 8. 19. ①
과세관청에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한 사실2019. 10. 31. 2019114,160,236,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020. 2. 10. 57,080,110
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이 인윕댜다585,07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자 고지는 양도소득과세퍜준의 씈윕신고에 따 , 2020. 2. 10.㉮
라 납세의무가 핕윕댜 양도소득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섘처분과 그 납부불성실㉯
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징섘처분이 피합댜 처분이라 할 섘 있다 그 중 부분 양도소·. ㉮
득세는 신고납세묩식의 세목으띜 원고의 씈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핕윕댠 뿐 피고,
의 부과처분에 따라 뵄띜소 납세의무가 핕윕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 . 2020. 2. 10.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핕윕댜 조세채무의 징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뜹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과세처,
분이 아니다.
- 5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2020. 2. 10. 57,080,110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
대상으띜 한 것으띜 부윁법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다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 2020. 3. 2.
앞서 본 묔앀 같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묩식의 세목으띜 원고의 씈윕신고에 따 ,
라 납세의무가 핕윕댠 뿐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라 뵄띜소 납세의무가 핕윕댘는 것이 ,
아니다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퍜준 씈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섘리하.
는 경우에도 그 섘리 자체는 단서한 사무윁 행위에 불과할 뿐 그띜써 조세채무를 핕,
윕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의 매 , 2020. 3. 2.
매차익을 합산하여 씈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납부한 이상 그띜8,927,260,
써 납세의무가 핕윕댘었을 뿐 피고의 섘리행위에 의하여 뵄띜소 과세처분이 이루어음,
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 2020. 3. 2. 8,927,260
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
상으띜 한 것으띜 역시 부윁법하다.
라 괈원지괉청구 부분 .
관뜨 법리 1)
행윕소송법 윜조에 의한 관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윁법할 것 10
을 요건으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윁법하여 각하댘면 그에 병합댜 관뜨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윁합한 것으띜 각하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2001. 11. 27.
- 6 -
고 덐판결 등 참조2000 697 ).
자 묏 자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뜨댜 괈원지괉청 2) 2020. 2. 10.2020. 3. 2.
구 부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 2020. 2. 10.
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묏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080,1102020. 3. 2.
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덐 부윁법하므띜 위 괈원의 부당이득묘하8,927,260,
을 구하괰 위하여 위 취소청구에 관뜨청구띜 병합댜 합계 원원 66,007,370 (= 57,080,110
원 의 괈원지괉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윁법한 것이 댜다+ 8,927,260 ).
자 가산세 부과고지앀 관뜨댜 괈원지괉청구 부분 3) 2020. 2. 10.
괈원지괉청구 중 나뤸지 원원 원부분은 585,070 (= 66,592,44066,007,370 ) –
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위윜띜 이를 취소하고 위 괈2020. 2. 10.585,070,
원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하는 것으띜 위 취소청구에 관뜨청구띜 병합댜 것이다, .
그런데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 6, 2022. 2. 8. 2020. 2. 10.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가산. ,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효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윕처분을 대
상으띜 삼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대법원 선고 덐(2012. 12. 13. 201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앀 같이 부윁법한 처분취소청구에 관뜨청구띜 병합댜 18202 ).
위 원의 괈원지괉청구 부분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윁법한 것이 댜다585,070.
마 씈비윁 판단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로 선해할 경우 . (2020. 4. 20.)
나아가 원고의 위앀 같은 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피고의 자 경윕청구 , , 2020. 4. 20.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 7 -
소득세법 윜조 윜 항은 윜조에 따른 양도소득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 1) 901, 95
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괈액이 있을 때에는 윜조 윜 항에 따른 , 922
양도소득과세퍜준에 윜조에 따른 세율을 윁용하여 계산한 괈액에 해당 감면대상 104,
양도소득괈액에서 윜조 윜 항에 따른 양도소득 괰본공윜를 한 후의 괈액이 양도소1032
득 과세퍜준에서 차지하는 뵄율을 곱하여 계산한 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
한 법률에서 윕한 감면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윜하
도띝 규윕하고 있다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에서는 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 . 6918
그 감면율을 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그에 따라 산출댘는 이 사건 농지의 감면세100%,
액은 원62,718,860 [ 총 산출세액 원 농지분 소득괈액 원 = 185,806,363× {(177,781,228
위체 양도소득 과세퍜준 원감면율 0) / 526,681,816 } × 100%]- 이 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윜조 윜 항을 윁용하여 윜조에 따른 양도소득괈 , 90295
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퍜준을 계산하는 묩식으띜 양
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윜조는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괈액 감면을 나넄어 규윕하 90
고 있는데 같은 조 윜 항은 양도소득괈액에 감면대상 양도소득괈액이 있을 때에는 , 1“
양도소득세액 감면 묩식으띜 감면한다 고 규윕하고 다만 같은 조 윜 항은 조세특띀윜”, 2“
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괈액 감면 묩식으띜 규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득괈액 감면 묩식으띜 감면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조세특띀윜한법 윜조는 자경농”. 69“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양도소득세액 감면 묩식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
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소득세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양도, ‘902
소득괈액 감면 묩식 으띜 할 섘 없고소득세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양도소득세액 ’, ‘901
- 8 -
감면 묩식 에 따라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소득세법 윜 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해 2) , 51 , 94 , 1072,
당 과세괰간에 회 이상 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윕하댘 해당 과2,
세괰간에 넄진세율 윁용자산에 대해 회 이상 씈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2
자산의 양도소득괈액과 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2
괰본공윜를 한 후 넄진세율을 윁용하여 총 세액을 산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
씈윕신고 산출세액을 공윜하는 묩법으띜 회 이후 신고하는 씈윕신고 산출세액을 산윕2
한다 양도소득세는 괰간과세의 원쵙이 윁용댘어 당해 과세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
성립하고 당해 과세괰간 중에 묜생한 양도소득을 모덐 합산하여 과세퍜준과 세액을 ,
산출하여 총괄윁으띜 신고함으띜써 구체윁 납세의무가 핕윕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7 40235 ).
이 사건의 경우 을 윜 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 3, 2020. 3.
자 씈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묏 건물과 농지의 각 양도소득괈액을 합산한 다2.,
음 괰본공윜를 한 괈액을 과세퍜준으띜 삼아 소윕의 넄진세율을 윁용하여 총 세액을
원으띜 산윕하고 총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자 씈윕신고 산출185,806,363, 2019. 10. 31.
세액 원과 앞서 본 감면세액 원을 공윜한 후 원고가 납부할 세114,160,23662,718,860
액을 원원 원 원 으띜 산윕한 사실을 8,927,267 (= 185,806,363114,160,23662,718,860 )– –
알 섘 있다 이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액 산출은 앞서 본 관계 법뜹의 규윕에 따라 .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가 원고의 자 씈윕신고에 , 2020. 4. 20. 2020. 3. 2.
대한 경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윁법하다.
- 9 -
이에 대하여 원고는자 씈윕신고가 피고 담당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음 , 2020. 3. 2.
으므띜 당연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주. ,
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피고의 자 경윕청구 거부 3) , 2020. 4. 20.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경윕청구 거부처분은 윁법하다고 ,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덐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가1
산세 해당 괈원의 지괉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윜 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 1당심의 심판범(
위에서 윜외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윜외)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
하므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굀태프
판사 원픸신
판사 윕성욱
- 10 -
별지
관계 법령
국세괰본뮕■
제조 납세의무의 확정22()
국세는 이 뮕 묏 세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①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다 . ②
만납세의무자가 과세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퍜준과 세액이 ,
세뮕에서 정하는 묔앀 맞지 아니한 경얰에는 정부가 과세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
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
소득세 1.
제조 수정신고45()
과세퍜준신고서를 뮕정신고괰한굌지 제출한 자소득세뮕제조제항제호부터 제호 (73117① 「」
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묏 제조의제항에 따른 괰한후과세퍜준신 ) 4531
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괰 전으로서 제조의제 2621
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괰간이 끝나괰 전굌지 과세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4.
과세퍜준신고서 또는 괰한후과세퍜준신고서에 괰재된 과세퍜준 묏 세액이 세뮕에 따라 1.
신고하여야 할 과세퍜준 묏 세액에 미치지 릻할 때
과세퍜준신고서 또는 괰한후과세퍜준신고서에 괰재된 결손괈액 또는 환괉세액이 세뮕에 2.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괈액이나 환괉세액을 초과할 때
제호 묏 제호 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 3. 12,
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아전한 신고를 하씀을 때 제조의에 따라 경정 ( 452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 )
소득세뮕■
제조 과세괰간5()
소득세의 과세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굌지 년으로 한다1112311. ①
제조 양도소득의 뮔위94()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괰간에 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 1. [()地籍公簿「」
여야 할 지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 (
- 11 -
함한다 의 양도로 묜생하는 소득 )
제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르90()
제조에 따른 양도소득괈액에 이 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뮕률에 따른 감르대상 양도소95①
득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
에서 감르한다.
제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르을 양도소득괈액에서 감르 1② 「」
대상 양도소득괈액을 차감하는 묩식으로 규정하는 경얰에는 제조에 따른 양도소득괈액에 95
서 감르대상 양도소득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퍜준을 계산하는 묩식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르한다 .
제조 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107()
해당 과세괰간에 누진세율 적얩대상 자산에 대한 씈정신고를 회 이상 하는 경얰로서 거주2②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괈액을 제회 이후 신고하는 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세율 적얩대상 자산의 경얰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괈액 1. 10411:
조세제한특례뮕■
제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르6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8[①
- 12 -
씁이양 직접지불보조괈의 지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뮕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뮕인 이라 한다 에 년 월 일굌지 양도하는 경얰에는 년 이 ("")202112313
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묩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
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 100100
한다다만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묜뮕또는 그 묖의 뮕률에 따 . , 「」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앸의 토지로 환지씈정지 지정을 묛은 경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환지씈정지 지정을 묛은 날굌지 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한다끝 1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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