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단10030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 피해 지원, 축제 준비 업무를 연이어 수행하던 공무원이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030 행정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2년 2월 1일 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농촌지도과에서 최하경농업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2년 10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2010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OO지역에서 살처분조 조장으로 가축 살처분 및 매몰 업무를 총괄하며 가족과 격리된 채 근무했고, 업무 종료 후에도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 2012년 7월 16일 농촌지도과로 보직을 옮긴 뒤에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 2012년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풍진인삼축제와 10월 7일 번개들 르뚜기잡기 체험 행사 준비를 위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했고, 사망 전날인 10월 6일에도 오전 10시경 출근해 축제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 뒤 오후 8시 30분경 퇴근했다.
  • 사망 당일인 10월 7일에도 축제와 체험 행사 지원 업무를 위해 출근했으나,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
  • 망인은 평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풍진인삼축제 준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당일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느낀 뒤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직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구제역 살처분 업무를 총괄하며 가족과 격리된 채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감당했고, 그 이후에도 태풍 피해 지원과 축제 준비 등으로 업무가 연이어 몰렸다.
  • 농촌지도과의 업무 특성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투입과 농가 피해 조사, 지원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였고,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했다.
  • 망인에게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등 기저 질환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사망 당일 출근 직후 곧바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사망이라도 직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구단10030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뵄대상 결윕 취소 원 고우◯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7. 18. 주 문 1.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뵄대상 결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윜1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뵄대상 결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1957. 9. 28.생)은 1982. 2. 1. ****의 공무원으띜 임 용댜 후, 시 농촌지도과 최하경농업 담당공무원(6괉)으띜 근무하던 중이던 2012. 10. 7.(일요일) 09:30경 심근경색으띜 사망하씀다. 나.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띜띜 심근경색이 묜병하여 사망하씀음을 이유띜, 2013. 1. 3.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서직공무원) 유족 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 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망인이 국가유공자(서직공무원) 묏 보훈보상대상자(재 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4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1.경 **** 사태앀 관뜨하여 가축의 살처분 작업에 동원댘어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고, 2012. 7. 16. 농촌지도과띜 위보댜 후에도 괰본 업무 외에 태풍 대 뵄 뵄상근무, 태풍 피해 조사 묏 시가 주최하는 풍괰인삼축윜를 뵄롯한 각종 행사 의 준뵄 등으띜 업무가 괉격히 증가하씀고, 이띜 인한 과띜가 넄윁댘어 심근경색이 묜 병해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망 인은 서직공무원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띜 인윕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 3 -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제4조(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 에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뮕」 제2조 묏 「지묩공무원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 과 경찰공무원은 제앸한다)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 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픸부터 제6픸굌지, 제14픸 묏 제15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4. 뮕 제4조 제1항 제6픸 묏 제15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 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3조 관련) - 4 -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묩공무원은 제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묏 안전관리, 산불진핔, 얔인경 픸, 감염병 하자의 쵘료 또는 감염병의 핕산묩지,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국앸 위 험지역에서의 앸교·통상·정보한동 등 생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묖 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나.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로 질병이 묜생하 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다. 상당한 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하자의 쵘료 또는 감염병의 핕산묩지 등 생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 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2조(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 다.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뮕」 제2조 묏 「지묩공무원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앸한다)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인윕사실 1) 망인의 괰본업무 망인은 사망하괰 3개월 위인 2012. 7. 16. 농윕과섘과 과섘지원담당에서 농촌지도 과 최하경농업 담당계장으띜 위보댘었는데, 망인은 괰본 업무띜 최하경 농업윕책 업무 총괄, 식량생산 종합대책 총괄, 양곡관리 윕책 종합괰획, “선뵄섨결” 쌀 생산단지 육성, - 5 - 유괰질뵄료 공괉, 토양개량윜 공괉, 농약안위사용 장뵄지원 사업, 푸른들 가꾸괰 추진, 녹뵄작물 종자대 지원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다. 2) 망인의 구체윁 근무 내역 〇 2010. 12.경 시 일대에서 ****이 묜생하자 시는 살처분조, 소독조, 물품공괉조띜 팀을 나넄어 대처하씀는데, 망인은 2010. 12. 18.부터 2011. 1. 20.굌지 살처분조의 조장으띜 ****에 걸린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묏 매몰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족들과 격리댘어 생한하면서 직무를 섘행하씀고, 그 업무가 종료댜 이후에도 윕신윁 으띜 매우 힘들어 하씀다. 〇 망인이 2012. 7. 16. 농촌지도과띜 위보댜 이후에도, 2012. 8.에 태풍 ‘볼라벤’ 이, 2012. 9.에 태풍 ‘산묔’가 각각 시 일대를 지나가서 과섘농가에 특히 큰 피해가 묜생함에 따라, 망인은 피해 농가의 프황 파악 묏 지원계획을 섘립하괰 위해 피해 농 가를 묩문하고 면담하는 업무를 섘행하면서 피띜가 넄윁댘었는데, 망인이 속한 농촌지 도과는 업무 특성상 고유 업무 외에 태풍, 우묕과 같은 자연 재해가 묜생할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프장 턬입, 농가 피해 조사, 피해 지원 업무띜 인해 업무가 괉격히 증가한 다. 〇 시에서는 2012. 10. 6.부터 같은 달 14일굌지는 풍괰인삼축윜를, 2012. 10. 7.에는 번개들 륔뚜괰잡괰 체험 행사를 연이어 진행하씀는데, 망인은 그 행사 준뵄 를 위하여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계속하씀다. 〇 망인은 사망 하루 위인 2012. 10. 6.에도 10시경 출근하여 풍괰인삼축윜 행사 장에서 늦은 시간굌지 근무한 후 같은 날 20:30경 퇴근하씀고, 사망 당일에도 위 축윜 앀 륔뚜괰잡괰체험 행사 지원업무를 섘행하괰 위해 08:45경 출근을 하씀다가 가슴에 - 6 -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괰 위해서 09:20경 주차장으띜 가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직 후 사망하씀다. 〇 망인은 사망하괰 위 6개월간 아래앀 같이 초과근무를 섘행하씀다(휴일근무시 간은 시간외 근무시간에 포함댨). 시간앸 근무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62시간55시간62시간35시간39시간51시간 휴일근 무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7일/40시간 6일/34시간 6일/26시간 6일/25시간 5일/22시간 5일/23시간 3) 망인의 건강상태 묏 생한습관 〇 망인은 2000년경 당뇨띜, 2005년 고픈압으띜 각 진단댘어 약물쵘료를 묛았고, 그앀 아울러 고픈압성 심장병 묏 사지동맥의 죽상경핔증으띜도 쵘료를 묛아 암는데, 사망 직위굌지 당뇨앀 동맥의 죽상경핔증에 대한 쵘료는 꾸준히 묛아 암고, 또한 망인 은 2004년, 2006년, 2008년 각 실시댜 직장건강검진에서도 고픈압이 있는 것으띜 나타 났지만, 지속윁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띜 2011. 10.부터는 고픈압 증세가 소실댘어 이 에 대한 약물쵘료는 묛지 않았다. 〇 망인은 약 30년 동안 흡연(하루 묘갑 윕도)을 하씀고, 매주 1-2회 윕도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 암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5 내지 15픸증, 을 윜3, 4, 6, 7, 10픸증(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굀 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시 보건소장, 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 - 7 - 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 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 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 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 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 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묔(대법원 2009. 4. 9. 선 고 2008덐23764 판결 참조), 이앀 같은 법리는 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공무상의 질병 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띜 윁용댘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덐3331 판결 참조).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12, 13, 1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띜앀 스트 뜈스가 심하게 넄윁댜 탓에 당뇨앀 동맥의 죽상경핔증 등 괰존 질하이 자연 경과 이상 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심근경색을 일으킴으띜써 사망에 이르게 댜 것으띜 추단댜다. ○ 망인은 고픈압과 당뇨 묏 동맥경핔 등의 질하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지속 하괰는 하씀으나, 평소 운동과 픈압관리를 함과 아울러 꾸준한 병원 쵘료를 묛아 암다. ○ 망인은 2010. 12. 18.부터 약 1달 동안 ****으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총괄하면서 격리댜 하경에서 많은 섘의 가축을 처리하게 댘어 상당한 윕신윁, 육체윁 - 8 - 스트뜈스를 묛은 것으띜 보이고, 사망하괰 3개월 위인 2012. 7. 16.에는 농윕과섘과 과 섘지원담당에서 농촌지도과 최하경농업담당으띜 보직이 변경댘어 새띜운 업무하경과 괰본 업무에 윁응하는 과윕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는데, 더구나 망인은 최하경농업 담당계장으띜서 직원들의 업무를 위묘윁으띜 통솔해서 결재를 씬뜤야 하는 지위에 있 어 업무 과윕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 망인은 위앀 같이 위보댜 직후 괰본 업무에 대한 윁응이 아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과 2012. 9.에 2개의 태풍이 연속하여 지나감에 따라 그 피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과띜를 한 것으띜 보인다. ○ 또한 그앀 아울러 2012. 10. 6.부터 진행댘는 풍괰인삼축윜앀 같은 달 7.자 륔 뚜괰잡괰체험 행사를 한꺼번에 준뵄하는 과윕에서 야근과 휴일근무를 묘복하면서 윜대 띜 휴식을 취하지 못하씀고, 사망 당일에도 축윜 묏 행사 준뵄를 위해 출근한 직후 사 망하씀다. ○ 일묘윁으띜 당뇨앀 죽상동맥경핔가 괉격히 악핔댘는 과윕에서 심근경색이 묜 생할 위험이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감염병인 **** 핕산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묏 태풍 피해 섘 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의 과윕에서 과띜앀 스트뜈스가 심했던 것으띜 인윕할 섘 있 고, 이러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어 망인은 국가유공자 (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 9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묕픕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