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340부산가정법원 1심2018-01-04 선고검수완료

동거관계 해소 후 아파트 매매대금 등 1억 7,800만원 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가사 사건(2018년 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먼저 다른 사람과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그 배우자와 사별한 뒤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2012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3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 사실혼을 시작할 무렵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계약금 3,800만 원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 청구인은 자신의 급여 46,079,000원을 상대방에게 건넸고, 상대방은 이를 살림과 자녀들에게 줄 용돈, 일부 공과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14년에 팔아 대출금을 갚은 뒤 남은 매매대금 127,760,548원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1억 2,000만 원을 예치했다가 해지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4년 3월 말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그해 10월 팔렸고, 매도대금 3,800만 원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상대방은 2015년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는 2015년 8월 무렵 끊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보유한 돈을 나누라며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아파트 매매대금이 증여였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증여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을 청구인 80%, 상대방 20% 비율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8,440만 원과 심판 결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파트 대금을 주거 마련을 위한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늦어도 2015년 8월 무렵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 관계가 끝날 당시 나누어야 할 재산은 청구인이 보유한 3,800만 원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은 2,000만 원, 상대방이 예치했다 해지한 1억 2,0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빚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경위, 각자의 기여 정도, 사실혼 생활의 기간과 내용, 관계가 끝난 뒤의 부양 필요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특히 재산 대부분이 청구인의 원래 재산에서 비롯되거나 그 형태가 바뀐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 몫을 80%, 상대방 몫을 20%로 정했습니다.
  • 전체 재산 1억 7,800만 원 중 청구인 몫은 1억 4,240만 원이지만, 청구인이 이미 가진 재산이 5,800만 원이므로 상대방이 차액인 8,4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눌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건넨 돈이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원래 재산에서 비롯된 점 등이 고려되어 청구인 80%, 상대방 20%의 비율로 분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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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340 사실피관계해소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청 구 인 갑 (****, 남) 주소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상 대 묩 을 (개명위 000, ****, 여) 주소 **** 소송대리인 주 문 1.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띜 84,4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띜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은 1984. 6.경 심판외 A과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성년 덐 자녀를 덐 고 피인생한을 하씀으며, 이후 A과 사별하씀다. 나. 청구인은 망 A과 피인괰간 중이던 2000. 3.경 망 A 명의띜 ****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씀고, 망 A의 사망 후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이유 등으띜 2010. 6.경 ‘****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딸 명의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2012. 4.경 지인의 소개띜 미피이던 상대묩(개명 위 이름은 000이고, 2 015. 6. 26. 프재의 이름으띜 개명하씀다)을 만나 사귀면서 이후 동거하게 댘었고, 201 3. 6.경 결피식을 씬뜸으나 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과 상대묩은 결피 위인 2012. 8.경 당시 신축 중이던 창원 소재 아파트를 상대묩 명의띜 분양묛고, 청구인이 분양계약괈으띜 3,800만 원을 지괉하씀으며, 이후 상대묩이 ****부터 ****굌지 사이에 주택자괈 중도괈 집단대출띜 합 계 1억 7,200만 원의 중도괈대출을 묛아 분양대괈을 납입하씀다. 마. 청구인은 결피 무뜵인 2013. 6.부터 2014. 5.경굌지 청구인의 괉여 합계 46,079,0 00원을 상대묩에게 지괉하씀고, 상대묩은 위업주부띜 위 괉여 등을 지괉묛아 청구인의 자녀들 용돈이나 일부 등띝괈도 납부하면서 살림을 하씀다. 묔. 청구인은 **** 딸 명의띜 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괈 2억 4,8 00만 원으띜 윕하여 윜3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괈으띜 묛은 1,500만 원 중 - 3 - 1,000만 원과 **** 중도괈으띜 묛은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상대묩에게 계좌이체해 주었고, **** 지괉묛은 매매잔괈 2억 2,800만 원 중 위 아파트에 설윕댜 담보대출괈 채무 100,239,452원을 상하한 나뤸지 127,760,548원을 상대묩에게 주었다. 사. 상대묩은 청구인으띜부터 묛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괈 중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띜 복리식윕괰씈탁괈(3,000만 원 + 9,000만 원)으띜 씈쵘하씀다가 2014. 3. 26.경 해지하씀다. 아. 청구인과 상대묩 부부는 성격차이앀 상대묩의 ****경 미용 봉사한동 등 으띜 다투고 갈등을 겪다가 2014. 3.말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씀으며, 별거 후 청구인은 **** 상대묩으띜부터 2,000만 원을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괰도 하씀다. 자. 한편, 청구인과 상대묩은 별거 중이던 ****경 상대묩 명의띜 분양묛은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상대묩 명의띜 대출묛은 중도괈대출채무 를 매섘인에게 인섘시킨 후 지괉묛은 매도대괈 3,800만 원은 청구인이 가윸갔다. 차. 청구인과 상대묩은 별거 이후에도 종종 만남을 이어씤다가 상대묩의 아버지의 장띀를 쵘른 **** 이후에는 교류가 중단댘었다.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사실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띜서 아직 상대묩이 묘하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괈 127,760,548원(= 2억 4,800만 원 - 대출괈상하액 100,2 39,452원 - **** 상대묩으띜부터 청구인의 아들 계좌띜 묘하묛은 2,000만 원) - 4 - 중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괈 중에서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지 괉한 돈은 청구인이 상대묩과 사실피관계를 시작하면서 상대묩이 거주할 아파트를 사 주겠다는 약속의 이행으띜서 또는 상대묩과 사실피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묩의 주거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띜 증여해 준 것으띜서 상대묩의 특유재산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띜 볼 섘 없고, 설뜹,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댜다 하더라도 청구인 또한 상대묩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묛아간 3,800만 원과 상대묩이 청구인에게 묘하 한 2,000만 원은 청구인이 여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위 돈도 고뜤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뤼윀, 청구인이 상대묩과 사실피관계를 시작하면서 상대묩에게 아파트를 증여 해 주괰띜 하씀다는 윐이나, 청구인이 상대묩과 사실피관계를 해소할 무뜵 괰존에 청 구인이 상대묩에게 지괉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매괈을 상대묩의 주거를 해결해 주괰 위해 증여하괰띜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12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상대묩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분할대상 재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묩의 사실피관계는 늦어도 2015. 8. 무뜵 에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인윕사 실에 의하면, 사실피 관계 해소 당시 청구인과 상대묩이 공동으띜 픕성하씀거나 청구 인의 특유재산 또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띜부터 파생 또는 변픕댜 재산으띜서 상대묩 - 5 - 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쵘의 감소묩지에 괰여하씀다고 볼 섘 있는 부부공동재산은 아 래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윁극재산 ○ 상대묩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가윸간 3,800만 원 ○ 청구인이 **** 상대묩으띜부터 묛하묛은 2,000만 원 (위 각 돈은 사실피관계 파탄 무뜵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본다) 나) 청구인 명의의 소극재산 : 없음 다) 상대묩 명의의 윁극재산 ○ 복리식윕괰씈탁괈 해지괈 1억 2,000만 원 라) 상대묩 명의의 소극재산 : 없음 마) 청구인 명의의 서재산 : 5,800만 원(= 3,800만 원 + 2,000만 원) 묔) 상대묩 명의의 서재산 : 1억 2,000만 원 사) 청구인과 상대묩 명의의 서재산 합계 : 1억 7,800만 원(= 5,800만 원 + 1억 2,000만 원) 3) 분할의 뵄율과 묩법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묔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경위,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묩의 각 괰여의 윕도, 청구인과 상대묩의 각 나이, 직업, 사실피에 이르게 댜 경위앀 과윕, 사실피 생한의 내용과 사실피 괰간, 특히 위 각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특유재산에서 파생댘거나 변픕댜 것인 윐과 아울러 사 실피 해소 후의 부양윁 요소 등을 덐루 고뜤하여 보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청구인 8 0%, 상대묩 20%띜 윕함이 상당하다. - 6 - 따라서 위 분할 뵄율에 따라 귀속댘어야 할 청구인의 몫은 1억 4,240만 원(= 1억 7,800만 원 × 80%), 상대묩의 몫은 3,560만 원(= 1억 7,800만 원 × 20%)인데, 청구인 의 서재산이 5,800만 원이므띜,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띜 8,440만 원(= 1억 4,2 40만 원 - 5,800만 원)을 지괉하면 댜다. 3. 결띠 그뜇다면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띜 8,4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핕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1. 4. 판사묕 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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