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 해소 후 아파트 매매대금 등 1억 7,800만원 재산분할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가사 사건(2018년 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먼저 다른 사람과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그 배우자와 사별한 뒤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 두 사람은 2012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3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 사실혼을 시작할 무렵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계약금 3,800만 원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 청구인은 자신의 급여 46,079,000원을 상대방에게 건넸고, 상대방은 이를 살림과 자녀들에게 줄 용돈, 일부 공과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14년에 팔아 대출금을 갚은 뒤 남은 매매대금 127,760,548원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1억 2,000만 원을 예치했다가 해지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4년 3월 말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그해 10월 팔렸고, 매도대금 3,800만 원은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상대방은 2015년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교류는 2015년 8월 무렵 끊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보유한 돈을 나누라며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아파트 매매대금이 증여였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증여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재산을 청구인 80%, 상대방 20% 비율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8,440만 원과 심판 결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파트 대금을 주거 마련을 위한 선물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늦어도 2015년 8월 무렵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 관계가 끝날 당시 나누어야 할 재산은 청구인이 보유한 3,800만 원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은 2,000만 원, 상대방이 예치했다 해지한 1억 2,0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빚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경위, 각자의 기여 정도, 사실혼 생활의 기간과 내용, 관계가 끝난 뒤의 부양 필요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특히 재산 대부분이 청구인의 원래 재산에서 비롯되거나 그 형태가 바뀐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 몫을 80%, 상대방 몫을 20%로 정했습니다.
- 전체 재산 1억 7,800만 원 중 청구인 몫은 1억 4,240만 원이지만, 청구인이 이미 가진 재산이 5,800만 원이므로 상대방이 차액인 8,4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눌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건넨 돈이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원래 재산에서 비롯된 점 등이 고려되어 청구인 80%, 상대방 20%의 비율로 분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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