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120서울행정법원 1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레미콘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충남권에 연간 예측량 20% 예외를 둔 고시에 대해, 충남권 중소기업 조합들이 그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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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3120 행정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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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와 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조합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 피고는 2024년 12월 27일 레미콘을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OO지역에 대하여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 과거 2021년 고시 당시에는 OO지역의 과거 입찰담합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20% 예외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었다.
  • 원고들은 이전 지정 기간 동안 담합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번 고시에서는 OO지역 예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충남권 예외를 유지해야 하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레미콘 경쟁제품 지정 내역 중 OO지역에 20% 예외를 인정한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행정청의 이러한 예외 인정 조치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재량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아, OO지역의 예외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쟁제품 지정과 예외 인정은 행정청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재량권 행사가 적법함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 피고는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와 법령 해석,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피고는 법원의 거듭된 소송 수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해 취소한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처분을 내릴 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나 증명을 다하지 못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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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12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고시 취소 원 고1. A 2. B 피 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11. 27.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1. 피고가 2024. 12. 27.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중 세부분류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레미콘”의 특이사항에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관하여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C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이하 ‘충남권’이 라 통칭한다)에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의 제조ᆞ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들이다. 나. 피고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년부터는 판로지 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①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 ② 관계 중앙행 정기관 장과의 협의 절차,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하 ‘경쟁제품 등’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지정하여 왔다. 다. 레미콘은 2007년부터 6차례 경쟁제품 등으로 지정된 품목으로서, 2021년까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의 ‘특이 사항’ 부분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통칭한다)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22~20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 위원회는 입찰담합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레미콘 품목에 관한 경쟁제품 등 지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2021. 11. 30. 레미콘 자체를 경쟁제 품 등에서 지정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정기간인 2019~2021년 사이에 공정거래 위원회 담합행위 조사결과 관수레미콘 입찰담합의 부당행위가 인정된 지역(충남권에서 - 3 - 는 3개 조합의 입찰담합으로 2019. 3. 1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졌다)에 한정하여 20%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한 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하면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으 로 지정하되 특이사항 부분에 “수도권 및 충남권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그중 충남권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종전 고시’ 라 한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6개 C들은 이 사건 종전 고시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2. 16. 선고 2022구합***** 판결), 항소기각 판결(서울고 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4. 12. 6. 이 사건 종전 고시와 마찬가지로 레미콘을 2025~2027년 경쟁제품 등으로 지정하되 충남권에 관하여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고시 행정예고를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97호). 원고들은 ‘이 사건 종전 고시는 충남권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였지만 이 사건 종전 고시에 따른 지정기 간 동안에는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남권 예외 인정 부분을 삭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24. 12. 27. 위 행 정예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그중 충남권에 관하여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5,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관계 법령과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 가. 경쟁제품 등의 지정은 해당 제품 시장의 상황, 관련 기업들의 경쟁 구도, 기술적 전문성,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 전문적ᆞ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판로지원법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정 제품 추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경쟁제품 등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외에는 담당 기관인 피고로 하여금 경쟁제품 등의 지정과 제외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일체의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판로지원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레미콘의 경쟁제품 등 지정 여부 및 이 사건 고 시로 정한 바와 같은 지정 예외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 정된다.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기속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공익판단 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고 행정청의 판 단에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ᆞ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 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ᆞ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량권 일탈ᆞ남용에 관 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재량판단에서 어떠한 사유를 고려하였는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 - 5 - 는 사익의 내용ᆞ정도가 어떠한지 등 재량권 행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먼저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재량판단 과정에서 법령해석의 오류나 사실오인, 법의 일반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이 재량권 일탈ᆞ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지는 피고가 제시한 사정들을 기초로 비로소 가려질 수 있는 문제이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의 적법성이 일응 수긍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25. 3. 21.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구체적 인 이유를 기재한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2025. 6. 16.까지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2025. 5. 14.자 석명준비명령을 2025. 5. 19. 송달받고서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제1회 변론기일 하루 전인 2025. 9. 10. 비로소 아무런 서증 제출 없이 준비서면만을 제출하 였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의미, 중견기업 육성 의 필요성, 레미콘 사업의 특성 등과 같이 제도의 취지나 일반적ᆞ추상적인 정책 목적 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고시의 핵심적인 사유, 즉 2025~2027년 레미콘의 경쟁제품 등 지정에 관하여도 이 사건 종전 고시와 마찬가지로 충남권에 관 하여 20%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이 사건 고시의 근거로 추단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은 ‘3년 동안 이 사건 종전 고시를 시행한 것만으로는 레미콘 산업에서의 구조적인 담합 문제가 해소되었다 고 볼 수 없다’는 것뿐이나, 어떠한 이유로 구조적 담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인지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 피고는 2025. 9.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4주 이내에 이 사건 고시의 재량 고려 - 6 - 사유에 관하여 추가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한 이후 제2회 변론기일 6일 전 인 2025. 11. 21.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1~7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과 공정거래위원회(을 제3, 4호증)와 국토교통부(을 제5~7호증) 의 지정반대 의견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레미콘 전문위원회의 검토(을 제1호증), 레 미콘 경쟁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을 제2호증)를 거쳐 이 사건 고시를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2025. 11. 21.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고시의 실체적인 사 유에 관하여는 레미콘 산업의 특성상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레미콘의 경쟁제품 등 지정반대 의견에 의 하면 고질적인 담합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구체 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지정반대 의견(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고시가 시행되었던 2022~2024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레미콘 관련하여 총 5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충남권 내의 천안ᆞ아산지역에 서 17개 사업자가 공동 가격의 결정ᆞ유지로 인해 2024. 2. 14.경 시정명령과 과징금 을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2014~2024년 레미콘 담합 조치내역상 수도권과 충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차례의 부당 한 공동행위가 적발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고시에서부터 이 사건 고시에 이 르기까지 다른 지역에 관하여는 레미콘의 경쟁제품 등 지정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 은 점, 무엇보다 2024년경 제재가 이루어진 충남권의 레미콘 담합은 민수시장에서 발 생한 것으로서 관수 물량에 관한 경쟁제품 등 지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 - 7 -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충남권 내에서 한 차례 레미콘 담합 관련 제재가 이루어졌 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고시의 합리성과 정당성, 필요성 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특히 충남권에서 여전히 부당행 위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는지 및 이로 인해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는 것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심지어 피고가 이 사건 고시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레미콘 전문위원회 검토 의 견’(을 제1호증)에 의하면, 전문위원회는 레미콘의 경쟁제품 등 지정에 관한 찬반 의견 의 근거들을 상세히 검토한 다음 “기존의 특이사항 안을 반영하여 ‘수도권은 연간 예 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으로 지정 유지하고, 충남권은 지정제외사유가 해소되 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서도(2면, 7면), 상세한 검 토의견 서두(5면)에는 “최근 3년간 발생한 담합사례로 볼 때, 충남권의 적용 예외 유지 함이 합리적, 예외 적용 비율 20% → 40%로 상향을 주장하는 국토부 등의 주장은 근 거 부족, 결과적으로 기존 지정 내용 그대로 유지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완전 히 상반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레미콘 경쟁제도 심의위원회도 이러한 모순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위원회 의견이 ‘기존 지정 내용 그대로 유지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 로 기재된 심의안(을 제2호증)을 토대로 심의에 나아갔고, 결국 그 내용 그대로 이 사 건 고시가 마련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과 근거 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원회 검토ᆞ심의 등을 거쳐 이 사건 고시를 마련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ᆞ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 - 8 - 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과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ᆞ제 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 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 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 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 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 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 - 10 - 청해야 한다. 1.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 여부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2. 제4항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의 유효기간 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 시 제2024-109호, 2024. 12. 27. 폐지제정, 2025. 1. 1.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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