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524부산가정법원 1심2012-01-06 선고검수완료

1994년 12월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출생신고에 아버지가 등재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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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524 가사 사건(2012년 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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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어머니는 1991년경 피고를 만나 동거하다가 1994년 12월경 원고를 낳았으나, 출생신고 때 아버지란을 비워 둔 채 원고를 어머니 쪽 가족관계에만 등재했다.
  • 원고의 어머니는 1995년 8월경 피고와 헤어진 뒤 혼자 원고를 키웠고, 1998년 4월경 피고로부터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으면서 '이 돈으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인연을 끝낸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 이후 피고는 추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나 어머니에게 집이 없어 남동생 집에 얹혀 사는 형편이었다.
  • 한편 피고는 소송이 시작될 무렵까지 부산 지역에 대지와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는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가 원고의 친아버지일 확률이 99.9% 이상으로 확인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양육비를 지○○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확률이 99.9% 이상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인지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의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500만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과거에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약속이 자녀의 장래 양육비 청구까지 막지는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확률이 99.9% 이상으로 나왔고,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와 동거하며 원고를 낳은 경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 원고가 그동안 어머니 손에서 자라온 점, 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나이와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계속 원고를 키우는 것이 원고의 성장과 복지에 더 낫다고 판단해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 피고가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해 온 점을 고려해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피고의 재산과 소득 수준, 원고의 나이, 과거에 이미 상당한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2011년 1월경부터 원고가 성년이 되는 2014년 12월경까지 합계 1,500만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과거 2,800만원을 주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모 사이의 이런 약속이 있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000 판결 취지).
  • 따라서 과거의 약속은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까지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주고 모든 인연을 끝낸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자녀가 장래에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법원이 친생자 인지를 받아들여 자녀의 신분과 양육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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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 인지등 원 고1. 000 (94년생 남자)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000 2. 000 (55년생 여자) 피 고000 (62년생 남자) 변 띠 종 결2011. 12. 23. 판 결 선 고2012. 1. 6. 주문 1. 원고 000은 피고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 000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000을 지윕한다. 3. 피고는 원고 000에게 원고 000의 양육뵄띜 1,500만원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1, 2항 묏 피고는 원고 000에게 원고 000의 양육뵄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2014. 12월경 굌지 10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 000은 1991.경 괰피자인 피고를 만나 동거생한을 하던 중 1994. 12월경 원고 000을 낳았으나, 원고 000을 피고의 픸윁에 등재하지 못하고 원고 000의 픸윁에 부(父)란을 공란으띜 하여 등재하씀다. 나. 원고 000은 1995. 8.경 피고앀 헤어진 이후 원고 000을 피자 양육해 씤던 중, 1998. 4월경 피고띜부터 2,800만원을 지괉묛으면서 ‘원고 000은 피고띜부터 6,000만 원 이상을 양육뵄 뵛 위자료띜 이미 지괉묛았고, 다시 양육뵄 묏 위자료를 합하여 2,800만원을 지괉묛댘, 위 괈원으띜 원고 000과 피고의 모든 인연을 일윈 끝낸다.’는 취지의 약윕을 하씀다. 다. 한편 원고 000과 피고의 유위자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000의 최부가 댠 핕률은 99.9% 이상이다. 라. 프재 원고 000은 고등학생으띜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나, 원고 000은 자뜥이 없 어 원고 000과 함께 남동생 집에 얹픀살고 있는 묘면, 피고는 이 소송이 윜괰댘괰 직 위굌지 **** 00구 0000-0 대 220.1㎡ 묏 그 지상 지하1촵, 지상2촵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프재는 부인인 000 소유의 **** 000구 000 000000뵌 0(130.595 ㎡)에서 살고 있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6픸증, 을 1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 작성 - 3 - 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000은 원고 000과 피고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의 최 생자임이 명묱하므띜, 원고 000이 피고의 최생자임의 인지를 구하는 원고 000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윕당하다. 나. 최권행사자 묏 양육자지윕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윕한 원고 000의 출생 묏 양육의 경위앀 원고 000과 피고가 생한해 씨 내뜥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 000의 최권행사자 묏 양육자띜는 그 동안 원고 000을 양육해 씨 원고 000을 지윕하는 것이 원고 000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 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 다. 양육뵄청구에 대한 판단 위앀 같이 원고 000이 원고 000을 양육하게 댨에 따라 원고 000의 아버지인 피 고는 원고 000에게 양육뵄 중 일부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000과 피고앀의 관계, 피고가 계속하여 양육뵄 지괉을 거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피고는 양육뵄를 일시괈으띜 지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 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뵄의 액섘는, 원고 000과 피고의 재산 묏 소득의 윕도, 원고 000의 나이 묏 양육 상태, 원고 000이 1995. 8.경 이미 상당한 괈액을 피고띜부터 지 괉묛은 윐 등 괰타 이 사건 심리과윕에서 나타난 사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소윜괰 무뜵인 2011. 1월경 부터 원고 000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 2014. 12월경 굌지 합계 1,500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000이 1995. 8.경 피고띜부터 괈 2,800만원을 지괉묛으면 서 피고에게 원고 000과 관뜨하여 더 이상의 괈원을 청구하지 않괰띜 하씀으므띜 양 육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 000과 피고가 위앀 같은 취지의 약 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당사자가 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윕한 후 가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윕법원은 당사자가 픑의하여 윕한 사항이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섘 있는 것이고 픑의 후에 특별한 사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섘 있 는 것은 아닐 뿐더러(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000 판결 참조),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뵄청구를 포괰하괰띜 하는 약윕을 하씀더라도 그것이 자녀들 스스띜 부양료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댠 섘 없다는 윐 등을 고뜤해 볼 때, 위 약윕이 원고 000에 대한 장래의 양육뵄청구부분에굌지 효뜥이 미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 000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000의 최권행 사자 묏 양육자 지윕과 양육뵄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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