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4003서울행정법원 1심202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6년 취득한 토지를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 매수인 부부에게 지분 절반씩 나누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03 행정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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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6월 20일 OO지역 소재 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 2021년 3월 29일 원고는 매수인 C와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1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3일 뒤인 2021년 4월 1일 C의 배우자 D와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같은 금액에 양도하는 계약(2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6월 15일 C로부터 잔금을 받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2년 1월 25일 D로부터 잔금을 받고 나머지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계약은 2021년 귀속, 2계약은 2022년 귀속으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각 계약별로 감면한도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었다.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두 계약이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2년 1월 25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23년 6월 7일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17,613,48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두 차례에 나누어 매도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이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두 계약이 별개의 거래이고 설령 하나로 보더라도 고령의 농부로서 잘못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두 계약을 별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여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조세부담 경감 외 다른 합리적 이유의 존재, 거래 간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1계약 체결 후 불과 3일 만에 2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매수인이 부부로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건강 악화로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전체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것이 합리적이고, 절반만 남겨 농사를 계속 짓겠다가 3일 만에 나머지도 파는 것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도로와 접해 있어 일부만 매도할 경우 토지 이용이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큰데도, 1계약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특약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두 계약을 별개로 보면 각각 감면한도 1억 원과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100% 면제되지만, 하나로 보면 2022년 양도로 합산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계약을 나눈 데 세 부담 경감 외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더라도, 법원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따져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부부 등 경제적 공동체에게 자산을 나누어 파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과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합산 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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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4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0. **** B 전 9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❶2021. 3. 29.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토지 - 2 - 중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계 약’이라 한다), ❷2021. 4. 1. C의 배우자인 D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 지 2분의1 지분을 양도가액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❶2021. 6. 15. C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C에게 1계약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❷2022. 1. 25. D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D에게 2계약에 따른 지 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❶2021. 8. 25. 1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를 2021년 귀속으로, ❷2022. 3. 2. 2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22년 귀속으로 각 신고하였다(각 양도소득세 0원). 다. 피고는 2023. 4. 24.부터 2024. 5. 13.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 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계약과 2계약으로 나누어 양도하였지만, 이는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1계약 및 2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부인하고,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2. 1. 25.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3. 6. 7.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20,530원(가산세 17,613,487원 포 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3. 3. 13. ****으 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3 - 원고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1계약만 체결하고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였으나, 자녀 들이 원고의 건강을 염려하여 공인 중개사를 통해 C의 추가 매수 의향을 확인한 후 2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D의 요청에 따라 잔금기일을 늦춰 받았으며, 세무사에게 양 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을 뿐이다. 1, 2계약은 별개의 거래이다. 1, 2계약이 하나의 거래라 하더라도, 원고가 고령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까닭에 이를 알지 못한 데 잘 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 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 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 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2) 처분의 경위,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 음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 ❶ 원고가 1, 2계약을 별개로 체결하게 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1계약 체결 후 불과 3일만에 2계약을 체결하고, 1, 2계약의 매수인은 부부 사이로서 경제적으로 하나 의 당사자이다. 원고가 건강 악화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다면 자녀들과 의논하 여 처음부터 전체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절반만 남겨 농사를 계 속 지으려다 건강을 염려 해 불과 3일 만에 2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이유가 선뜻 납 득이 가지 않는다. ❷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6차선 대로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쪽 골목길과 접 해 있으며, 1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에서 농사를 지었고 계속 농사를 지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 일부만 매도하 는 경우 어느 부분에서 농사를 지을지(토지이용), 향후 토지 분할시 출입로 면접 부분 등(공유물분할)에서 분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형상에 비춰 보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1계약의 계약서에 토지 이용이 나 공유물분할에 관해 아무런 특약이 없다. 1계약 체결 당시 토지 일부만 매수할 경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❸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로 보면, 1계약은 2021년 귀속, 2계약은 2022년 귀속 이 되어 각 계약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과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각 계약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1,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면 2022년에 이 사건 토지 를 양도한 것이 되어 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세 부담 차 이는 다음과 같다. 1, 2계약을 구분한 데 세 부담 경감 외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 - 5 - 구 분 신 고경 정증 감 2021년2022년2022년 양도가액450,000,000450,000,000900,000,000 취득가액63,920,45463,920,454127,840,908 필요경비438,300438,300876,600 양도차익385,641,246385,641,246771,282,492 장기보유특별공제115,692,373115,692,373231,384,747 양도소득금액269,948,873269,948,873539,564,745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2,500,0002,500,000△2,500,000 과세표준267,448,873267,448,873537,397,745△2,500,000 세 율38%38%42% 산출세액82,230,57182,230,571190,307,05225,845,910 감면세액82,230,57182,230,571100,000,000△64,461,142 결정세액90,307,05290,307,052 무(과소)신고9,030,7059,030,705 납부불성실8,582,7828,582,782 총결정세액00107,920,539107,920,539 기납부세액00 차가감고지세액00107,920,539107,920,539 3)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에 해당할 뿐, 가산세 가면의 정당 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1, 2계약을 하고, 세무 사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여 세 부담까지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일 뿐이다. - 6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1.1.] ▣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ᆞ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 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 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 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8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 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 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 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 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 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 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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