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하며 쌓은 경력을 방호직 공무원 채용에 활용하고 호봉 합산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54989 행정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9월 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했다.
- 피고는 2015년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민간경비 경력을 우대사항으로 반영했고, 원고는 서류전형에서 관련 경력 점수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했다.
- 원고는 2015년 6월 방호직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피고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에 따라 민간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초임호봉을 정했다.
- 대법원은 2016년, 민간경력이 정식 응시자격은 아니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심사되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줬다면 호봉에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원고는 2020년 8월 17일 민간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해 9월 1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민간경비업체에서 일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그 경력이 정식 응시자격은 아니었더라도 채용에 실제 영향을 준 경력으로서 호봉에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경력이 채용 심사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지침은 민간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한 채용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력도 호봉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 때 경력을 실제로 심사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줬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 민간경력은 응시자격 자체는 아니었지만 채용 우대사항이었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서류전형에서 관련 직무경력은 경력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모두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경력이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면접에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항목에 대해 면접위원 모두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원은 민간경비 경험이 이 평가에도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았다.
- 원고의 경력은 초임호봉을 정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호봉에서 제외한 것은 호봉 산정의 잘못이며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민간경력이 공식 응시자격은 아니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평가되어 합격에 영향을 줬다면 호봉에 반영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호봉에 합산하지 않은 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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