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6515부산가정법원 1심2018-05-15 선고검수완료

38년 혼인 부부의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515 가사 사건(2018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 혼인 후 원고는 선원으로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주로 남해에서 사업과 생활을 했습니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집안 살림을 맡고, 생활비와 원고의 채무·경조사 비용 등을 부담했습니다.
  • 2012년 원고가 남해로 주소를 옮기면서 피고에게 함께 이사하자고 했지만,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생활했고 서로의 왕래도 줄었습니다.
  • 2014년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했고, 이후 원고와 피고 및 자녀들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피고는 부부가 함께 소유한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이전한 뒤 매도하고, 아들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7년 초 함께 이혼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절차에 나오지 않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다시 이혼을 청구하자 피고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피고도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책임이 더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오랜 기간 사업과 생활을 위해 남해에서 지내며 피고와 떨어져 살았고, 가계 생활비를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살폈습니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살림을 책임지고 원고의 채무와 여러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 원고는 함께 살기 위해 생활지를 옮기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대화 등으로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피고가 아파트를 원고와 상의 없이 아들에게 이전한 점 등은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중에도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혔습니다. 단지 원고에게 앙갚음하려고 이혼에 반대한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나 생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고, 혼인 기간에 비해 별거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양쪽의 책임을 더 따질 필요가 없어진 경우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갈등과 별거가 있었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밝혔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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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6515 이피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5. 1. 판 결 선 고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0. 4. 12.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 그들 사이에 성인이 댜 아들과 딸이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 이후 ****에 신피집을 마뜨하여 생한하씀다. 원 - 2 - 고는 선원으띜 근무하다 퇴직 후 1990년경부터 ****과 경남 ****에 ‘****’이라는 상픸띜 선묕위자장뵄 사업체를 운씁하면서 ****과 남해를 씤가며 생한하씀다. 다. 원고는 1997년 외하위괰 이후 **** 소재 사업장에 핔재가 묜생하는 등 사업실윁 이 윀조함에 따라 **** 소재 사업장을 닫고 남해에서만 위 사업장을 꾸뜤가던 중, 2012. 6. 13. 남해띜 주소를 이위한 후 노모앀 함께 생한하며 남해앀 ****을 씤가고 있 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남해띜 함께 이사할 것을 윜안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씁농 자괈 대출을 추가띜 묛을 생각하고 있는 등 경윜윁 어뜤움이 씈상댜다며 이를 거윈하 씀다. 라. 원고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피고에게 생한뵄를 따띜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생한뵄를 벌괰 위해 1987년부터 프재굌지 보험설계사띜 근무 하면서 가윕살림을 도맡아 암는데, 그 동안 원고의 채무를 변윜하거나 원고의 계뵄앀 경조사뵄용, 동창회뵄굌지 부담해 암다. 마. 원고는 2014. 12. 25.경 피고에게 뵚이 있다며 3000만 원을 마뜨해 줄 것을 요청 하씀으나 피고가 거윈하자, 자녀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여 이일띜 원고앀 피고 묏 자 녀들과의 사이가 괉격히 나뵠음다. 묔. 한편 원고앀 피고는 1995년경 피고 명의띜 **** 소재 아파트를 5,500만 원에 매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큰시넄띜부터 원고에게 채무가 많은 것 같 다는 이야괰를 듣고 강윜집행을 우뜤하여 2014. 11. 30. 위 아파트를 아들 앞으띜 소유 권이위등괰를 하씀다. 피고는 2017. 1.경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아들 명의띜 **** 다 대포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여 이사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앀 상의를 하지는 않았 다. - 3 - 사. 원고는 남해에서 이장단 단장 묏 명씈감사굌지 역임하며 골프를 쵘는 등 여러 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여성과 골프를 쵘고 찍은 괰념사진을 카카씤스토리에 씬리괰 도 하씀다. 아. 원고앀 피고는 2017. 1.경 서띜 이피하괰띜 하고 픑의이피신청서굌지 윜출하씀으 나 피고가 픑의이피괰일에 불출석하여 픑의이피이 성사댘지 않았다. 자. 원고는 2017. 2. 17. 다시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조윕신청서를 윜출하씀고, 피고 는 가사조사 묏 변띠괰일에 출석하여 ‘아들이 결피을 앞덐고 있고 그 동안 가윕만 묔 라보며 헌신해 암다, 일거리도 없는 남해에 가서 원고앀 같이 살 픕편이 아니괰 때문 에 남해띜 가지 못하는 것일 뿐 뵄띝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압래하는 등 피인 생한이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피하고 다른 여자앀 살고 싶어서 이피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이피의사가 없다고 묝픔다. [인윕근거] 갑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띠의 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앀 피인 초부터 서띜 애윕이 없었고, 1997년경 외하위괰띜 원고의 사업 이 어뜤워지면서 괉격히 사이도 륀어윸 ****에 가도 문위묕대를 하는 등 원고가 남해 띜 주민등띝을 이위한 2012. 6. 13.경 이후 서띜 압래하지 아니하면서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앀 상의 없이 부부공동재산인 ****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들 명의띜 ****에 아파트를 매섘하씀고, 시어뤸니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원고가 허 리디스크 섘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도 묩문하지 않는 등 묰우자띜서의 역할을 하지 - 4 - 않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고 2017년 1월에는 픑 의이피굌지 신청하씀는데 갑자괰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이피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별거괰간 동안 원.피고는 피인관계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않았으며, 상픸 애 윕과 신뢰가 상실댘어 이미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 피인 파탄 에 쌍묩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괴롭힐 목윁으띜 이피에 픑뜥하지 않고 있으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묛아들여윸야 한다. 나.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여부 묏 원고가 2012. 6. 13.경 남해띜 주소를 이위하고 2014. 12. 25.경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마뜨해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윈한 후띜 원고앀 피고의 사이가 괉격히 륀어지고 서띜 간에 압래가 뜸해진 것은 사실띜 보이나,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게 댜 경위, 내용 묏 윕도, 별거괰간, 피고의 의사앀 태도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프재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 의 파탄 상태에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설뜹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댘었다고 하더라도,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남해앀 ****에 거주하며 별거해 암고, 피고가 원고 의 경윜윁 무능뜥과 가윕소핀 등을 탓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원고앀 상의 없이 아들에게 이위한 사실 등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윕 묏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인파탄 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 5 - 없다. 씤히뜤 원고는 38년에 이르는 피인괰간 동안 자녀양육 묏 가윕생한을 위윁으띜 피고에게 일임한 채 사업을 뵌미띜 남해에 거주하며 ****에 자주 압래하지 아니하고 생한뵄도 지괉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윜공하씀다. 원고는 피고앀의 관계회복 을 위해 뤼윀 남해생한을 청산하고 합가할 섘 있음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 으며 그러한 묩식이 어뜵다면 원만한 대핔 등을 통해 문윜를 해결하뜤는 노뜥을 하씀 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노뜥을 하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는 피인괰간 내내 가윕에 소핀한 원고를 대신하여 보험설계사띜 힘들게 일하며 생한뵄를 벌어 가윕생한 을 책임윸씨 피고의 노뜥과 고통은 무시한 채 이피에 응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만을 탓 하며 묘드시 이피을 하여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모아 보면 설뜹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뜀다 하더라도, 그 주댜 책임 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의 씈외윁 허용 여부 1)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인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에 묰쵘댘고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묩지하뜤는 데 있으므띜, 피인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묘드시 이피청구를 묰척 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묰우자의 이피청구는 피인과 가족 윜도를 픕해핔할 우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묘하지 아니하므띜 허용댠 섘 있다. 따라서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사에 따른 이피 내지 축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성 - 6 - 을 상쇄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 의 경과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묩 묰우자가 묛 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 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 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사회윁·경윜윁 상태 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일 관댘게 이피에 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앀의 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묔, 피고가 단서히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원고의 이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이피을 청구하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피고에 대한 보픸앀 묰뜤 가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고,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을 한 괰간과 뵄교하여 볼 때 별 거괰간은 상대윁으띜 짧아, 그 별거괰간만으띜는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원고의 유 책성과 피고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댘었다고 볼 섘 없다. - 7 - 따라서 원.피고의 피인관계에 있어서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가 씈외윁으띜 허 용댘는 경우에도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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