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시험 출제위원들이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같은 문제를 관세평가와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출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89582 행정 사건(2021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사법 제26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22일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을 실시했고, 응시자들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네 과목을 치렀습니다.
- 관세평가 과목에서는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같은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왔고, 이 네 문제의 배점은 과목 전체의 80%였습니다.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도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같은 문제가 2번에 출제됐습니다. 해당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미리 공부한 응시자는 다른 응시자보다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응시자들은 네 과목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해 2019년 9월 25일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일부 응시자는 관세평가 과목에서 과목별 기준점수인 40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응시자들은 문제 출제가 공정하지 않았고 관세평가 과목 5번과 6번에도 오류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응시자들은 시험 출제위원들이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사실상 그대로 출제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모의고사와 같은 문제를 출제한 것이 허용되는지, 또 다른 두 문제에도 오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모의고사와 사실상 같은 문제를 낸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쳐 위법하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평가 과목 1번부터 4번까지는 학원 모의고사와 거래 내용, 수치, 질문이 사실상 같았습니다. 관세평가 1번은 배점이 50점이었고, 네 문제를 합치면 과목 배점의 80%였습니다.
-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2번도 보기와 질문이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상 같았습니다. 특히 시험 직전 모의고사와 비슷한 문제가 나와 이를 공부한 응시자가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제위원들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고, 모의고사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다는 체크리스트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 법원은 일부 응시자만 크게 유리해지도록 문제가 출제된 것은 공개경쟁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기관은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다시 시험을 보는 등 문제를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 다만 응시자들이 주장한 관세평가 과목 5번과 6번의 오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앞선 문제들의 위법한 출제만으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같은 문제가 시험의 큰 비중을 차지해 일부 응시자에게 유리해졌고, 법원은 이를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출제로 보았습니다. 시험 주관 기관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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