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11월 한국에 들어와 학생과 직장인으로 생활했고, 2018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에게 일반귀화를 신청했다.
원고는 2017년 운전 중 차선을 급하게 바꾸다가 택시와 부딪쳐 승객 3명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 일로 2018년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귀화 신청 때 원고는 예금 잔액 61,149,907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냈고,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 2020년 4월 무렵에는 식당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장관은 2020년 7월 2일,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품행이 단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했으며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화 요건을 갖췄다며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귀화 신청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생계유지 능력이 쟁점이 되어 신청을 거부당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원고의 오랜 국내 생활·사회 기여, 예금 및 식당 운영 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내린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지만, 원고의 유일한 범죄경력이었고 사고로 다친 승객들의 상해도 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이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벌금 액수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품행이 단정한지 판단할 때는 벌금형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한 경위와 사회에 끼친 영향, 원고가 사회에 기여한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원고는 귀화 신청 당시 61,149,907원의 예금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잔액이 줄어든 이유로 식당을 열기 위한 공사비 등을 들었고, 실제로 2020년 4월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했다.
원고는 약 16년 동안 학생과 직장인으로 국내에서 생활했고, 여러 직장에서 일했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등 생계를 꾸릴 사정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경력이나 예금 잔액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고,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인의 생활·경제 사정 및 사회 기여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귀화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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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8315 귀화불허처분 취소
원 고
피 고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2021. 3. 11.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1. 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원고( 생)는 2018. 12. 19.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20. 7.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국적법을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생략)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처분사유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품행 단정 요건(법 제5조 제3호)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만을 처분사유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서(갑 제2호증)에 불허사유로 ‘범죄
경력’이라고 기재된 외에, 근거규정으로 법 제5조 제4호(생계유지 능력)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2020. 5.경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예금 잔액증명서, 6개월 분 예금거
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사정(갑 제10호증, 을 제3, 4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원고가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귀화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결정 하였음
○ 근거규정 : 국적법 제5조 제4호
○ 불허사유 : 범죄경력
- 3 -
나.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① 원고가 2018.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
고받고 벌금을 납부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② 처분시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생계유지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귀화요건인 품행단정 및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는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정 중 일
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원고는 ‘2017. . . : 경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던 중,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급변경하는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를 충돌하여 승객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
령되었으나,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로 2018. . .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② 이는 품행단정의 소극적 기준인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는 품행 단정 여부를 정할 때 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한 공익침해 정도, 원고의 사회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
- 4 -
다. 원고는 2004. 11.경 입국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20. 7.경까지 약 16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교통사고가 유일한 범죄경력이다. 이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
한 것이고, 원고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추단된다. 승객들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2주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이고, 원고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에 이러한 참작 요소가 있고, 그밖에 다음의 사정도 있어 생계유
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정도도 크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잔고 61,149,907원의 예금잔액증명서(2018. 12. 18.
자)를 제출하였고, 이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2)항에서 정한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2020. 6.경에는 예금
잔고가 14,000,007원에 불과했다. 상세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잔액이
3,000,000원 이하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 신청 직전 2018. 12. 17. 16,400,000원, 2018. 12.
18. 43,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보완서류 제출 직전 2020. 6. 8. 14,000,000원을 입금하
여 자금 출처에 의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하는 입금에 관한 상대계좌(수취
인/의뢰인)란 표시가 각 ‘ ’(2018. 12. 17.), ‘ ’(2018. 12.
18.), ‘ ’(2020. 6. 8.)으로 원고의 이름과 대부분 일치한다. 원고는 보완
서류 제출 시 잔고가 줄어든 것은 ‘식당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되었
다’고 설명하고, 2020. 4.경 식당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④ 원고는 2004. 11.경 학생비자(D2)로 국내 체류를 시작하였다. 이후 취업비자
(E7), 거주비자(F2) 등을 통해 처분 시까지 약 16년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였
다. 2005.경부터 2008.경까지 대학교(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
- 5 -
였고(갑 제8호증), 2009. 2.경부터 대학교, 2010. 2.경부터 주식회사
, 2011. 9.경부터 주식회사, 2015. 6.경부터 주식회사,
2016. 6.경부터 주식회사에 소속되었다(을 제1호증). 2017.경 주식
회사 , 조합에서 소득활동을 하고(갑 제5호증), 2018. 3.부터 2018.
12.까지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재직하였다(갑 제6호증). 2019년에
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갑 제12호증), 2020. 3.경부터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서 강사로도 근무하고 있다(을 제3호증). 2020. 5.
경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 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하고(을 제3호증), 2020년 상반기에 15,133,675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갑 제1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당은 2020. 4.경부터 시작하였고, 이 사
건 처분 이후인 2020년 하반기에는 50,840,228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장기
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생과 직장인으로서 그 본분에 따라 생활하였다.
⑤ **** 대사관은 원고의 한국어 실력, 오랜 기간 다져진 한국 문화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지지하며 ‘원고가 한국 **** 공동체의 리더로서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돕고 한국과 에티오
피아 두 국가의 문화대사로 활동 중이다. 원고는 ****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에 투자하는 **** 기업 모두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원고가 문화교류 증진
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취지가 담긴 확인서
를 통해 원고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갑 제9호증).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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