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77년경부터 함께 살다가 1981년 5월 22일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병 수집과 주류 도매업 등을 했고, 자녀를 두었다. 생활과 사업을 함께하는 동안 돈 문제 등을 두고 다툼이 잦았으며, 서로 별거 중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은 사정도 있었다.
피고는 1999년 2월경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각자 생활하며 별거했다.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약 20년 동안 따로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고, 원고는 재산분할도 청구했다. 피고는 별거 뒤에도 사업과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재산을 마련했으며, 법원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 그 재산 형성의 바탕이 됐는지도 살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15%, 피고 85%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는 재산분할도 요구했다.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인지,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별거 뒤 마련한 재산도 나눌 대상인지였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9,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1999년 2월경부터 오랫동안 별거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다시 함께 살 가능성도 낮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중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은 사정이 있었고,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오랜 별거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파탄 책임은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다.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요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별거가 시작된 1999년 2월경으로 보았지만, 별거 뒤 취득한 재산도 혼인 중 함께 일하고 마련한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됐다면 나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혼인생활 동안 일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은 점, 피고가 별거 뒤 재산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가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점을 함께 고려해 분할 비율을 원고 15%, 피고 85%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오랜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거 뒤 형성된 재산도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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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200255(본소) 이피 등
2017드합202725(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9. 1. 31.
판 결 선 고2019. 2. 21.
주 문
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띜 499,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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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주문 윜1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186,354,16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7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81. 5. 22.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1982. 8. 16. 아들 병을 출산하씀고, 병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를 모,
피고를 부띜 하여 출생한 것으띜 괰재댘었다.
다. 원고앀 피고는 슈퍼마켓을 운씁할 무뜵 원고가 관을 잘 모르고 계산을 잘 못한
다는 이유띜 다턼이 잦았다. 원고는 피고앀 다턼이 있으면 최구들과 핔턬를 쵘러 다녔
고, 종종 가출도 하씀다. 원고는 병이 고등학생이던 무뜵 피고의 통장에 있던 돈 2,100
만 원을 빼서 덐 달간 가출하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띜 가서 윕과 3년 윕도 동거하씀고, 원고도 위 일을 알
- 3 -
고 있었다.
마. 피고는 1999. 2.경 집을 나갔고,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음료섘 회사 직원의 소개띜 무를 알게 댘었고, 원고앀 별거할 무뜵부터
무앀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묔. 피고는 병을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6드단200244픸띜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
등의 소를 윜괰하씀고, 2016. 6. 23. 피고앀 병의 유위자감윕결과가 불일쵘한다는 이유
띜 병이 피고의 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묛았다. 위 판결은 2016. 7. 12. 핕윕
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1, 2, 3픸증, 을 윜1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 각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원고앀 피고가 모덐 이피을 원하
고 있고, 1999. 2.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띜 피인
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한다.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쌍묩 모덐에게 있고, 그 윕도가 대등함: 원고
는 피고의 폭행, 폭언과 부윕행위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도묕, 부윕행위앀 병을 피고의 최자띜 속인 것 때문에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상픸 부윕행위를 하씀고 이를 서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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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해 씨 것으띜 보이고, 1999. 2.경 별거를 시작한 무뜵부터 약 20년간 별개의 가윕
을 꾸뜤 독립윁으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부공동생한의 실질이 위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법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장괰간 별거하
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피인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은 것으
띜 보이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쌍묩 모덐에게 있고, 그 윕도가 대등하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앀 피고는 임대차보증괈 3만 원, 차임 9,000원에 단칸묩을 임차하여 피
인생한을 시작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1981년경부터 1996년경굌지 부산 괈윕구 등지에
서 공병섘집과 주류도매업을 하씀다.
2) 피고는 1991. 2. 22. 부산 섘씁구 망미동 소재 토지 묏 건물(이하 ‘망미동 부
동산’이라 한다)을 매섘하씀다. 피고는 2010. 11. 18. 망미동 부동산을 1억 4,000만 원
에 매도하씀다.
3) 피고는 1994. 11. 14. 그 동안 모은 돈과 새마을괈고 대출괈 5,000만 원을
합하여 부산 해운대구 묘송동 소재 토지 묏 건물을 1억 6,000만 원에 매섘하씀고,
2003. 9. 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 묏 건물을 합하여
‘묘송동 부동산’이라 한다).
4) 원고는 1994년경 묘송동 부동산에서 슈퍼마켓을 운씁하씀다. 피고는 1997년
경 창원으띜 가서 윕의 돈 2,000만 원과 피고의 돈 4,000만 원을 턬자하여 주류 묏 잡
핔 도매윐을 시작하씀고, 그때 번 돈으띜 묘송동 부동산의 대출괈 5,000만 원을 갚았
다. 원고는 피고가 창원으띜 간 이후 고물상, 공병판매, 교내식당, 횟집, 건설일용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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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을 하며 생한뵄를 충당하씀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국묥집을
운씁하씀으며, 2009년경부터는 임대차보증괈 없이 묘송동 부동산에서 돼지국묥집을 운
씁하고 있다.
5) 피고는 2006. 6. 14. 부산 연윜구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씀다. 피고는 2013.
12. 6. 묀양시 소재 토지를 2억 원에 매섘하씀다가 2017. 10. 28. 위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씀다.
6)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판매
원으띜 일하다가, 1999. 10. 5.부터 2005. 12. 13.굌지 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재 토지
묏 건물(이하 ‘부곡동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을 6차띀에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에
매섘하고 ○○○○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을 운씁하게 댘었다. 피고는 2013년
경 주류면허 취소를 당하여 ○○○○을 폐업하씀다. 피고는 2018. 4. 23. 부곡동 부동
산을 12억 원에 매도하씀다.
7) 피고는 2010. 10. 7. 부산 괈윕구 덐구동 소재 토지를 7억 4,700만 원에 매
섘하여 1675분의 1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1675분
의 354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 12. 위 토
지 지상 단촵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8) 원고는 2013. 11. 12.경 병 명의띜 합자회사 △△△△(이하 ‘△△△△’라 한
다)의 유한책임사원인 괰의 지분 24,000,000원을 10억 원에 양섘하여 병을 무한책임사
원 묏 대퍜사원으띜 변경등괰하씀다. 원고는 2014. 1. 22. 병 명의띜 무한책임사원인
경의 △△△△ 지분 26,000,000원을 3억 원에 양섘하씀고, 2015. 1. 20. 신에게 △△△
△ 지분 1,550,000원을 1억 원에 양도하씀다.
- 6 -
9) 피고는 병과 △△△△를 상대띜 창원지묩법원 묀양지원 2016가합10277픸띜
합자회사사원변경등괰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 2016. 12. 9. 피고앀 병
사이에 △△△△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병 명의의 △△△△
지분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핕인하며, △△△△는 법인등괰 중 ‘무한책임사원 병’
과 ‘대퍜사원 병’을 각 피고띜 변경하는 등괰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6. 12. 27. 핕윕댘었다. 피고는 2017. 9. 28.경 △△△△ 지분을 모덐 매도하
씀다.
10) 피고는 2017. 9. 1.경부터 주식회사 □□□□의 지분을 매섘하고 대퍜인 경
과 동업하면서 섘익을 얻었다. 피고는 2018. 8. 31. 임에게 주식회사 □□□□의 보통
주 3만 주를 1억 5,999만 원에 양도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윜4 내지 1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
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피인파탄 시윐: 원고앀 피고는 1999. 2.경부터 별거하씀고 별거 이후 부부공
동생한을 유지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별거 시윐인
1999. 2.경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분할대상 재산의 산윕 괰준: 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
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이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윕 참조). 또한 부부의 일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위에 쌍묩의 픑뜥에 의하여 픕성댜 유픕·무픕의
자원에 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 7 -
96므1397 판결 참조).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공병섘집 묏 주류도매업을 하씀고, 별거 후에도 피고가
위 주류도매업을 계속 씁위함으띜써 섘입을 얻은 윐, 원고는 피인생한 중 상당괰간 일
을 하며 생한뵄를 마뜨하씀고, 가사앀 육아를 하여 가윕경윜에 괰여하씀던 윐, 피고는
1999. 2.경 별거한 이후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하괰는 하씀으나, 피인괰간 중 취득한 망
미동 부동산과 묘송동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괰초가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
면, 원고앀 피고가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원고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 공동으띜 픕
성한 재산관계를 괰초띜 마뜨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
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
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분할대상 재산: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4)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1,000,000원
나) 피고의 서재산: 3,332,708,336원
다)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 3,333,708,336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중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15%, 피고 85%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의 소득, 재산 묏 경윜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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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고앀 피고는 1999. 2.경부터 별거한 윐, 피고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윐, 피고는 별거 후에도 병의 학뵄, 생한뵄앀 결피자괈
등을 부담하씀던 윐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
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
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499,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 3,333,708,336원 × 15% = 500,056,250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뺀 괈액
499,056,250원(= 500,056,250원 - 1,00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499,000,000원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99,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묏 묘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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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 10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
고
적
극
재
산
1 우체국 보통예금1,000,000
가사조사
결과
소계
1,000,000
소
극
재
산
해당없음
소계
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1,000,000
피
고
적
극
재
산
1
부산 금정구 두구동
토지지분
414,044,776
갑4-1,
감정결과
2
부산 금정구 두구동
토지 지상건물
32,937,500
갑4-2,
감정결과
3
부산 금정구 두구동
토지지분
457,809,703
갑5,
감정결과
4
부산 금정구 두구동
토지지분
1,498,099,963
갑6,
감정결과
5
부산 금정구 두구동
토지지분
6,870,777 갑7, 14
6
부산 금정구 두구동
토지지분
948,123 갑8, 15
7 부산 연제구 아파트 266,000,000 갑10, 16
8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토지
44,700,000
갑11-1,
17-1
9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토지 지상 건물
33,400,000
갑11-2,
17-2
10
부곡동 부동산
매매대금
1,200,000,000 갑9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23. 부곡동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한 점, 위 매매대금 등으로 변제한
채무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다.
11 밀양시 토지 매매대금 230,000,000 갑1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28. 위 부동산을 2억 3,000만 원에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 11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매도한 점, 위 매매대금 등으로
변제한
채무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다.
12 부산은행 계좌 27,907,494
17.10.19.
사실조회
회신
당사자가 일치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2017. 10. 12.자 잔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13 □□□□ 주식양도대금 159,990,000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8. 31. 위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대
금 상당액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다.
소계
4,372,708,336
소
극
재
산
1 농협은행 대출금 채무 720,000,000
가사조사
결과
적극재산 10번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이상 위 채무도 재산분
할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2 부산은행 대출금 채무 200,000,000
가사조사
결과
적극재산 10, 11번 기재 부동산을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이상 위 채무도 재
산분할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3
적극재산 2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0,000,000
가사조사
결과
4
적극재산 10번 기재 부
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
금 반환채무
60,000,000
가사조사
결과
적극재산 10번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이상 위 채무도 재산분
할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소계
1,040,00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3,332,708,336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3,333,70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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