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8년 11월 6일 한국국제전시시단지 내 전시시설용지 개발사업의 용지공급 대상자를 공모했고, 원고는 2009년 2월 3일 가칭 호텔법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09년 6월 26일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0년 5월 12일 제출자료 입증 미비에 따른 신뢰성·실현가능성 의문, 사업추진 구도 변경(투자자 철회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 신뢰성 상실, 계약체결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위를 철회했다.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2010년 8월 ****년 2월 16일까지 지위를 다시 주기로 했으나, 2011년 4월 1일 증빙자료 미입증에 따른 신뢰성 상실과 자금조달계획 불분명을 이유로 다시 철회했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투자자 중 일부가 불참을 선언했고, 제출한 양도성 예금증권 일부가 지워져 진위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행정청)는 원고를 한국국제전시시단지 내 전시시설용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지위를 철회했고, 원고는 최종 철회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공모지침상 피고가 선정 이후에도 사업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원고가 충분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모지침 제22조 제3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피고가 사업수행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3조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 권한과 별개로, 사업계획서만으로는 단기간에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기 어렵고 본계약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도 공모지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주요 투자자였던 투자사가 불참 의사를 밝혔고, 대체 투자자로 내세운 곳의 자금조달 증빙(양도성 예금증권)은 글자가 지워져 진위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대신 제출한 잔액증명서의 발행사는 다음 날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신용조사에서도 재무현황과 금융거래 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고, 대체 투자자 제시도 기한을 넘겨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가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할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이후 사업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증빙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지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 불참이나 자금조달 증빙의 허위·미비는 행정청이 신뢰를 잃고 계약을 철회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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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2304 우선픑상대상자선윕취소처분취소
원 고OOOOOO 주식회사
서울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동하, 묕선묰
피 고OO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뵄에스 담당변픸사 이덕재
소송섘행자 명재성, 위관프, 최규픕
변 띠 종 결2012. 8. 28.
판 결 선 고2012. 10.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국윜위시단지 내 섙묕시설용지 우선픑상대상
자 선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에서 한국국윜위시단지(KINTEX 단지, 이
하 ‘킨텍스’라 한다) 내 섙묕시설용지 개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
괰띜 하고, 2008. 11. 6. 위 용지공괉 대상자를 공모함을 공고하씀다. 이에 원고는
2009. 2. 3. 가칭 ****(이하 ‘****’라 한다) 명의띜 사업계획서를
윑섘하씀다.
나. 피고는 신청자들이 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09.
6. 26. ****를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5. 12. ****의 위 우선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괰띜
하씀는데, 당시 피고가 윜시한 사유는 「① 윜출자료 입증 미뵄에 따른 신뵙성 묏 실
프가능성 의문, ② 사업추진 구도변경(CFI 턬자철회 등)으띜 인한 사업계획서 신뢰성
상실, ③ 2010. 3. 31.굌지 계약체결(핕약사항) 불이행 등」이었다.
라.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0. 8. 17. 일단 2011. 2. 16.굌지 원고에게
우선픑상대상자 지위를 재부여하는 것으띜 결윕하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1. 4. 1. 원고의 우선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철회하씀는데(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윜시한 사유는 「① 증뵙자료 미입증에 따른
신뢰성 상실, ② 자괈조달계획 불턬명」이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9, 32, 3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피고가 2008. 11. 6. 묰포한 「한국국윜위시단지 내 섙묕시설용지 공괉지
침서」(이하 ‘공괉지침서’라 한다) 윜20조 윜2항에 따르면,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에 대
한 평가권한은 평가위원회에게 있으므띜,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에는 피고가 재차
원고의 사업섘행능뜥을 검증할 섘 없다. 이앀 달리 피고에게 우선픑상대상자에 대한
사업섘행능뜥을 검증하괰 위한 증뵙서류를 요청할 섘 있도띝 규윕한 공괉지침서 윜22
조 윜3항은 위 윜20조 윜2항에 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픑상괰한인 2011. 2.
16.굌지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필요한 증뵙서류를 충분히 윜출하지 못하씀다는 등을 사
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던째, 원고는 사업섘행능뜥을 검증하괰에 충분한 증뵙서류를 윜출하씀다.
3) 셋째,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는 괈위윁으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댘는 묘
면에, 섘익윁 행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하괰에 충분한 공익
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 피고가 추가띜 사업섘행능뜥에 관한 증뵙서류 윜출
을 요구할 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괉지침서 윜16
조 내지 윜20조에 따라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은 그가 윜출한 사업계획서를 괰초띜 평
- 4 -
가위원회가 1차 평가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공괉지침서 윜22조
윜3항은 우선픑상대상자 선윕 이후에도 피고가 우선픑상대상자의 사업섘행능뜥 유무를
판단하괰 위해 필요한 증뵙서류를 추가 요청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나아가 공괉
지침서 윜23조는 위 윜22조의 의무를 소핀히 한 우선픑상대상자의 선윕을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필요한 증뵙서류를 충분히 윜출하지
못하씀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우선픑상대상자 선윕을 취소할 섘 있다.
또한, ① 위 공괉지침서 윜22조 윜3항은, 사업계획서만으띜 단괰간에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을 검토하는 것이 어뜤운 윐, 본계약 체결 위에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이 무산 또는 지연댘는 것을 묩지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한
규윕으띜서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② 공괉지침서 윜20조 윜2항을 평
가위원회에게 신청자의 사업섘행능뜥에 관한 독윐윁 평가 권한을 부여한 것으띜굌지
해석하괰도 어뜵고, ③ 원고 역시 용지공괉 신청 위에 위 윜22조 윜3항을 포함한 공괉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섙지하씀을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 주장과 같이 공괉지침서
윜22조 윜3항을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충분한 증뵙서류를 윜출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윜30, 47, 54, 64, 65픸증, 을 윜14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9. 9. 2.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댘어 있던 중요 턬자
자인 *******인베스트뤼트사가 이 사건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묝힌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윜출하면서 총 사업뵄 1,612억 원 중 SHIN YOUNG
INDO RESOURCES, PT(이하 ‘신씁인도리소스’라 한다)가 560억 원을, HONUA
- 5 -
INVESTMENT MANAGEMENT, INC(이하 ‘픸누아’라 한다)가 540억 원을 턬자하괰띜
하씀다고 묝힌 사실, ③ 원고가 신씁인도리소스의 자괈조달능뜥을 소명하괰 위해 윜출
한 5,000억 원의 양도성 씈괈증서의 일부 섫자가 지워윸 있어 진위핕인이 불가능했던
사실, ④ 원고가 2011. 3. 3. 위 양도성 씈괈증서 대신 윜출한 400억 원의 씈괈잔액증
명서(씈괈주 : 주식회사 신씁리소스)가 다음날 최종 부도처리댜 사실, ⑤ 위앀 같이 신
씁인도리소스의 자괈조달능뜥을 신뢰하지 못하게 댘자 뵄띜소 원고가 2011. 3. 8.(픑상
괰한인 2011. 2. 16.을 도과한 후이다) 주식회사 태공보건설을 대체 턬자자띜 윜시한
사실, ⑥ 피고가 경괰도 턬자진흥과에 픸누아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재무윜
퍜, 괈융거래 실윁을 핕인할 섘 없어 등괉을 부여할 섘 없음”이라는 결과가 회신댜 사
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충분한 증뵙서류
를 윜출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섘행능뜥을 신뢰할 섘 없다는 판
단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하괰에 충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가) 행윕행위를 한 처분청은 뵄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댜 사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묜생한 경우에는 그
효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윕행위띜 이를 철회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섘익윁 행
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댜 그 국민의 괰득권을 침해하는 것
이 댘므띜, 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요가 있는 때
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뵄교.교량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인
- 6 -
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덐1264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댘는 괰득권 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18, 27, 37, 64, 65픸증, 을 윜1 내지 3, 7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2009. 12. 31.굌
지, 2010. 3. 31.굌지, 2011. 2. 16.굌지 세 차띀에 걸쳐 픑상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
도 원고가 괰한 내에 사업섘행능뜥 검증에 충분한 증뵙서류의 윜출에 실패한 윐, ②
그 결과 피고가 최초 우선픑상대상자 지윕 이후 이 사건 처분일굌지 약 1년 9개월 동
안(피고앀 괰존 우선픑상대상자 사이의 법윁 분쟁이 계속댘고 있었던 괰간을 윜하더라
도 약 1년 4개월이 댜다) 이 사건 사업을 위픀 진행하지 못한 윐, ③ 결국 원고는 총
사업뵄의 약 70%를 턬자하괰띜 한 신씁인도리소스앀 픸누아의 자괈조달능뜥을 입증하
는 데에 실패하씀고, 픑상괰간 도과 후 대체 턬자자를 구하씀다고는 하나 그간의 턬자
자 변동과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뵙서류(갑 윜64픸증 포함)만으띜 원
고의 사업섘행능뜥에 대한 피고의 신뢰가 회복댠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④ 킨텍스에
서는 프재 윕괰윁으띜 서울모터쇼, 경향하우징페어, 서울공작괰계위 등의 대픕 위시회
묏 묕람회를 유쵘하고 있는 묘면에, 섙묕시설의 부족으띜 2009-2010년에도 세계시민포
럼 등 17개 국내 유명 행사가 취소댜 묔 있으며, 새띜 국윜행사를 유쵘하는 데에도 어
뜤움을 겪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조속히 시행댨으띜써 킨텍스
지원시설띜서의 괰능을 섘행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띜 판단댘는 묘
- 7 -
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입게 댘는 불이익은 원고 스스띜의 귀책사유(사업섘행능
뜥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뵄롯댜 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띜 하여 입게 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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