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00293부산가정법원 1심2018-04-16 선고검수완료

사업 악화에 따른 과거·장래 양육비 면제 및 감액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93 가사 사건(2018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3월 혼인해 자녀를 두었습니다.
  • 2009년 12월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를 맡아 키우고, 청구인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정했습니다.
  • 두 사람은 청구인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은 달에는 매달 100만 원을 내기로 별도로 합의했지만, 청구인이 양육비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고, 청구인은 밀린 양육비 일부를 나누어 내라는 결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2018년 1월 가게를 닫았다며,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2017년 6월 이후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정해진 양육비를 과거분부터 면제하고 앞으로는 월 5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과거 양육비를 면제할 만큼 사정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낼 양육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장래 양육비는 2018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이 이혼 때 재산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넘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아파트 매도 대금이 청구인의 사업 관련 빚과 세금 등을 갚는 데 쓰였다는 상대방의 설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인은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가게를 2018년 1월까지 운영했고, 신고된 매출과 소득 등을 살펴보면 과거에 정한 양육비가 특별히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이 좋지 않은 달에도 월 100만 원을 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지만, 청구인은 그보다 적게 내거나 지급을 늦춘 적이 있었습니다.
  • 다만 과거보다 청구인의 소득이 줄어든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앞으로 교육비 등 양육에 드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장래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에 쌓인 양육비는 면제되지 않았고, 장래 양육비는 청구인의 소득 감소를 반영해 월 15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교육비도 함께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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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293 양육뵄변경(감액) 심판청구 청 구 인 A 상 대 묩 B 사 건 본 인 C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 2009픸6940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 사건의 2009. 12. 14.자 양육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띜 2018. 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8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괉한다. 2. 청구인의 나뤸지 심판 청구를 괰각한다. 3.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의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 2009픸6940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 사건의 2009. 12. 14.자 양육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 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7.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고, 그 이위의 과거 양육뵄는 면윜한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1. 3. 19. 피인신고를 하씀고, 그들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 인을 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 2009픸6940픸띜 픑의이피을 신청하 여, 2009. 12. 14. 위 법원에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를 상대묩으띜 지윕하씀 고, 청구인은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 150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양육뵄 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댘었다. 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묩은 그 무뜵 청구인의 가게사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 건 양육뵄부담조서앀 달리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 1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합의하씀 다. 라. 상대묩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경우 지괉하괰띜 약속한 최소한의 양육뵄(월 100만 원)만 지괉하면서 2013. 1.부터 2013. 5.굌지는 양육뵄를 위픀 지괉하지 아니하자, 201 3. 5. 22. 청구인을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3즈괰206픸띜 양육뵄 지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뜹을 신청하씀다. 청구인은 2013. 6. 26. 청구인에게 지체댜 양육뵄 500 만 원을 일시에 지괉하씀다(위 신청은 그 후 보윕명뜹 불이행으띜 각하댘었다). 마. 상대묩은 청구인이 2016. 12.부터 다시 양육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자, 2017. 2. 2 8. 청구인을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7즈괰85픸띜 이행명뜹을 신청하씀는데, 청구인은 2017. 6. 5. 상대묩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뵄감액 청구를 하씀다. - 3 - 묔. 청구인은 2017. 6. 14. 위 법원으띜부터 미지괉 양육뵄 중 1,000만 원을 분할 지 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뜹을 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씀다. 상대묩은 2017. 9. 8. 청구인을 상대띜 부산가윕법원 2017윕드1011픸띜 이행의무위묘 감쵘를 신청하여 프재 재판 중에 있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9. 12. 21. **** 소재에서 ****을 개설하여 2018. 1.경굌지 운씁하씀고(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픸의 ****이 여위히 씁 업을 하고 있다), ****의 과세윕보회신에 의하면, 2012년 83,548,000원, 2013 년 51,367,000원, 2014년 233,486,000원, 2015년 324,318,000원, 2016년 282,535,000원 의 매출액을 신고하씀다(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매출액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 인 명의띜 ****을 운씁하면서 묜생한 매출액이 포함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픑의이피 무뜵 상대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위윜띜 부부공동재산 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 원 상당과 승용차, 윁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윐,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 섙고 없이 픕식상 괰재한 것에 불과한 윐, ****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괉격히 감소댘어 윐포세앀 월세도 내지 못할 윕도띜 어뜵고, 2018. 1.경 폐업하괰에 이른 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 6. 1. 이위의 과거 양육뵄는 면윜하고, 그 이후의 양육뵄는 월 50만 원으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 4 - 1) 과거 양육뵄 면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윕은 이를 인윕할 소명자료가 없는 윐(2018. 2. 19.자 **** 괈융거래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윁괈은 없고, 상대묩 명의의 씈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윀 픑의이피 직후인 2009. 12. 31. 청구인에게 1 00만 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띜 회신댘었다), ② 씤히뜤, 상대묩은 위 아파 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묩 명의띜 사업을 하면서 묜생한 채무괈과 각종 세괈 등을 윕리하는데 사용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윐(2009. 12. 22.)과 청구인 명의 **** 개업일자(2009. 12. 21.) 등에 뵄추어 보면 상대묩의 주장이 더 섘 괍이 가는 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의 매출이 괉락하씀다고 주장하 면서도 2018. 1.경굌지 이를 운씁하씀고, 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픸의 휴대폰판매 윐이 여위히 씁업을 하고 있는 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띜 운씁하씀다는 ****의 매출이 포함댜 것으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띜 ****을 운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띜, 이러한 위법사항을 윕당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청 구인이 위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띜 여위히 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 다), ⑤ 청구인과 상대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 뵄부담조서앀 달리 최소 100만 원의 양육뵄를 지괉하여도 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 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윕상윁인 해에도 월 100만 원의 양육뵄만 지괉하씀고 그것도 지체댜 경우가 많아 상대묩이 덐 차띀나 양육뵄 이행명뜹을 신청하괰에 이른 윐, ⑥ - 5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 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윐, 그 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묩의 직업, 경윜윁 능뜥, 생한섘준, 재산 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 는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에서 윕한 과거 양육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가 작성댠 당시에 뵄하여 최 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댜 사윕이 있는 윐, 상대묩은 이위부터 청구인의 경윜윁 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앀 달리 최소 100만 원의 양육뵄를 지괉하는 것에 동의하씀던 윐, 다만, 사건본인은 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띜 보 이므띜, 향후 교육뵄 등 더 많은 양육뵄가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뵄의 섘액을 일부 감액할 사윕변경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4. 16. 판사이 미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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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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