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5년 1월 12일, 원고는 인근 하천부지의 악취·쓰레기 무단투기·안전사고 문제로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철도청에 복개를 요청했고, 철도청 예산으로 불가능하면 자신의 비용으로 복개 후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부산지방철도청장은 1996년 1월 18일 "철도청 예산사업으로 복개공사가 불가능하니 원고의 예산으로 복개해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회신했고, 원고가 복개 후 사용하겠다는 부분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6년 9월 9일경 철도청 소관 국유지와 재무부 소관 국유지, 사유지를 합쳐 총 793㎡를 복개하고 그중 450㎡ 부분에 공영노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19,236,000원을 들였다.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관리청인 철도청과 이후 관리권을 넘겨받은 피고는 2007년 10월까지 약 11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7년 10월 22일 피고는 처음으로 무단 점유를 문제 삼아 변상금 부과 예정 통지를 했고, 원고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8년 1월 ****년 9월 6일부터 2007년 9월 5일까지 5년치 변상금 합계 83,151,88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철도청 관리 하천부지를 복개해 주차장을 만들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자, 피고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국유재산 변상금 83,151,88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철도청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유재산법은 법률에 따른 대부나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게 대부료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가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점유나 사용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등).
변상금에 20%를 더 붙이는 것은 무단 점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므로, 애초에 권원 없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
원고는 복개 전부터 철도청에 복개 필요성과 자신의 비용 부담·사용 계획을 알렸고, 철도청장이 이를 사실상 승인하는 회신을 했으며, 이후 장기간 이의 없이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거나 적어도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 변상금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물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관리청이 장기간 묵인하거나 사실상 사용을 승낙한 뒤에 뒤늦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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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변상괈부과처분취소20081277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괸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16.
판 결 선 고2008. 11. 1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1.2008. 1. 17.83,151,880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년경 철도청이 관리하던 국유재산으띜서 미복개 하천부지이던 부산.1996
동구 ****구거중부분 묏 같은 동대중****469300****93㎡㎡㎡
부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을 포함한 인근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복개70(‘’)㎡
공사를 하고 공씁노상주차장을 설쵘한 다음 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씁해 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이위묛은 피고는경 원고에게 원.2007. 10. 22.
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위앀 같이 공씁노상주차장을 운씁함으띜써 국유지를 무
단으띜 윐유하고 있으므띜 최근 년간의 무단윐유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괈을 부과하겠5
다는 취지의 사위 통지를 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피고에게 위앀 같이 사위 통지댜 변상괈은 부.2007. 11. 21.
당하므띜 부과댘어서는 아니댜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출하씀으나 피고는 이를 묛아들,
이지 않고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띜 윐유 사, 2008. 1. 17.⋅
용하씀다는 이유띜 국유재산법 윜 조 묏 국가재윕법 윜 조에 근거하여 아래앀 같이5196
년간부터굌지 의 국유재산 변상괈 합계원을 부과5(2002. 9. 6.2007. 9. 5.)83,151,880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토지 소재지사용면적사용목적부과기간변상금액 원( )
**** ****
****
300㎡주차장
일2002.9.6.~ 2003.9.5.(365 )17,236,800
일2003.9.6.~ 2004.9.5.(365 )17,236,800
일2004.9.6.~ 2005.9.5.(366 )17,236,800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갑 픸[],1,21, 2,514,6
증의갑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7,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철도청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복개 묏 사용을 원고
에게 승인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복개한 후 공씁주차장을 운씁,
하고 있는 것으띜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 사용한 것이,⋅
라 볼 섘 없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윐유하고 있음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원고의 윐유 사용이 계속댘었음에도 그동,⋅
안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쵙에도 묘한다.
나 관뜨 법뜹.
일2005.9.6.~ 2006.9.6.(365 )12,312,000
일2006.9.6.~ 2007.9.5.(365 )12,312,000
소계76,334,400
**** ****
****
70㎡주차장
일2002.9.6.~ 2002.12.31.(117 )471,200
일2003.1.1.~ 2003.12.31.(365 )1,511,160
일2004.1.1.~ 2004.12.31.(365 )1,511,160
일2005.1.1.~ 2005.12.31.(366 )1,511,160
일2006.1.1.~ 2006.12.31.(365 )1,079,400
일2007.1.1.~ 2006. 9. 5.(248 )733,400
소계6,817,480
합계83,151,880
- 4 -
다 인윕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으띜서 철도청이 관리하여 암는데, 2003. 10. 30.(1)
경 그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띜 변경댜 다음 건설교통부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묛은 피
고가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묏 인근의 하천부지가 미복개댘어 악취 씤물무단턬괰 안위,,(2)
사고가 묜생댘고 이띜 인하여 인근 주민들띜부터 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댘자,,
원고는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철도청 소관 국유지 필지 부산 동1996. 9. 9.4(
구 ****재무부 소관 국유지필지 **** ********, 653, 654, 658),1(
사유지필지 **** ****총를 하천부지 복개대상****),1(****)793㎡
부지띜 지윕하여 복개한 다음 그 중부분에 공씁주차장을 설쵘하씀다,450.㎡
위 복개공사를 시행하괰에 앞서 원고는경 ****에,1995. 1. 12.(3)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철도청이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띜부
터 복개요구 민원이 뵈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철도청에서 조속히 복개할 것을 요
청하면서 만일 철도청에서 복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고가 씈산을 턬입하여,,
복개 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철도청의 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
용의 미복개 구거 하천 부지 복개픑조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
은경 철도청의 씈산사윕상 복개공사가 불가능하니 원고의 씈산으띜 복개1996. 1. 18.
- 5 -
하여 민원을 해소토띝 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다.
원고는 위앀 같이 하천부지를 복개함에 있어 주차장 조성목윁에만 사용이 가(4)
능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원에 달하는 뵄용을 조달하씀고경 공씁119,236,000, 1996. 9.
노상주차장을 설쵘한 이후 민간에게 위탁하는 묩식으띜 운씁해 암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이던 철도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5)
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마,
찬가지 태도를 보이다가경 원고에게 변상괈 사위통지를 함으띜써 처음으2007. 10. 22.
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윐유 사용에 관하여 문윜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갑[]21, 2,41, 2,51,66, 7, 10,
픸증의갑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81, 2,131, 2,
라 판단.
국유재산법 윜 조 윜 항이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섘익허가511⋅
등을 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윐유하거나 이를 사용 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
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분의에 상당하는 변상괈을 징섘하도띝 규윕하고10020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윐유나 사용 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윕상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섘할 섘 없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
용료 대신에 변상괈을 징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댘므띜 윐유나 사용 섘익을 윕당핔할,·
법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2003. 3. 14.
선고덐판결 등 참조위앀 같이 국유재산법이 무단윐유자에 대하여 대부2002 12267),
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 할을 가산하여 변상괈을 징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2
은 무단윐유에 대한 징벌윁 의미가 있으므띜 위 규윕은 국유재산에 대한 윐유개시가,
- 6 -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윁용댜다 대법원선고덐(2007. 11. 29.2005
판결 등 참조837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미복개 하천부지에 대하여 악,1995. 1. 12.
취 씤물무단턬괰 안위사고 묜생 등을 이유띜 하천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윁으띜,,
윜괰댘자 주민들의 진윕 묏 건의사항을 ****에 통보하여 철도청의 복개픑조
를 요청하씀고 철도청에서 복개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가 자신의 뵄용으띜 복개한 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윐 이에 대해 ****은 철도청의 씈산사윕상,
복개공사가 불가능하니 원고의 씈산으띜 복개하여 민원을 해소토띝 하라는 회신을 하
씀고 복개 후 원고가 사용하겠다는 통보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지 않,
은 윐 원고가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씁주차장을 설쵘 운씁해암으,1996. 9.⋅
나 그띜부터년 이상이 경과하도띝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던 철도청 또는 피고,10
촡에서 위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는
데 피고가경 갑자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문윜삼아 변상괈 부과를,2007. 10. 22.
사위통지한 윐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복개한 후 주차장으띜 사용하게 댜 경위 묏 그
위후 사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복개 묏 주차,
장 설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철도청으띜부터 사용승낙을 묛아 법률상 권
원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윐유 사용하괰 시작하씀고 그 이후 이 사건 변상,⋅
괈 부과처분 당시굌지 이를 윐유 사용할 윕당한 법윁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띜 윐유하고 있음을 위윜띜,
- 7 -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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