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카합5025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된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배포하자, 채권자들이 이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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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1카합50252 민사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민법 제2조, 민법 제10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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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특정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행위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채권자들은 해당 서적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관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서적의 내용과 판매·배포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조·제4조에 담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들은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배포하지 못하게 하고, 서적을 집행관이 맡아 보관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2021년 5월 13일,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된 서적을 판매·배포한다며, 인격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이유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채권자들이 그 행위를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를 가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권리와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으로 판매·배포를 금지하려면, 그 금지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서적 판매·배포를 막을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 제10조가 인격권을 보장하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곧바로 이 서적의 판매·배포 금지를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서적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이적표현물이라는 주장만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실제로 침해됐다고 미리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의 헌법 수호가 방해된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자 개인이나 단체에 민사상 금지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다른 국민을 대신해 그들의 인격권을 내세워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서적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채권자들이 판매·배포를 막을 민사상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인격권 침해나 이를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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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1카합50252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채 권 자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다.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권자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채 무 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 **** 주 문 1.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2 목록 기재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 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 2 - 이 유 1.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은 유엔(UN)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반인도범죄자인데, 이 사건 서적은 위 김일 성 일가를 미화한 책으로서 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1) 에서 소지.판매.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책이고, 통일부는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출판을 목적으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서적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 고 있고, 헌법 제3조 및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해하고 있어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서적의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 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매금지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청 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써 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바(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를 상대로 판매금지를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은 당연히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1)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ᆞ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은 자의 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ᆞ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ᆞ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ᆞ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ᆞ수입ᆞ복사ᆞ소지ᆞ운반ᆞ반포ᆞ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 기 위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일반인에게 이 사건 서적을 판매. 배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가처분을 명하기 위 해서는 그로 인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私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 다. 한편,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私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私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 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본권의 침해 와 관련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 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헌법 제3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 이고, 헌법 제4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부터 채권자 - 4 - 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내지 구체적인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2) 인간의 존엄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 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격권에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구체적인 권리가 곧바로 부여된다고 보기 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인격권에 기하여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서적의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서적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소지.판매.배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권자들은, 이 사건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국가의 헌법수호 권리.의무’가 방해되거나 침해될 경우 국가가 국가보 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 등을 발동하여 관련자 를 처벌 내지 행정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 권자들에게 사법(私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주로 채권자 들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5 - 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 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3. 재판장 판사박병태 판사인진섭 판사권경선 - 6 - 별지1 채권자 목록 1. NPK아카데미 2.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3. **** 4. **** 5. **** 6. **** 7. **** 8. **** 9. **** 10. **** - 7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8 - 22. **** 끝. - 9 - 별지2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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