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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신청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뒤, 배우자가 전혼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았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신청인은 그 자녀를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 조항이 독신자와 기혼 부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가족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뒤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았고,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 독신자를 차별해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물었고, 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조항 때문에 독신자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청구해도 입양이 적당한지 심리도 받지 못한 채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독신자를 기혼자와 차별한다고 보았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조항은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신청인의 가족생활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차별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엄격한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이지, 단순히 양친이 혼인했는지 여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혼자 중에도 양친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독신자 중에도 양자에게 도움이 되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한 독신자 차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차별취급의 비례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 사망으로 친양자 입양 요건을 못 갖춘 독신자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이 독신자를 차별한다며 위헌 심판을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양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입양 허가에서 혼인 여부만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독신자도 양자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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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 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망 B(2024. 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19. 10. 25. 혼인하였
고, C(성본변경 전: 000)은 망인과 전혼 배우자 D 사이에서 2010. 2. 4. 출생한 자녀이
다.
나.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24. 4. 1. 미성년자인 C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가 사 부
결 정
사 건2026즈기3043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A
신청대리인 변호사 ****
당 해 사 건****법원 2025브50046 친양자 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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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였고(****법원 2024후개50015호), 위 법원은 2025. 3. 21. C의 미성년후
견인으로 신청인을,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C의 외삼촌인 E를 각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
고, 위 심판은 2025. 4. 10.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5. 9. 26. C을 신청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청
주지방법원 2025느단50725호), 위 법원은 2025. 11. 25.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어야 하는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위 요건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신청인이 위 심
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며(****법원 2025브50046호), 위 소송 계속 중인
2026. 2. 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제청신청 대상조항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이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신청인의 주장 요지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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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배우자 없는
독신자와 혼인 중인 부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헌법 제11조), 가족생활의 자유(헌법 제36조 제1항) 및 행복추구권(헌
법 제10조)을 침해한다.
4.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이 C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 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당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
헌 여부에 따라 신청인의 친양자 입양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당해사건
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5.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친양자제도의 연혁 및 입법배경
우리나라에도 민법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면서 양자의 복리실현
을 최적화하기 위해 허가형 완전양자제도인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친양자제도 신
설 이전에 시행되던 기존의 양자(이하 ‘일반양자’라 한다)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호적에
양자로 표시되고 입양된 뒤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랐다. 이로 인해 입양당사자들은 양자의 신분을 공
시하는 기존의 입양제도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양자가 친
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
려하여 이 경우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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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률에 정해진 입양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비밀
입양의 풍토가 뿌리내리면서 탈법적.불법적 입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양아동의 복
리실현이 어렵게 되고 입양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기
존의 입양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입양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며, 나아가 친부모 또는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여 양자를 친자로 양육하고자 하는 양친
의 요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입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친양자제도
가 도입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87 결정 참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 나
머지 친양자 요건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수 있고 친양자 입양
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독신자는 다른 친양자
요건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
부에 대한 심리를 받지 못한 채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각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해 차별취급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과
같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2)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
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89 결정 등
참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므로, 친양자로 될 사람은 자
신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받을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
- 5 -
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87 결정 참조).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도 친양자 입
양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친양자 입양으로 새롭게 형성될 가족의 구성원이
므로 친양자가 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의 의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할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양자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자를 양육할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
하여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이하 ‘가족생활의 자
유’라 한다)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가족생활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청인의 가족생활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엄
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독신자의 차별취급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차별취급의 비례성도 갖
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양자
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
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양자의 복리를 고려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이지
단순히 양친이 혼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
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독신자의 경제적.사회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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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안정성, 양육경험, 양친의 부재 또는 비상상황 시 양육을 대신할 사람의 존재
여부, 양자에게 맺어 줄 수 있는 친족관계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
자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단
지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양자 복리의 측면
에서 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이 양자 복리에 반한다
는 전제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거나 위와
같은 편견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당해 사건과 같이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견고한 신뢰관계
가 형성된 경우에도 양친이 될 사람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 청구를 각
하한다면, 당사자들은 입양을 포기하거나 일반입양 또는 제3자와의 친양자 입양을 시
도하게 될 것인데, 이들 중 어느 것도 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양친이 친양자 입양하
는 것보다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독신자는 일반입양을 할 수 있지만,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 전 부모 등과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에서 친양자 입양과 큰 차이가 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함으로
써 양자가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되게 한다.
일반입양된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양친도 친생부모의 존재로 인하여 양자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양친만을 양자의 법률상 부모로 하면 친생부모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의 여지를 없
애고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부모와 같은 강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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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일반입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친양자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해소해 주
는 것은 아니다.
④ 한편,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을 하는 경우 양자는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양친과 성.본이 다른 경우 성.본만으로도 입양사실이 외부
에 드러난다. 비록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의 성과 본을 변
경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다. 가사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고, 가
족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양자는 친양자에
비해 입양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친양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친
생자로 기재될 뿐만 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에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 제2항). 반면에 일반양자의 입양
사실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는 가족관
계증명서와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
법 제14조 제1항). 이와 같이 일반입양의 경우 친양자 입양에 비해 가족관계등록법상
의 증명서를 통하여 입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더 높다. 사정이 이와 같다
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
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 사이와 다름 없는 관계가 형성, 발전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양자에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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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청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여전히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이 과연 독신자를 친양자
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차별취급으로써 달성되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오히
려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양부모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의지를 갖춘 독신자까
지도 양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
리 증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⑥ 한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특별법’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법상
25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도 위 특별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갖추면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입양을 청구할 수 있고(국내입양특별법 제18조, 제21조, 위 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국내입양특별법 제25조). 우리 법체계가 독신자에 대하여 국내입양특벌법
에 의한 입양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독신자에게 입양을 허용하더라도 입양되는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도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
는 것이다. 만일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한다면, 보호대상아
동에 대한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국내입양특벌법 조항은 국가가 부모 또는 보호자
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그 복리에 반하는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
다. 나아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면서 일반 아동에 대하여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불허한다면, 결국 아동의 출생 배경과 성장 환경에 따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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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은 편친가정을 허용하면서 일반 아동은 기혼자 양친만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
로써 이들을 차별 대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⑦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민법과 같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에 대응하는 입양제도를 구별하는 프랑스에서는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28세를 넘은 사
람은 누구든지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구
별하고 있지 않은 독일은 25세 이상의 혼인하지 않은 사람의 단독입양을 허용하고 있
으며, 미국은 주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혼인 여부’를 입양을 하려는 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대응하는
제도를 구별하면서 친양자입양에서 25세 이상의 혼인한 자 공동의 입양만 허용하고 있
다).
1)
라.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
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혼인 및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혼인 및 가족생활의 형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 참조).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독신자의 경우도 친양자 입양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친양자
입양으로 새롭게 형성될 가족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의사에 의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양자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자를 양육할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
으로 보장된다.
- 10 -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는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형성에 관한 자기결정권, 즉 가족
생활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제한은 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수단의 적
절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도 또한 현저히 지나치다. 나아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
양은 근본적인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과적으로 독신자의 경
우 일반입양으로만 가족을 구성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한하여 그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독신자, 친양자 및 그 가족들의 가족형성의 자유와 독신자에 의해서 증진될 수
있는 양자의 복리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독신자의 차별취급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차별취급의 비례성도 갖추지 못하여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
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
- 11 -
1)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5141호), 전문위원 김영일, 2023. 2., 11~13쪽 참조.
로,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8. 5.
재판장 판사이 경 희
판사정 태 식
판사조 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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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는 양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입양 적정성이 핵심이지 양친의 혼인 여부가 아니라고 보았다.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양자녀 복리 증진이라는 법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이 조항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해 오히려 그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는 양친의 혼인 여부가 아니라 양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입양 적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독신자에게 허용된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되어 친양자 입양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국내입양특별법이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점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고,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는 양친의 혼인 여부가 아니라 양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입양 적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유지돼 대체가 어렵고 국내입양특별법이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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