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건물을 취득해 1층은 카페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2~6층은 예배·도서관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041 행정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2년 7월 4일 OO지역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건물은 1층부터 6층까지로, 1층(면적 95.37㎡)은 카페 사업자에게 임대하였고, 2층은 도서관, 3층은 미사 및 노동자교육실, 4층은 심리상담 및 교육실, 5층은 사무실, 6층은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21년 7월 10일 및 2021년 9월 10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21년 10월 8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6일 3층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2년 3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년 4월 1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2012년 7월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1층은 카페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2~6층은 도서관·예배당·상담실·사무실·주택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피고는 2021년 7월과 9월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1층은 임대되어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지만 2~6층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이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 사업에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두4708)을 인용하였다.
- 1층의 경우 원고가 카페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6층의 경우 원고가 노동자들을 위한 종교교육·예배·쉼터 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각 층을 도서관·예배당·상담실·사무실·주택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종교 활동을 통한 신앙 고취와 선교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았다.
- 일부 층을 노동자 센터 운영 등에 사용한 부분도 종교교육 등과 분리하기 어렵고, 비과세 요건이 '오로지 종교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층별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일부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 사용이 있다고 해서 종교 목적 사용 부분까지 과세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들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
천주교 교구 재단법인이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건물을 사들여 일부 층은 도서관·상담실·쉼터로 쓰고 1층은 카페에 임대한 뒤,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쓴다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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