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느단1769부산가정법원 1심2011-06-0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되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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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769 가사 사건(2011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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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년 12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6년 11월 23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했다.
  • 청구인은 2007년 3월경부터 지금까지 두 자녀를 직접 키워왔고, 그동안 상대방은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
  • 상대방은 미용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과 수입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함께, 2010년 5월부터 자녀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2011년 6월 8일 심판을 내리면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두 자녀를 단독으로 키워왔고, 상대방은 미용사로 일하며 수입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자녀별로 나누어 계산한 장래 양육비를 지○○라고 정했다. 청구인이 요구한 월 1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전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모 중 한쪽만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도, 그게 키우는 사람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쓴 양육비도 상대방이 나눠 부담하는 게 맞다고 인정되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물리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큰돈을 갑자기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똑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 그래서 아이를 키우게 된 경위, 실제로 든 비용, 상대방이 양육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 시기,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별한 치료비인지, 양쪽의 재산과 경제 능력 등을 두루 고려해 나눌 범위를 정했다.
  •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양육 상황, 이혼 후 생활 형편 등을 참작하고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장래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월 30만 원으로 정해, 첫째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60만 원, 그다음 날부터 둘째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라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을 때, 과거에 쓴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모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장래 양육비와 다른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고, 법원은 양쪽의 경제 사정과 아이의 상황을 두루 따져 합당한 금액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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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심 판 사 건2010느단1769 양육비 청 구 인**** (xxxxxx-xxxxxxx)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상 대 방**** (xxxxxx-xxxxxxx) 주소 **** 사 건 본 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장래양육비로 2011. 6. 1.부터 2022. 11. 16.까지 월 60만 원씩, 그 다음 날부터 2023. 11. 12.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 2 -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 중 1/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고, 2010. 5.부터 사건본인들의 만 20세까지 매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 12.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 에 사건본인들을 두었고, 2006. 11. 23.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7. 3.경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상 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대방은 현재 미용사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절차에 서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3 -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 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 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 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 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 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 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양육상황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 생활상황, 경제형편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7. 3.부터 2011. - 4 - 5. 31.까지의 과거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정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장래양육비로 2011. 6. 1.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2. 11. 16. 까지 월 60만 원씩, 그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3. 11. 12.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1. 6. 8.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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